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험사가 "수리비 20% 미만이라 격락손해 대상 아니다"라고 하면? (대법원 2018다300708)

사고 후 보험사에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청구했다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아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들으셨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은 이 약관 기준이 법원의 손해 판단까지 묶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 차량: 2017년 7월 신차 등록, 사고 당시 출고 약 5개월
사고 당시 차량 가액: 29,500,000원
파손 부위: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수리비: 3,765,789원 (차량 가액의 약 12.8%)
감정으로 평가된 교환가치 감소액: 3,120,000원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당시 약관에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2심(수원지방법원)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차량은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20% 조항은 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이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유 중)
3. "중대한 손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앞선 판결(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에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 방법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사고라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약관 기준(수리비 20% 초과)에 못 미쳐도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리비 비율이 아니라 "골격 부위 손상 등 중대한 손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입니다.
실제 하락액은 감정평가로 입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환가치 감소액(3,120,000원)이 감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고마다 손상 정도와 차량 상태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거절 답변을 받으셨다면 수리 내역과 사고 사진을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맨 위 이미지는 첨부파일에서 원본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상담문의 1577-5494
상담문의 010-6264-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