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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이라는 말로 검색하면 법무법인, 손해사정, 평가업체 광고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이 허락한 일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격락손해 소송을 누구에게 맡길지, 아니면 혼자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법·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보험업법 원문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조회 화면을 직접 확인해 썼습니다.
특정 법무법인이나 업체를 추천하거나 평가하는 글이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가 격락손해를 거절해 소송을 고민하는 분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 광고가 많아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는 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 헷갈리는 분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나가도 되는지 궁금한 분
격락손해보상을 개인이 직접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맡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한눈에 보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소송·화해 등 법률사무를 다루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손해사정사의 일은 손해 확인과 손해액·보험금 사정 등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소송대리는 목록에 없습니다.
변호사 등록과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정대로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35833).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감정비용 부담도 적어 둡니다.

맡기기 전 확인할 일

대한변협 등록 조회
전문분야 등록 확인
보수 약정 서면으로
감정비용 부담 확정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격락손해 거절 뒤 광고 속에서 길을 잃은 B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기준은 법령과 판례 원문을 따랐습니다.
B씨는 출고 2년 반 된 세단을 몰다 교차로에서 옆을 받혔습니다. 상대 차의 일방 과실로 정리됐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필러와 사이드멤버 판금이 들어갔고, B씨는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약관과 법원 판단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검색창에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을 쳐 보니 법무법인, 손해사정, 평가업체 광고가 섞여 나왔습니다.
모두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니, 누구에게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부터 헷갈렸습니다.
2단계.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B씨가 처음 찾은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87조입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의 대리·화해·법률상담 등을 다루면 처벌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알선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B씨는 광고마다 실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 하나
광고 중에는 손해사정 쪽도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적혀 있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더해집니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 쪽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입니다. 구 변호사법 시절 사건이지만 두 일을 가르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B씨는 손해액을 따지는 일과 소송을 대리하는 일을 나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가족이 대신 나가거나, 혼자 하는 길
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권관계는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해 조서에 적히면 예외입니다.
단독판사 사건이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이 허가 대상 사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허가와 취소는 법원이 정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도 됩니다. B씨의 청구액은 3,000만원 이하라 소액사건 절차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5단계. 맡긴다면: 등록과 '전문' 표시부터 확인
B씨는 맡기는 쪽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7조).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은 성명, 전문분야, 사무소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인 검색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합니다.
분류표에는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 분야가 있습니다. 요건은 법조경력 3년, 교육 14시간, 분야별 수임 건수입니다.
다만 등록은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일 뿐,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임하려는 사람은 대한변협에 그 변호사의 징계정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8조의5).
6단계. 계약서에 적을 것, 그리고 B씨의 결정
마지막은 계약서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착수금, 성공보수의 기준과 계산 방법,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비용도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 보수 등을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의뢰인이 내는지, 계약 금액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B씨는 직접 하는 길과 맡기는 길의 비용과 시간을 표로 비교한 뒤, 어느 쪽으로 갈지 스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1.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 법으로 누가 맡을 수 있나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법률상 대리인과 법이 정한 범위의 가족 등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소송·화해 등 법률사무를 다루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로 처벌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자격입니다. 무엇을 맡길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격락손해 인정 여부와 금액은 증거로 정해집니다. 누구에게 맡기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누가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변호사 | 소송대리, 법률상담·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 | 변호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소액사건 소송대리 (법원 허가 불필요, 신분·수권 서면 증명)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배우자·4촌 안 친족, 고용관계 등 | 단독판사 사건 소송대리 (법원 허가 필요, 언제든 취소 가능) | 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
손해사정사 | 손해 확인,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대행, 보험사에 의견 진술 | 보험업법 제188조 |
변호사 아닌 자 (대가를 받는 경우) | 소송·화해 등 법률사무 취급·알선 금지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본인 | 직접 소송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 |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2.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 표시를 봤을 때 확인하는 방법
광고 문구만으로는 자격을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광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거짓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오해를 부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변호사법 제23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12조).
