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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 신청방법, 보험사에 이렇게 요구하세요

격락손해보상 신청방법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막히는 곳은 "그래서 보험사에 뭐라고 말하나"입니다.
격락손해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연락하고, 언제 요구하고, 무엇을 보내고, 답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실무 순서만 따로 모았습니다.
근거는 상법 제724조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30조·제31조 원문입니다.
요구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분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었다가 "대상 아니다"라는 답만 들은 분
격락손해 신청을 수리 전에 해야 하는지 후에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격락손해 청구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보험사가 답을 미룰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한 분
격락손해보상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찾는 분
한눈에 보기
격락손해는 상대 차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약관 기준 금액은 수리비용에 비율을 곱하므로, 수리가 끝나 수리비가 정해진 뒤 요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약관이 정한 청구서류는 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등입니다(제31조).
보험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제30조 제4항).
30일 안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제30조 제6항).
전화 한 통으로 끝내지 말고, 요구와 답변이 날짜와 함께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격락손해 요구 전 할 일

접수번호·담당자 확인
수리비 확정 후 청구
청구서·증빙 문서로
30일 답변 기한 기록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출고 3년 세단, 옆에서 받힌 C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절차는 법령과 약관 원문을 따랐습니다.
C씨는 출고된 지 3년 된 세단을 몰다 교차로에서 옆에서 들어온 차에 받혔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보험 접수를 했고, 상대 차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C씨 차 수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C씨가 먼저 챙긴 것은 상대 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와 대물 담당자 연락처였습니다.
격락손해를 포함해 차에 생긴 손해는 결국 이 담당자와 주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C씨는 접수번호,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를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었습니다.
2단계. 수리 전: 견적서가 먼저 보험사로 갑니다
정비업체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견적서를 만들어 상대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표준약관 제31조도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로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와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견적서 발급은 보험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사는 수리개시 전에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회신합니다.
C씨는 이때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도 청구할 생각"이라는 뜻만 미리 전했습니다.
담당자는 수리가 끝나고 수리비가 확정되면 서류를 보내 달라고 답했습니다.
C씨는 이 통화 내용을 그날 문자로 다시 정리해 담당자에게 보내 두었습니다.
3단계. 수리 후: 수리비가 확정되면 격락손해보상 요구 시점
수리가 끝나자 정비업체에서 수리 내역서와 수리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수리비는 450만원이었습니다.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는지부터 봅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2,500만원으로 가정하면 20%는 500만원이고, 450만원은 18%입니다.
수리비가 600만원이었다면 20%를 넘으므로, 출고 3년 차 비율 10%를 적용해 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약관 금액은 수리비가 정해져야 계산되므로, 수리비 확정 뒤가 요구하기 좋은 때입니다.
C씨는 수리 부위와 작업 방법이 적힌 내역서, 수리 전후 사진을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4단계. 청구서 쓰기: 요구 문구는 짧고 구체적으로
약관은 "손해배상청구서"를 서류로 정하지만, 정해진 서식을 싣지는 않았습니다.
C씨는 담당자에게 회사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었고, 없다는 답에 전자우편 본문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문구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법적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고접수번호 ○○○ 건 관련, 수리비가 확정되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첨부: 수리 내역서, 수리비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C씨는 금액을 주장하기보다,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적는 데 집중했습니다.
5단계. 전화로 "대상 아닙니다"라는 답을 들었을 때
다음 날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못 미쳐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C씨는 통화를 끝낸 뒤 "방금 안내하신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고 싶다"는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표준약관 제30조 제6항은 보험사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우편 등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도 포함됩니다.
기한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C씨는 청구서를 보낸 날을 기준으로 30일째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다.
6단계. 서면 답변을 받은 뒤: 다음 단계와 기한
보름 뒤 C씨는 약관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전자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관련 글의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답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 같은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가 찍힌 청구서, 첨부 자료, 서면 답변은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 기한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C씨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본 뒤, 어느 길로 갈지는 스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1. 격락손해보상 신청방법 1: 누구에게 요구하나
격락손해는 내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약관 제29조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씁니다.
다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과실 다툼이 그 예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야 하고, 가해자는 증거 확보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상대 보험사 이름 | 청구 상대방.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 |
사고접수번호 | 요구 문서마다 적어 어떤 사고 건인지 특정 |
대물 담당자 이름·연락처 | 청구서 제출과 답변을 주고받을 창구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 날짜가 남는 문서로 주고받기 위해 |
보험사 청구서 양식 유무 | 약관은 손해배상청구서를 요구하나 서식은 없음 |
2. 격락손해보상 신청방법 2: 언제, 어떤 서류로(약관 제31조)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는지 보고, 넘으면 수리비용에 비율을 곱합니다.
대물배상 수리비는 원상회복에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입니다(별표2 제1호).
