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격락손해보상 특약, 내 보험에도 있을까?

격락손해보상 특약을 검색하는 분들은 "내 보험으로 사고 차의 차값 하락을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세하락 보상은 상대 차 보험에서 나오는 것과 내 보험 특약에서 나오는 것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대 대물배상의 시세하락 기준은 표준약관에 있지만, 내 자차 쪽 시세하락 특약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원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직접 확인해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공시로 확인되지 않은 특약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내 약관은 이 글의 방법대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검색창에 격락손해보상 특약을 쳐 본 분
단독사고로 내 보험 자차 처리를 앞둔 분
내 자동차보험에 시세하락 특약이 있는지 궁금한 분
상대 보험사 시세하락 기준과 내 보험 특약을 헷갈리는 분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특약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분
한눈에 보기
상대 과실 사고의 시세하락은 상대 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표준약관 별표2 제6호)에 있습니다.
그 기준은 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20%·15%·10%입니다.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제21조~제24조)에는 시세하락 문구가 없고, 계산의 구체 사항은 회사 약관에 맡깁니다.
시세하락을 다루는 특약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서 여러 이름으로 확인되지만 조건은 제각각입니다.
내 특약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와 약관 목차로 확인하고, 지급 조건 문구까지 읽어야 합니다.

내 특약 확인 순서

사고 유형부터 구분
증권 특약 목록 보기
약관 지급 조건 읽기
보험사 답변 서면 보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부딪힌 B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기준은 약관과 공시 원문을 따랐습니다.
B씨는 출고 1년 6개월 된 승용차로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기둥에 차 뒤쪽을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가 없는 단독사고라 수리는 B씨 본인 보험으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대로라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보상하지 않아, 단독사고 특약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B씨는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었고, 견적은 뒷범퍼 교환과 패널 판금으로 나왔습니다.
수리 뒤 팔 때 차값이 깎일까 걱정된 B씨는 검색창에 격락손해보상 특약을 쳐 봤습니다.
2단계. 상대 차 보험의 시세하락 기준은 B씨 사고에 쓰이지 않는다
검색 결과에는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을 받았다"는 글과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흔히 말하는 격락손해 기준이 약관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표준약관은 시세하락손해 기준을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에 두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내 차가 남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장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상대 차 잘못으로 내 차가 부서졌을 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쓰입니다.
B씨처럼 기둥에 혼자 부딪힌 사고는 배상할 상대 차가 없어 이 기준이 쓰일 자리가 없습니다.
3단계. 내 자차 표준약관에는 시세하락 문구가 없다
그렇다면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어떨까요? B씨는 표준약관 자차 조항을 찾아 읽었습니다.
제21조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까지 읽어도 시세하락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표준약관 전문에서 "하락"이라는 낱말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한 곳에만 나옵니다.
다만 제24조는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다고 적어 둡니다.
표준약관만으로는 내 자차에서 시세하락이 나오는지 끝까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4단계. 보험사 특약은 협회 공시실에서 이름부터 확인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이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고 정합니다.
특별약관은 회사마다 이름과 내용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도 특약 명칭이 보험사별로 다르다고 안내했습니다.
B씨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공시에서 회사별 목록을 조회했습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차량가격하락(격락)손해보상"처럼 시세하락을 다루는 이름이 여럿 보였습니다.
지급 조건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보험가액 20% 초과, 10% 초과, 등록 6개월 이내 등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대상 보험종목도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 취급업자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5단계. 내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특약 찾기
B씨는 다음으로 자기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특약 가입 여부는 증권에서 가장 먼저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면 증권을 드리고, 청약 때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드려야 합니다(제38조·제39조).
금융감독원도 특약 가입 여부를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로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B씨 증권의 특약 목록에는 시세하락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받은 약관 목차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찾았다면 가입 조건·지급 대상·지급 비율 문구까지 읽어야 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보험사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물어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6단계. 정리: B씨가 확인한 세 갈래
첫째, B씨 사고는 상대 차가 없어 대물배상 시세하락 기준이 쓰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표준약관 자차에는 시세하락 문구가 없고, 계산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셋째, 시세하락을 다루는 특약은 공시로 확인되지만 회사·상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만약 상대 차 잘못으로 난 사고였다면,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의 시세하락손해를 따로 따져 봤을 것입니다.
