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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수리비 3천만원 이하면 나홀로 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소액사건심판법·규칙)

보험사와 협의가 끝내 맞지 않으면 남는 길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청구할 금액이 수백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판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도 10% 줄어듭니다.
소액사건의 기준, 진행 순서,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법을 법령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격락손해처럼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항목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격락손해, 수리비, 렌트비 등을 직접 청구하려는 분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는 분
소장을 내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제1심 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 구간별로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는 소액사건 기준 당사자 수 × 10회분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지금 할 일

청구금액 합계 계산
피고와 관할 법원 정하기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이행권고 결과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신호대기 중 뒤차에 받혀 트렁크와 뒷부분을 크게 수리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입니다.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가 냈지만,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진 차값은 보험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따로 받아 본 평가 자료로는 수백만원대 시세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더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니 비용이 청구할 금액에 비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혼자 하자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안내: "소송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주변에 물어보니 소송은 변호사 없이는 어렵고, 1년은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법원에 여러 번 나가야 하고 서류도 전문용어투성이라 혼자서는 무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라면 법이 정한 간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비용 걱정 때문에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이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지, 비용은 얼마인지부터 원문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의문: 소액사건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궁금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소액사건인지, 절차가 얼마나 간단한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은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은 대법원 재판예규와 전자소송포털의 '소요되는 비용'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원문들에서 확인한 것만 옮겼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들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제1심 사건입니다 (규칙 제1조의2).
소는 말로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법 제4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법 제7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 제11조의2).
다만 3천만원 기준에 맞추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각하됩니다 (법 제5조의2).
5단계. 결론: 이행권고결정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의3).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의4).
피고가 이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 제5조의7).
이 경우 원고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의8).
피고가 이의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이의한 피고는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금액과 상대방부터 정하세요
먼저 청구할 항목을 모두 더해 보세요.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이 부대목적인 경우, 예를 들어 지연이자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다음은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할 차례입니다. 가해 운전자 또는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
전자소송으로 낼 계획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인증서로 사용자 등록부터 해 두세요.
견적서, 수리 명세서, 사진, 시세하락을 보여주는 자료 등 증거도 미리 파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1. 인지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로,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르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 × 0.5% = 2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8,000원입니다.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종이 소장 기준) |
|---|---|
1,000만원 미만 | 값 × 0.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값 × 0.45% + 5,000원 |
전자소송 소장 | 위 금액의 10분의 9 |
계산값이 1,000원 미만 | 1,000원 |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법 제2조 제2항).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2. 송달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 기준으로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송달료 10회분을 냅니다.
1회분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안내, 전자소송포털 예시).
종이 소장은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 받은 납부서 중 법원 제출용 1매를 소장에 붙입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출 방식 (원고 1명·피고 1명) | 송달료 |
|---|---|
종이 소장 | 2명 × 10회 × 5,640원 = 112,800원 |
전자소송 (원고가 진행 동의) | 1명 × 10회 × 5,640원 = 56,400원 |
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제89조는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넘는 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납부의무자 자신의 몫은 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잔액 환급 계좌를 적어 두면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송달료규칙 제9조).
3. 소장 제출 방법 두 가지
전자소송포털은 직접 방문 제출과 전자소송 제출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액사건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 소장부본을 붙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전자소송포털은 방문 제출 시 소장부본을 피고의 수만큼 준비하라고 안내하므로, 제출 전에 법원 민원실에 필요한 부수를 확인하세요.
방문 제출: 소장 원본, 소장부본, 인지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 신분증을 준비해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 전자소송절차진행동의 → 소장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소장제출 → 사건번호 부여
구술 제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 제소조서 작성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은 이후 법원에 내는 서류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할 때 알아 둘 점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반대로 원고가 패소하면 다시 다툴 기회가 넓지 않으니, 1심에서 증거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 이의신청 기간: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피고: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가능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법 제9조)
그래서 처음 소장을 낼 때 청구 근거와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숫자로 보는 소송비용 (가상 예시)
시세하락손해 1,500만원과 렌트비 등 500만원을 한 소장으로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원입니다.
인지액(종이): 2,000만원 × 0.45% + 5,000원 = 95,000원
인지액(전자소송): 95,000원 × 0.9 = 85,500원
송달료(전자소송, 원고 1명·피고 1명): 피고 몫 1명 × 10회 × 5,640원 = 56,400원
전자소송으로 낼 때 처음 납부하는 금액 합계 141,900원
같은 사건을 종이 소장으로 내면 인지 9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합해 207,800원입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소액사건 |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제1심 사건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판결 전에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 |
소송목적의 값 | 소가라고도 합니다.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계산한 값 |
인지액 | 소장을 낼 때 내는 법원 수수료.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 |
송달료 |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는 우편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금액이 3,100만원인데 3,000만원만 청구하면 소액사건이 되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을 나누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금액으로 청구하고 일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Q.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므로 출석과 증거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나가도 되나요?
A.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위임 사실의 서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Q.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주된 사무소나 업무와 관련된 영업소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8조). 보험사를 피고로 할 때는 그 사고 처리를 맡은 영업소가 어디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Q.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나요?
A. 송달료규칙 제9조에 따라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습니다. 납부할 때 환급 계좌를 신청해 두면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리은행이 우편이나 문자로 환급을 안내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청구 항목별 금액과 합계 계산 (3,000만원 이하인지)
지연이자는 소송목적의 값에서 빠지는지 확인
피고(가해자 또는 보험사)와 관할 법원 정하기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준비
인지액과 송달료 미리 계산
견적서·수리 명세서·사진·평가 자료 정리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 경과 여부 확인
송달료 잔액 환급 계좌 적어 두기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금액이 작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고, 증거부터 차분히 준비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쟁점은 전문가 상담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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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시행 2023.3.28)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3조의2 (시행 2017.1.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시행 2025.3.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송달료규칙 제9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9조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8조, 제27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도움말 '소요되는 비용', '소장제출 방법' ecfs.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 (2026.6.30 게시)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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