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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란? 받는 조건·계산·청구법 총정리

격락손해란 사고 차를 수리한 뒤에도 떨어진 차값, 즉 시세하락 손해를 말합니다.
검색하면 "출고 5년", "수리비 20%" 같은 숫자와 "소송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는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이고, 하나는 법원이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은 격락손해의 뜻, 받는 조건, 계산 방법, 청구 순서와 기한을 한 편에 모은 총정리입니다.
주제별로 더 깊게 다룬 글은 맨 아래 관련 글로 이어 두었습니다.
내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민법·상법, 대법원 판결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사고 수리를 마쳤는데 차값이 떨어질까 걱정인 분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못 미치는 분
출고 5년이 지난 차로 사고를 당한 분
격락손해 계산 방법과 준비 서류를 한 번에 보고 싶은 분
격락손해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격락손해는 수리 후에도 남는 차값 하락입니다. 표준약관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약관 지급 조건은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일 때입니다.
지급액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20%·15%·10%입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 기준이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라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골격 손상 등 중대한 손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이고,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격락손해 청구 순서

수리 내역·사진 확보
상대 보험사에 청구
거절 사유 서면 확인
분쟁조정·소송 검토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출고 1년 4개월 된 SUV, 뒤에서 받힌 A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기준은 약관과 판례 원문을 따랐습니다.
A씨는 출고된 지 1년 4개월 된 SUV를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혔습니다.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리됐고, 상대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업체는 뒷범퍼 교환에 더해 리어 패널과 트렁크 바닥 패널을 판금·용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만 하면 끝일까 싶었지만, 나중에 팔 때 사고차로 값이 깎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수리 뒤에도 남는 차값 하락을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2단계. 보험사 답변: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비는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도 보상되는지 물었습니다.
보험사는 표준약관을 들었습니다. 출고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3,000만원으로 보면 20%는 600만원입니다. 450만원은 15%라 조건에 못 미칩니다.
수리비가 700만원이었다면 20%를 넘으므로, 출고 1년 4개월 차량 비율 15%를 적용해 105만원이 됩니다.
A씨는 수리비 몇백만원 차이로 0원과 105만원이 갈린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 기준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쓰이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
A씨가 찾은 것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입니다.
그 사건 차량은 신차등록 약 5개월 만에 사고가 났고, 수리비는 차량 거래가액의 약 12.8%였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20% 요건을 들어 거절했고, 원심 법원도 보험사의 보상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조항이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모든 차에 시세하락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중대한 손상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4단계. 내 차가 "중대한 손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후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고 봤습니다.
그로 인한 차값 하락은 통상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연식, 주행거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인지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A씨에게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A씨는 정비업체에 수리 부위와 작업 방법이 적힌 내역서, 수리 전후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5단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기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표준약관 제29조).
약관이 정한 서류는 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A씨는 수리 내역서와 사진에 더해, 시세하락액을 따로 평가받은 자료를 붙이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소송 밖에서 전문가가 쓴 의견서도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면 사실인정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A씨는 청구서를 낸 날짜와 보험사 답변 내용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6단계. 거절된다면: 분쟁조정·소송, 그리고 청구 기한
보험사가 다시 약관 기준을 들어 거절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송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A씨는 사고일과 청구일을 달력에 적고,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 상담을 받아 보고, 어떤 길로 갈지는 스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1. 격락손해 약관 기준 한눈에 보기
보험사가 격락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에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조건을 채우면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20%·15%·10%를 지급합니다. 차값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가 기준입니다.
대물배상 기준이라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때 쓰입니다.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시세하락 기준이 없습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약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별표3).
구분 | 약관 기준 (별표2 제6호) |
|---|---|
지급 대상 차량 |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 조건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과실이 있을 때 | 산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 (별표3) |
2. 약관과 법원은 다르게 본다: 격락손해 대법원 판례
표준약관 제10조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 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사건에서 약관의 20% 요건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골격 손상 차량의 가격 하락이 통상손해라는 판단은 2017년 두 판결에서 같은 법리로 나왔습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금액은 감정 등 증거로 정해집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결·조항 | 핵심 내용 |
|---|---|
대법원 2019.4.11. 2018다300708 | 약관 시세하락 기준은 지급기준일 뿐, 법원은 구속되지 않음 |
대법원 2017.5.17. 2016다248806 | 골격 파손 등 중대한 손상 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증명은 주장하는 쪽 |
대법원 2017.6.29. 2016다245197 | 같은 법리, 골격 해당 여부 등 심리 부족으로 파기환송 |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 소송 시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봄 |
3. 격락손해 계산 방법: 약관식과 소송 감정
약관식은 단순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는지 보고, 넘으면 수리비에 출고 기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은 모두 3,0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소송에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등 증거로 교환가치 감소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을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쓰고, 감정 결과 중 일부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가상 사례 | 약관 조건 | 약관식 금액 |
|---|---|---|
출고 8개월, 수리비 700만원 | 23.3%, 20% 초과 | 700만원 × 20% = 140만원 |
출고 1년 4개월, 수리비 700만원 | 23.3%, 20% 초과 | 700만원 × 15% = 105만원 |
출고 3년, 수리비 700만원 | 23.3%, 20% 초과 | 700만원 × 10% = 70만원 |
출고 1년 4개월, 수리비 450만원 | 15%, 20% 이하 | 약관상 0원 |
출고 6년, 수리비 900만원 | 출고 5년 초과 | 약관상 0원 |
4. 격락손해 청구 방법과 준비 서류
격락손해는 상대 차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30조).