그 경우 약관 기준에 못 미쳐도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B씨는 사고 유형, 내 증권, 내 약관 원문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정리했습니다.
1. 격락손해보상 특약을 찾는 이유: 대물과 자차는 다른 보장
격락손해보상 특약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내 보험으로 차값 하락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세하락손해는 누구 잘못으로 난 사고인지에 따라 어느 보험에서 볼지가 달라집니다.
상대 잘못이면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 내 차 손해를 내 보험으로 고치면 자기차량손해 쪽입니다.
두 보장은 약관에서 따로 정해져 있어 시세하락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누구의 보험 | 표준약관 시세하락 기준 |
|---|---|---|
상대 과실 사고 | 상대 차 보험 (대물배상) | 있음 (별표2 제6호) |
내 차를 내 보험으로 수리 | 내 보험 (자기차량손해) | 없음 (제21조~제24조) |
회사별 특약 가입 | 내 보험 (특별약관) | 표준약관에 없음, 회사 약관 확인 |
2. 상대방 대물배상의 시세하락손해 기준 (표준약관 별표2)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의 항목 이름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입니다.
지급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인정기준액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의 20%·15%·10%입니다. 차값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가 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출고 6개월 차의 수리비 200만원이 시세 3,000만원의 20%에 못 미친 사례를 들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고 후 기간 | 지급 조건 | 인정기준액 |
|---|---|---|
1년 이하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20% 초과 | 수리비용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20% 초과 | 수리비용의 15%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20% 초과 | 수리비용의 10% |
5년 초과 | 약관 지급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3. 자차에도 격락손해보상이 있을까?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확인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는 제21조(보상하는 손해)부터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까지입니다.
제21조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고,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 비용 등을 한도로 합니다.
이 네 개 조문 어디에도 시세하락이나 격락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보장하는 사고와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1조: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제21조 제3호: 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 원칙
제23조: 고의, 천재지변, 자연소모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4조: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
금융감독원 안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을 보상하지 않아 별도 특약 필요
4. 격락손해보상 특약, 공시로 확인되는 이름과 조건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공시에서 회사별 특약 목록과 주요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10개사 목록을 조회하니, 7개사 목록에서 시세하락을 다루는 특약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이름도, 지급 조건도, 가입 대상 보험종목도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아래 표는 공시 문구를 줄인 것입니다.
공시된 한 회사 약관(2025년 8월 판)은 산출 금액 중 피보험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처럼 세부 계산은 공시 요약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내 회사 약관 원문의 지급 조항을 직접 봐야 합니다.
공시 목록에 있다고 지금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공시된 특약 이름 | 공시 요약 | 대상 종목 |
|---|---|---|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 | 직접 수리 보험금이 보험가액 20% 초과 시 | 개인용, 업무용(개인소유) |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별약관 | 자차 직접수리비가 보험가액 일정수준 초과 시 | 개인용 |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장 특별약관 | 직접 수리 보험금이 보험가액 20% 초과 시 | 개인용 |
자기차량사고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및 위로금 특별약관 | 전부손해가 아니면 원상회복 수리비의 20% | 개인용, 업무용 |
차량시세하락손해보상 | 등록 6개월 이내 차, 가입금액 30% 초과 사고 시 1회 가입금액 10% | 개인용, 업무용 |
차량가격하락(격락)손해보상 특약 | 손해액에서 제3자 부담분을 뺀 금액의 10% | 업무용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원담보 추가특약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10% 초과 시 | 자동차 취급업자 |
5. 내 약관에서 격락손해보상 특약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볼 것은 보험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약 가입 여부를 증권이나 가입증명서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 때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표준약관 제39조).
사이버몰 계약은 약관과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합니다(제55조).
