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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26. 10. 12.· 조회 10

보험사가 "수리비 20% 미만이라 격락손해 대상 아니다"라고 하면? (대법원 2018다300708)

사고 후 보험사에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청구했다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아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들으셨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은 이 약관 기준이 법원의 손해 판단까지 묶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 차량: 2017년 7월 신차 등록, 사고 당시 출고 약 5개월

  • 사고 당시 차량 가액: 29,500,000원

  • 파손 부위: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 수리비: 3,765,789원 (차량 가액의 약 12.8%)

  • 감정으로 평가된 교환가치 감소액: 3,120,000원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당시 약관에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2심(수원지방법원)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이 차량은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 약관의 20% 조항은 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이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유 중)

3. "중대한 손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앞선 판결(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에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 방법

  •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사고라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 약관 기준(수리비 20% 초과)에 못 미쳐도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수리비 비율이 아니라 "골격 부위 손상 등 중대한 손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입니다.

  • 실제 하락액은 감정평가로 입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환가치 감소액(3,120,000원)이 감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고마다 손상 정도와 차량 상태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거절 답변을 받으셨다면 수리 내역과 사고 사진을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맨 위 이미지는 첨부파일에서 원본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상담문의 1577-5494
상담문의 010-6264-5494

첨부 파일

격락손해-판례-상세페이지-86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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