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수리를 마쳐도 남는 손해, 대법원이 세운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차를 고쳐도 "사고차"라는 이력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어떤 사고라면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 차량: 2012년 6월 신차 등록, 약 2년 뒤 사고
사고 당시 시세: 약 145,000,000원
파손 부위: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수리 과정: 수리 후 시운전에서 기존 부품 하자가 생겨 부품을 새로 주문해 다시 수리
수리비: 22,000,000원 (사고 당시 시세의 약 15.2%)
이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2심(창원지방법원)은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거나 당연히 가치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치 하락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그로 인한 가치 하락도 "통상의 손해"입니다.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는 겉모습과 운행 기능을 복구해도 완전한 원상회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성질이 떨어지고, 수명이 줄거나 고장이 잦아질 가능성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이유 중)
대법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 기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범퍼나 문짝 같은 외판 수리는 "단순수리"이지만, 주요 골격 부위를 판금·용접·교환하면 사고 이력으로 반드시 적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판결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3. "중대한 손상"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 방법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였는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범퍼·문짝 교환 같은 단순 외판 수리와, 사이드멤버·루프패널 같은 골격 수리는 다르게 봅니다.
이 사건 수리비 비율은 약 15.2%로, 보험 약관의 20%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가치 하락 손해를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실제 하락액은 감정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마다 손상 정도와 차량 상태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격 부위를 수리하셨다면 수리 내역서와 사고 사진을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맨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