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습니다. 이 이력 때문에 중고차로 팔 때 값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만큼의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는 말을 씁니다.
수리비와는 별개입니다. 수리비는 부서진 곳을 고치는 비용이고, 격락손해는 고쳐도 회복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다 받았더라도 격락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체 골격을 판금·용접으로 수리한 경우, 외관은 원래대로 돌아와도 충격 흡수 성능이나 부식에 견디는 힘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9년 5월 1일 개정)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차령에 따라 아래 비율로 지급합니다.
| 출고 후 기간 | 인정 금액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초과분의 비율이 아니라 수리비 전체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 9개월 차량(차량가액 3,000만원)의 수리비가 800만원이면,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을 수리비와 별도로 받습니다.
보험 약관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은 출고 5년 이하 차량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5년을 넘으면 실제로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든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관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도 "시세하락손해 보험금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실제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5년·20%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차체 주요 골격이 손상되어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차량이라도 골격 손상이 확인되면 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오래될수록 인정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송 비용과 견주어 실익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2,500만원인 차의 수리비가 300만원이면 12% 수준이라 보험사는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 기준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파손 정도가 12.76%인 사안에서도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는가입니다. 비율이 낮아도 주요 골격을 판금·용접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고, 비율이 높아도 외판 교환에 그쳤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은 보험사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지급하기 위한 내부 기준이고, 판결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판단입니다.
약관은 차령과 수리비 비율이라는 두 숫자만 봅니다. 계산이 빠른 대신, 실제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손상 부위, 수리 방법,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여부, 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약관 금액과 판결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체에서 교환이 불가능하고 절단·용접으로만 수리되는 뼈대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 외판부위와 주요골격부위를 구분해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위를 판금·용접·교환했다면 기록부 ⑫번 항목에 '사고차'로 기록됩니다. 격락손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범퍼, 후드(본네트), 펜더, 도어, 트렁크리드는 외판부위로 분류되고, 볼트를 풀어 교환할 수 있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은 외판부위로 분류되지만, 이를 절단·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하면 기록부에 사고차로 표기됩니다. 이 세 부위를 '주요외판패널'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28897 판결도 "손상 부위가 반드시 주요 골격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남을 수 있는 손상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발급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는 사고 이력이 기재됩니다.
유의사항 4번은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차를 팔 때 구매자에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시세 하락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지만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격락손해도 손해배상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된 격락손해가 400만원인데 본인 과실이 20%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과실이 클수록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 청구 실익이 가장 큽니다. 특히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처럼 과실이 명확한 사고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수리 과정 사진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찍을 수 없으므로, 정비소에 미리 촬영을 부탁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약관 지급만 받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약관은 차령과 수리비만으로 금액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청구할 때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원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원고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감정서입니다.
감정서에는 손상 부위, 수리 방법, 그로 인한 가치 하락액이 산정 근거와 함께 담깁니다. 차량기술사나 자동차 감정평가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감정서 없이 "시세가 떨어졌으니 얼마를 달라"고만 주장하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순서를 밟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격락손해 금액이 100만원 내외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계산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청구는 대부분 소액사건에 해당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장과 입증자료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앞서 안내한 서류를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도 10% 감액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은 저희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작성이 어려우시면 서면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둘 중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격락손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상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진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 사진이나 정비명세서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약관에 따라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부제소 합의)에 서명했다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은 형사에 관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