전문분야 등록 명단은 등록이 확정되면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의 전문분야 서류안내 메뉴에 올라갑니다.
아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변호사 검색: 성명·전문분야·사무소명으로 조회
법인 검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
전문분야 등록: 분류표에 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 분야가 있음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이 신청 (변호사법 제98조의5)
신분증 진위 확인 메뉴도 따로 있음
상담하는 사람과 실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같은지는 직접 물어보기
3. 격락손해보상 법무법인에 맡기기 전 계약서 점검
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수임료 수준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비용은 법원이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확인 항목 | 계약서에서 볼 내용 |
|---|---|
위임 범위 | 1심만인지, 항소심·강제집행까지 포함인지 |
착수금 | 금액, 중도에 계약을 끝낼 때 반환 조건 |
성공보수 |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청구액·인용액·실제 받은 돈), 비율이나 금액 |
감정비용·평가서 비용 | 누가 미리 내는지, 보수에 포함되는지 |
인지대·송달료 | 누가 내는지 |
담당 변호사 | 실제 사건을 맡는 변호사 이름 |
4. 격락손해보상 개인이 직접 하는 길: 나홀로 소액소송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려는 특례법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혼자 하더라도 사고 사진, 수리 내역서, 보험사 거절 답변처럼 손해를 보여 줄 자료는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이행권고결정, 전자소송 순서는 관련 글 '나홀로 소액소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 혼자 할 때 | 맡길 때 |
|---|---|---|
서류 작성·제출 |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가능) | 변호사가 작성·제출 |
기일 출석 | 본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 등 대리인 | 소송대리인 출석 |
법원 비용 | 인지대·송달료, 필요하면 감정비용 | 같음 |
변호사 보수 | 없음 | 계약대로 지급,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
조문으로 보는 선택 기준
소송대리인: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민사소송법 제87조)
대가 받는 무자격 법률사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제109조)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 가족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법원 허가 불필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단독사건 허가대리: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등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전문분야 등록: 법조경력 3년, 교육 14시간, 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 각 30건 (대한변협 규정)
전자소송 인지: 인지액의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소송대리인 |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1심 민사사건. 간이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손해사정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 손해사정사는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협이 경력·교육·수임 건수 요건을 심사해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제도. 한 사람당 2개까지입니다. |
소송구조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 업체에 맡기면 소송도 대신 해 주나요?
A. 소송대리는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화해·법률상담 등을 다루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광고에 '소송'이 들어 있다면 실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격락손해보상 소송전문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이나 사무소명으로 등록 여부를 볼 수 있고, 법무법인은 법인 검색으로 찾습니다.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분류표에는 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은 요건을 갖췄다는 뜻일 뿐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임하려는 사람은 징계정보 열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격락손해보상 개인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는 데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 증거 정리, 기일 출석은 모두 스스로 해야 합니다.
Q. 격락손해보상 법무법인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A.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한된다고 봤습니다(2016다35833). 착수금, 성공보수 기준, 위임 범위를 계약서로 받아 비교하세요.
Q. 손해사정사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A.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소송대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 쪽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00도513).
Q.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나가도 되나요?
A.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액이 아니어도 단독판사 사건이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허가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보험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계산 (소액사건 여부)
직접, 가족 대리, 변호사 위임 중 길 정하기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전문분야 확인
필요하면 징계정보 열람 신청
착수금·성공보수·위임 범위를 계약서로 받기
감정비용·인지대·송달료를 누가 낼지 적어 두기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격락손해 소송은 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나누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조회와 계약서 확인을 마친 뒤 직접 할지 맡길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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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조·제7조·제23조·제98조의5·제109조·제112조 (2026.10.2 시행본)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제98조·제109조·제116조·제128조·제129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9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제2조·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보험업법 제185조·제186조·제188조·제189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제99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법인 검색·전문분야 서류안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별표1·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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