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 안내: 신차 동일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요건과 절차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자료실 | 소비자 권리 안내
Ⅰ. 개요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통칭 '한국형 레몬법')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47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 제98조의6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 위탁: 한국교통안전공단) |
제도 취지 | 신차 인도 후 동일 하자가 반복될 때, 제작사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Ⅱ. 적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계약 요건
교환·환불 보장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일 것
서면계약 필수 기재사항: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보장, 교환·환불중재 규정 수락 사실, 중재 규정 요지 설명 및 구매자 확인 서명, 하자재발 통보 수령처(제작사 대표자 및 주소)
2. 하자 요건
구조·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일 것
3. 기간 및 수리 요건
구분 | 기준 |
|---|---|
대상 기간 |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초과 시 기간 경과로 간주) |
중대한 하자 | 동일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일반 하자 | 동일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누적 수리기간 |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 |
신청 기한 |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 (중재신청서 접수일 기준) |
※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Ⅲ. 중대한 하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상 장치는 다음과 같음.
번호 | 장치 | 번호 | 장치 |
|---|---|---|---|
1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6 | 완충장치 |
2 | 주행장치 | 7 | 연료장치 |
3 | 조종장치 | 8 |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
4 | 조향장치 | 9 |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 |
5 | 제동장치 |
※ 위 장치 외의 하자는 일반 하자로 분류됨.
하자의 추정 (법 제47조의3)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함.
Ⅳ. 처리 절차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하자 수리 및 수리이력 확보 | 정비 내역서, 입고·출고일 보관 |
2단계 | 하자재발 통보 | 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시 제작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별지 제62호의2서식) |
3단계 | 교환·환불 중재 신청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별지 제62호의3서식) |
4단계 | 서류 검토 및 보정 | 요건 미비 시 보정 명령, 미이행 시 각하 |
5단계 | 사실조사 | 성능시험대행자가 30일 이내 조사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 당사자 참관 가능 |
6단계 | 중재 판정 |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판정 |
Ⅴ. 제출 서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
수리내역 등 교환·환불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증명 서류
기타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Ⅵ. 판정의 효력 및 환불 기준
1. 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은 제작사와 소유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불복 및 취소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함.
2. 교환 판정 시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차량 사용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최초 구입 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단종,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 품질의 차량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작사는 환불로 대신할 수 있음.
3. 환불 금액 산정
환불금액 = 총 판매가격 × (1 − 환불 시 주행거리 ÷ 150,000km) + 필수비용(취득세, 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정 예시 | 금액 |
|---|---|
총 판매가격 | 30,000,000원 |
주행거리 | 15,000km (사용률 10%) |
사용이익 공제 | −3,000,000원 |
차량가 환불액 | 27,000,000원 |
필수비용 | 취득세, 번호판 발급 수수료 별도 가산 |
※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차량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중재부가 별도로 산정함.
Ⅶ. 유의사항
신차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해당 조항이 없으면 제도 적용이 제한됨.
동일 하자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수리 시 증상을 일관되게 기재받아야 함.
1년과 2만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으로 대상 기간이 종료됨.
하자재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중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음.
Ⅷ.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
한국자동차정보센터 | 전화 1577-5494 / 상담 신청 www.car-119.com/r/SG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Ⅸ. 관련 법령 바로가기
구분 | 조문 | 바로가기 |
|---|---|---|
자동차관리법 (전문) | 법령 전체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3 (하자의 추정)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5 (중재 판정의 효력 등)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7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8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10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1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의1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8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8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8조의6 (환불 기준 등) | |
자동차리콜센터 | 교환·환불 제도 및 법령 안내, 온라인 중재 신청 |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자료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