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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산 지 15일 만에 엔진 고장, 매매상사에서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엔진 같은 주요 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증기간 안이고 보증범위에 해당할 경우 매매업소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기간에 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2019년식 중고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1,3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엔진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수리비 1,5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엔진수리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량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을 따르는데,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입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범위에 해당될 경우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2,00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0-02-06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소비자원 안내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기간은 계약에서 정하지만,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생긴 고장이 보증범위에 들어가면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길 것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보증기간·보증범위 확인)
고장 당시 주행거리가 보이는 계기판 사진
정비소의 고장 원인 소견과 수리비 견적·영수증
고장을 발견하면 수리 전에 매매업소에 먼저 알리고, 알린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중고차 성능보증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