보험증권·가입증명서의 특별약관 가입 목록 보기
받은 약관(전자 약관 포함) 목차에서 시세하락·격락·가격하락 낱말 찾기
찾은 특약의 가입 조건(최초등록 후 기간, 연계 보장종목) 확인
지급 대상(수리비가 보험가액의 몇 % 초과인지)과 지급 비율 확인
과실비율 적용, 전부손해 제외, 제3자 부담분 공제 같은 단서 확인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특별약관 공시에서 회사별 이름 대조
애매하면 보험사에 서면·전자우편으로 묻고 답변 보관
숫자로 보는 격락손해보상 특약 구조
대물배상 시세하락 지급대상: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 초과 (별표2 제6호)
대물배상 인정기준액: 수리비용의 20%·15%·10% (출고 1년 이하·2년 이하·5년 이하)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조문: 제21조~제24조, 시세하락 문구 없음
표준약관 전문 "하락" 낱말: 대물배상 지급기준 1곳
자동차보험 구성: 보장종목 6가지와 특별약관 (제2조)
협회 공시 10개사 중 시세하락 특약 이름 확인: 7개사 (2026.10.22 조회)
공시된 지급 조건 예: 보험가액 20% 초과, 10% 초과, 등록 6개월 이내 30% 초과 등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의 항목 이름.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
대물배상 | 남의 재물을 망가뜨려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장종목. 상대 차 보험의 시세하락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종목. 흔히 자차라고 부릅니다. |
특별약관(특약) | 보통약관에 더해 가입하는 추가 약관. 표준약관 제2조가 자동차보험 구성에 넣어 두었고, 이름과 내용은 회사·상품마다 다릅니다. |
보험가액 |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 공시된 자차 시세하락 특약의 20% 기준에 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보상 특약이 뭔가요?
A. 흔히 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 내 차 수리 뒤 시세하락 부분을 약관 기준으로 받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표준약관에 정해진 공통 특약은 아니고 회사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는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약', '차량가격하락(격락)손해보상 특약' 같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공시 요약을 보면 수리비·보험금·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격락손해보상 특약 없으면 시세하락 보상 못 받나요?
A.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 차 잘못으로 난 사고라면 특약과 상관없이 상대 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20% 초과)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처럼 내 보험으로 고치는 경우,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에는 시세하락 문구가 없으니 내 회사 약관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차보험으로 격락손해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제24조에는 시세하락을 보상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제24조는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다고 적고 있어, 가입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관에 따릅니다. 상대가 있는 사고를 자차로 먼저 고친 경우는 따로 따질 쟁점이 있으니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Q. 격락손해보상 특약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은 특약 가입 여부를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증권의 특별약관 목록을 보고, 받은 약관 목차에서 시세하락·격락·가격하락 같은 낱말을 찾아보세요. 이름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공시에서 회사별로 대조할 수 있고, 애매하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격락손해보상 특약이랑 상대 보험사 시세하락,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약관과 공시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시된 특약 중에는 손해액에서 제3자 부담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피보험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고 정한 약관도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질 부분과 나뉘도록 짜인 경우가 있다는 뜻이니, 내 약관의 지급 조항과 단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Q.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20% 안 넘어서 격락손해 안 된다고 하면요?
A. 그건 상대 보험 대물배상 쪽 이야기입니다. 약관 기준에 못 미치면 약관상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은 이 약관조항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송에서는 골격 손상 같은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의 격락손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사고가 상대 과실인지, 단독·내 과실 사고인지 구분
상대 과실이면 출고일과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20% 넘는지 계산
내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서 특별약관 목록 확인
약관 목차에서 시세하락·격락·가격하락 특약 찾기
특약의 가입 조건·지급 대상·지급 비율 읽기
과실비율·제3자 부담분 등 단서 문구 확인
보험사 답변은 서면·전자우편으로 받아 보관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격락손해보상 특약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내 회사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고 유형부터 나누고, 증권과 약관 원문을 먼저 챙긴 뒤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한 원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38조·제39조·제55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6.2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자동차보험편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자동차보험공시 특별약관 (kpub.knia.or.kr, 2026.10.22 조회)
손해보험사 공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판)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별약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