30일 안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늦춘 것으로 봅니다.
약관이 정한 서류에 더해, 골격 손상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준약관 제31조)
손해배상청구서 (표준약관 제31조)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 내역서·정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파손 부위와 골격 부위가 보이게)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확인할 자료
시세하락 평가서 (선택, 법원이 합리적이라 보면 증거로 쓰일 수 있음)
5. 격락손해 거절당했을 때와 소멸시효
거절되거나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60조).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나 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룹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단계 | 내용 | 근거 |
|---|---|---|
보험사 청구 |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30일 내 거절·연기 이유 서면 통지 | 상법 제724조, 표준약관 제29조·제30조 |
금감원 분쟁조정 | 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 (예외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40조 |
소액소송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숫자로 보는 격락손해 기준
약관 대상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 (표준약관 별표2 제6호)
약관 수리비 조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지급 비율: 1년 이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
법원 판단: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음 (대법원 2018다300708)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의 가격 하락: 통상손해 (대법원 2016다248806)
거절·연기 이유 서면 통지: 서류 받은 때부터 30일 (표준약관 제30조)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 사고 차를 수리한 뒤에도 남는 차값 하락. 약관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판례는 "교환가치 감소"라고 씁니다. |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 사고가 나기 바로 전 그 차의 가치. 약관상 수리비 20% 조건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대물배상 | 남의 재물을 망가뜨려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격락손해 약관 기준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통상손해 | 그런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 대법원은 골격 손상 차량의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
주요 골격 | 차체의 뼈대 부위. 판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수리인지를 판단 요소로 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 기준이 뭔가요?
A. 보험사가 쓰는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입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금액은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입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 지급기준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Q. 출고 5년 지나도 격락손해 받을 수 있나요?
A. 약관 기준으로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만 지급 대상이라 약관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으므로 소송에서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식과 주행거리도 중대한 손상 판단 요소로 들었고 증명은 주장하는 쪽 몫이라,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격락손해 계산 어떻게 하나요?
A. 약관식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에 출고 기간별 비율(20%·15%·10%)을 곱합니다. 가상 예시로 차량가액 3,000만원, 출고 1년 4개월, 수리비 700만원이면 700만원 × 15% = 105만원입니다. 소송에서는 정해진 식 없이 감정 등 증거로 교환가치 감소액을 정합니다.
Q. 격락손해 소멸시효는?
A. 격락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예외가 있으니, 사고일과 청구일을 기록해 일찍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수리비 20% 안 되면 격락손해 못 받나요?
A.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은 수리비가 거래가액의 약 12.8%였던 사건에서 약관의 20% 요건은 지급기준일 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중대한 손상이 인정된 경우였고, 소송에서는 골격 손상 등 중대한 손상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격락손해 과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표준약관 별표3은 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가상 예시로 약관식 금액이 105만원이고 내 과실이 20%라면 84만원이 됩니다.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Q. 격락손해 평가서 꼭 필요한가요?
A. 약관식 계산은 수리비와 출고 기간으로 정해지고, 약관의 시세하락 기준에는 평가서 금액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할 수 있고, 소송 밖에서 전문가가 쓴 의견서도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202819). 필요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차량 출고일 확인 (1년·2년·5년 기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
정비업체에서 수리 부위·작업 방법이 적힌 내역서 받기
수리 전후 사진 보관 (골격 부위 포함)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서와 증빙 제출
거절·연기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받기
사고일·청구일·답변일 기록 (3년 기한 관리)
분쟁조정·소액소송 등 다음 단계 비교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격락손해는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을 나눠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리 자료와 날짜를 먼저 챙기고, 청구 방법은 상담 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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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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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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