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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고장 나면 이렇게 접수하세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중고차를 산 뒤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고장이 나왔을 때 수리를 받게 해 주는 보험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성능보증보험 접수", "성능보증보험 범위", "성능보증보험 비용"이 함께 많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막상 고장이 나면 어디에 전화하고, 어느 정비소로 가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소비자 쪽에서 본 접수 순서와 비용 흐름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국토교통부 보증범위 고시, 자동차365의 책임보험 안내입니다.
보상 여부는 보험사가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고장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중고차가 한 달도 안 돼 고장 난 분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접수를 어디에 하는지 모르는 분
계약서에 붙은 성능보험료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
아무 정비소에서 고쳐도 보상되는지 알고 싶은 분
보험사에서 "보증범위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은 분
매매상사가 파는 연장 보증 상품과 법정 보험이 같은 것인지 헷갈리는 분
한눈에 보기
흔히 말하는 성능보증보험의 법적 이름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가입 의무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있고,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달라 생긴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보증은 국토교통부 고시 범위를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3조의8).
고장이 나면 매매업자가 준 보험가입 증명서의 콜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자동차365 안내입니다.
보험사와 제휴하지 않은 정비소에서 고치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수리 전에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거절되면 매매업자 배상책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같은 다음 길이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할 일

인도일·주행거리 확인
증명서 콜센터 접수
제휴 정비소 안내받기
거절 이유 서면 요청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매매상사에서 SUV를 산 D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절차는 법령과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D씨는 매매상사에서 중고 SUV를 샀습니다.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이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차를 넘겨받을 때 D씨는 보험가입 증명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보장 기간과 보험사가 적힌 서류입니다.
D씨는 인도받은 날짜와 그날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보증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인도일'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인도 18일째, 충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차를 받은 지 18일째, 주행거리가 1,200km쯤 늘었을 때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D씨는 먼저 보증 기간 안인지 확인했습니다. 기록부 서식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18일, 1,200km는 둘 다 기준 안쪽이었습니다. 실제 기간과 거리는 기록부에 적힌 숫자를 봐야 합니다.
기록부의 '발전기' 항목은 양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발전기는 보증범위 고시의 전기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D씨는 근처 정비소로 바로 가지 않고 차를 세운 뒤 접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제휴하지 않은 정비소에서 먼저 고치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안내를 미리 읽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3단계. 접수: 보험가입 증명서의 콜센터로 전화
자동차365는 매매가 끝난 차에 이상이 생기면 보험가입 증명서에 적힌 콜센터에 처리를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D씨는 증명서를 보고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고, 접수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통화에서 차량번호, 인도일, 현재 주행거리, 증상, 기록부 발급번호를 차례로 알려 주었습니다.
보험사는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만 보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차를 인도받았다면, 이전등록증 제출을 전제로 보상한다는 것이 자동차365 안내입니다.
D씨는 통화가 끝난 뒤 접수번호와 안내받은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단계. 정비소: 보험사가 안내한 곳에서 수리
보험사는 가까운 제휴 정비소를 안내했습니다. 약관상 제휴하지 않은 정비소 수리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제휴 업소가 없는 등 부득이하면, 보험사가 따로 안내한 정비소도 제휴 정비소로 봅니다.
제휴 정비소는 발전기 고장을 확인했고, 보험사는 점검오류로 보아 보증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D씨가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보험사는 미수선 현금 지급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365 안내도 수리비는 차를 고친 정비업소에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부담금도 물었는데, 계약자인 성능점검사업자가 내고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5단계. 일부 거절: 고시가 제외한 부품이었습니다
정비소는 발전기 외에 터보 인터쿨러 쪽 이상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은 보증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시 별표는 '원동기 터보인터쿨러'를 보증제외 예시로 듭니다.
고시는 소모성 부품이나 일반 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D씨는 거절 이유와 근거 조항을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부에 '누유'로 표기된 부위인지 '미세누유'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시는 이 둘을 다르게 다룹니다.
이 요청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다툴 때를 대비해 기록을 남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6단계. 보험 밖의 길: 매매업자와 공적 기관
보험 범위 밖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과 매매업자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 손해가 났다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D씨는 거절 문서와 기록부, 정비소 소견서를 모아 매매상사에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보험사의 결정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씨는 상담을 받아 본 뒤 어느 길로 갈지는 스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1.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법적으로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성능보증보험은 흔히 쓰는 말이고, 법령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4는 이 보험을 보험업법상 책임보험계약으로 정하고, 고시 사항을 보장범위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중고차의 모든 고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 범위의 세부 항목과 보상 제외·한도는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보증 의무 |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 | 법 제58조의4 제1항 |
보험 가입 | 점검자가 책임보험에 가입 | 법 제58조의4 제2항 |
보장범위 | 고시로 정한 종합상태·이력·세부상태 사항 |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
보증 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
보장 조건 | 기록부와 실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 | 자동차365 안내 |
2.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비용은 누가 내나
법은 보험 가입 의무를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지웁니다.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도 점검자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는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8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점검자가 내는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가 5년 만에 2.2배로 올랐다고 적었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대책은 보험 가입자를 매매업자로 바꾸는 방향을 담았지만, 이 글 작성 시점의 법령 원문은 아직 기존 구조입니다.
계약 전 견적서에 '성능보험료' 같은 항목이 따로 있는지,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판매자에게 물어 확인해 두세요.
