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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증기간 내 하자 발견 시 매매업자 배상과 책임보험 청구 정리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대상입니다. 매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매매업자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빠른 증거 확보와 서면 통지입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차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경고등이 켜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매매상사는 "보험사에 연락하라", 보험사는 "매매상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고장이 난 분
성능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리는 분
책임보험 청구를 고민하는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대상입니다.
2. 매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이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매매업자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핵심은 빠른 증거 확보와 서면 통지입니다.
1. 기록부 서식에 적힌 책임 구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정리하면 매수인은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해결기준은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 이내에 기록부 기재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이며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3. 하자 발견 후 순서
순서 | 할 일 |
|---|---|
1 |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로 보증기간 안인지 확인 |
2 | 기록부 내용과 실제 고장 내용 비교 |
3 | 정비소 점검 소견, 사진·영상 확보 |
4 | 매매업자에게 서면 통지, 책임보험 접수 검토 |
5 | 수리 전 견적·승인 절차 확인 |
이런 상황이라면
인도 10일째, 600km 주행, 기록부엔 '누유 없음'인데 엔진 오일 누유 발견
→ 최소 보증범위 안 + 기록부와 실제 불일치
→ 사진·소견 확보 후 매매업자에게 통지하고 책임보험 접수를 함께 검토
수리를 먼저 해 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수리 전에 기록하세요.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성능·상태점검자 |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람 |
보증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적용 |
책임보험 |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
구상 | 먼저 배상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상사와 보험사가 서로 미루면요?
A. 기록부 서식상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이 적혀 있으므로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Q.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수리 전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리 전 사진·소견과 접수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견했다면요?
A. 성능·상태 불일치 보증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라면 보상기간 1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인도일·주행거리 확인
기록부와 하자 비교
수리 전 사진·영상
정비소 소견서
매매업자 서면 통지
"빨리, 기록으로". 성능보증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인도 열흘째 발견한 누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중고차를 인도받은 지 10일째, 600km를 달렸을 때 엔진 오일 누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차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경고등이 켜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고차 보증기간 안에 생긴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단계. 서로 미루는 안내
매매상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매매상사에 문의하라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가다 보면 지쳐서 그냥 자비로 고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를 먼저 해 버리면 수리 전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순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서는 빠른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때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매매업자에게 청구하는 것과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보증기간이 지난 뒤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지도 고민될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수리부터 하면 수리 전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4단계. 기록부 서식과 해결기준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에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매매업자에게 요구할 수도, 책임보험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 이내 기록부 기재와 실제가 다르거나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으로 정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이고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앞의 예시는 최소 보증범위 안이고 기록부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5단계. 정리되는 결론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대상입니다. 매매상사와 보험사가 서로 미뤄도 기록부 서식에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이 적혀 있으므로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견했다면 성능·상태 불일치 보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라면 보상기간 1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로 보증기간 안인지 확인하고, 기록부 내용과 실제 고장 내용을 비교합니다. 수리 전에 정비소 점검 소견과 사진·영상을 확보합니다.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책임보험 접수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리 전 견적·승인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중고차 성능보증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보증기간 안 하자는 빠른 증거 확보와 서면 통지가 핵심이며, 매매업자 배상과 책임보험 중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로 보증기간 안인지 확인했나요?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고장을 비교해 보았나요?
수리 전에 사진·영상과 정비소 소견을 남겼나요?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하자를 알렸나요?
기록부에 적힌 책임보험 정보를 확인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중고자동차매매업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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