그래서 수리가 끝나 실제 수리비가 정해진 뒤에 요구해야 약관 금액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는 의사만 미리 전해 두고, 서류는 수리비가 확정된 뒤 한 번에 보내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아래 1~4번은 표준약관 제31조 원문 항목이고, 그 아래는 준비하면 좋은 자료입니다.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
2. 손해배상청구서 (제31조)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수리 내역서, 수리비 영수증 등
4. 그 밖에 보험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31조): 정비견적서, 사진 등
준비 권장: 수리 전후 사진(파손·골격 부위가 보이게), 출고일 확인 자료
준비 권장: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볼 수 있는 자료, 시세하락 평가 자료(선택)
3. 격락손해보상 요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기
전화로 묻고 전화로 답을 들으면, 나중에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제30조 제6항의 30일도 "서류를 받은 때부터" 셉니다. 보낸 날짜가 남아야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통화를 했다면 끝난 뒤 요지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보내 두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내 사안에 맞는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법 | 남는 기록 | 참고 |
|---|---|---|
전자우편 | 보낸 날짜·본문·첨부파일 | 약관상 보험사 서면 통지에 전자우편 포함 |
문자 메시지 | 보낸 시각·내용 | 통화 요지를 다시 정리해 보낼 때 |
보험사 앱·홈페이지 접수 | 접수 내역·서류 업로드 기록 | 보험사마다 제공 여부가 다름 |
내용증명 우편 |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전화만 하기 | 남는 기록이 거의 없음 | 통화 뒤 문자·전자우편으로 보완 |
4. 보험사 지급·거절 통지 기한(약관 제30조)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 결정을 미루거나 7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약관 부표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합니다.
다만 피해자 쪽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이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거나 미룰 때는 30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끝나는 시기도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은 보험사가 서류를 받은 때부터 세므로, 제출일을 남겨 두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약관 내용 | 조항 |
|---|---|---|
금액 결정 |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 결정 | 제30조 제4항 |
지급 |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30조 제4항 |
지연 시 |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 가산 | 제30조 제5항 |
거절·연기 | 서류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이유를 서면 통지 | 제30조 제6항 |
서면의 범위 | 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수단 포함 | 제30조 제6항 |
5. 격락손해보상 요구가 거절되면 다음 단계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밖에서 판단을 받아 보는 길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6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으로 갈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룹니다.
어느 길이든 기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각 단계의 신청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음 단계 | 핵심 | 근거 |
|---|---|---|
금감원 분쟁조정 |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도 신청 가능 | 표준약관 제60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
소액소송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숫자로 보는 격락손해보상 신청
청구 상대: 상대 차 보험사,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
약관 청구서류: 4개 항목 (표준약관 제31조 대물배상 칸)
약관 금액 조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5년 이하
지급: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표준약관 제30조 제4항)
거절·연기 이유 서면 통지: 서류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제30조 제6항)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청구 기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손해배상청구권자 | 사고로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표준약관은 피해자를 이 말로 부르고 직접청구 장을 따로 둡니다. |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바로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대물배상 | 남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려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격락손해 약관 기준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표준약관이 격락손해를 부르는 이름.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에 지급대상과 인정기준액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 등기를 전제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취급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보상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A. 상대 차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 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끝나 수리비가 정해지면 표준약관 제31조의 서류(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등)를 보내고,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구해 두세요.
Q. 격락손해보상 요구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보고, 넘으면 수리비용에 출고 기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대물 수리비는 실제 수리비용이 기준이라, 수리가 끝나 수리비가 확정된 뒤에 요구해야 금액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는 청구할 뜻만 미리 알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격락손해보상 신청방법, 내 보험사에 하나요 상대 보험사에 하나요?
A. 격락손해 약관 기준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있어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시세하락손해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금액이 과실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격락손해보상 요구 전화로만 해도 되나요?
A. 전화로도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만으로는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30조 제6항의 30일 기한도 보험사가 서류를 받은 때부터 세므로, 청구서와 첨부 자료는 전자우편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통화 뒤에는 요지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보험사가 격락손해 답을 안 주면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A. 표준약관 제30조 제6항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하거나 미루는 이유를 서면(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지급할 돈이 있으면 약관 부표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합니다. 서류를 보낸 날을 기록해 두세요.
Q. 격락손해 청구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A. 표준약관 제31조는 "손해배상청구서"를 서류로 정하지만 서식을 따로 싣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마다 회사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대물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양식이 없다면 사고접수번호, 청구 항목, 첨부 서류, 원하는 답변 방식을 적은 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구는 사안에 맞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상대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와 대물 담당자 연락처·전자우편 확인
수리 전 견적서 단계에서 시세하락손해 청구 의사 미리 전달
수리 완료 후 수리 내역서·수리비 영수증 받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
제31조 서류와 수리 전후 사진을 묶어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제출
거절·연기 안내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받기
제출일 기준 30일째 날짜와 사고일 기준 3년 기한 기록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격락손해보상 요구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기록이 남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자료와 날짜를 먼저 챙기고, 다음 단계는 상담 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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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상법 제7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MST=273629, 시행 2026.9.10.)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30조·제31조·제60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1호·제6호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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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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