구분 | 현재(법령 원문) | 정부 대책 방향(2026.8) |
|---|---|---|
보험 가입자 | 성능·상태점검자 | 매매업자 |
보험료 부담 | 조문에 정함 없음(대책은 소비자 전가로 진단) | 매매업자 |
보장 기간 예시 | 인도일부터 30일·2천km 이상 | 예시 60일·4천km |
상태 | 시행 중 | 법령 개정 추진 단계 |
3. 성능보증보험 접수 순서와 준비 서류
아래 순서 중 1~4번은 자동차365의 책임보험 안내를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면 좋은 일반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 전에 접수부터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인도일부터 세므로, 인도일과 그날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할 때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1. 보험가입 증명서에 적힌 콜센터에 사고 접수 (자동차365)
2. 이전등록 여부 확인, 인도 후 미등록이면 이전등록증 제출 전제 (자동차365)
3. 보험사와 제휴한 정비소 또는 보험사가 따로 안내한 정비소에서 수리 (자동차365)
4. 수리비는 보험사가 정비업소에 지급, 미수선 현금 지급 불가 (자동차365)
준비 권장: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가입 증명서, 매매계약서
준비 권장: 인도일 확인 자료,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증상 사진·영상
준비 권장: 접수번호, 통화 요지 메모, 거절 시 거절 이유 문서
4. 성능보증보험 범위 밖이거나 거절될 때 다음 단계
보험은 점검오류를 보장하는 것이고, 매매업자가 지는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 | 핵심 | 근거 |
|---|---|---|
매매업자에 배상 요구 | 고지 누락·거짓 고지로 생긴 손해 배상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
매매 계약 해제 | 주행거리·사고 30일, 침수 90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30일 내 합의 없으면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58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금융 관련 분쟁, 이해관계인도 신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
5. 법정 성능보증보험과 '연장 보증 상품'은 다릅니다
매매상사나 중고차 플랫폼이 따로 판매하는 연장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법정 책임보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고, 범위와 기간도 법령과 고시가 정합니다.
반면 연장 보증 상품은 판매자와 맺는 별도 계약이라, 보장 내용은 그 상품의 계약서와 약관을 봐야 합니다.
고장이 나면 내가 가진 것이 법정 보험인지, 별도 상품인지, 둘 다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하세요.
아래 표의 '연장 보증 상품' 칸은 법령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구분 | 법정 성능보증보험 | 연장 보증 상품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판매자와의 계약 |
가입 | 점검자 의무 가입 | 소비자가 선택해 구매 |
기간 | 인도일부터 30일·2천km 이상 | 상품마다 다름 |
보장 내용 | 국토교통부 보증범위 고시 | 상품 약관대로 |
접수 | 보험가입 증명서의 콜센터 | 상품 안내서의 창구 |
숫자로 보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보증 기간: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적용 (시행규칙 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기록부 유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기록부 사본 보관: 매매업자는 발급일부터 1년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자기부담금: 매수인 부담 없음, 점검자가 사고처리 때 납부 (자동차365)
계약 해제: 주행거리·사고 30일, 침수 90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후 30일 내 합의 없으면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성능·상태점검자 |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구조·장치 상태를 점검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입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점검 결과 문서입니다. |
점검오류 | 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태를 잘못 점검해 기록부에 왜곡된 정보를 적은 것. 보증범위 고시 제2조의 정의입니다. |
보증범위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별표 1에 보증 부품과 제외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
매매업자 거래이전 |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업자를 통한 이전으로 표기된 거래. 이 경우만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자동차365는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A. 자동차365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주는 보험가입 증명서에 적힌 콜센터에 보험사고 처리를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수리하기 전에 먼저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매상사에 요청하세요. 매매업자는 보장 금액·보험회사·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
Q.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비용은 소비자가 내나요?
A. 법은 가입 의무를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두고,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조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대책 자료에서 점검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에 견적서의 비용 항목을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Q.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된 경우가 대상이고, 부품 범위는 국토교통부 보증범위 고시 별표 1을 따릅니다.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이며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소모성 부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세부 항목은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Q. 개인끼리 거래한 중고차도 성능보증보험 되나요?
A. 자동차365는 개인 간 거래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딜러 알선으로 샀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되면 대상이 아니고,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만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Q. 성능보증보험으로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보험약관상 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험사고로 보고, 수리비는 차를 수리한 정비업소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미수선수리비 같은 현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 제휴하지 않은 정비소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니 정비소도 보험사 안내를 받으세요.
Q. 성능보증보험 접수했는데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거절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보험과 별개로,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 손해가 났다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보험사 결정에 대한 다툼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가입 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
인도일과 그날 계기판 주행거리 기록
고장 시 수리 전에 증명서의 콜센터로 먼저 접수
보험사가 안내한 제휴 정비소에서 수리
이전등록이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거절되면 거절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받기
연장 보증 상품을 따로 샀다면 그 약관도 함께 확인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고치기 전에 접수, 보험사 안내 정비소에서 수리가 핵심입니다. 거절되더라도 매매업자 책임과 공적 기관이라는 다음 길이 있으니, 서류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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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4·제58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MST=290737, 시행 2026.10.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DRF MST=286479, 시행 2026.6.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DRF MST=290943, 시행 2026.1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7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별표 1 (DRF admrul 2100000193483, 시행 2020.9.27.)
자동차36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안내 www.car365.go.kr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2026.8.6.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58조 (DRF MST=2838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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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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