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중고차 딜러가 사고이력·렌트이력을 숨겼다면?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91702)
중고차를 살 때 보험사고 이력이나 렌터카(대여용) 사용 이력을 듣지 못했다면 딜러와 매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이런 사건에서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은 '낸 돈에서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가 매도인을 대리하면서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딜러는 그 차에 보험사고 이력과 대여용도(렌터카) 사용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심은 딜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매매업체에게는 딜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책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무엇을 알려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이 내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렸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사정은 미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배상액 계산
2심은 매수인이 낸 매매대금에서 차를 쓰면서 얻은 이익(사용이익 29,187,096원)만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판결 이유 중)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사고이력·렌트이력은 중고차 계약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딜러가 "몰랐다"고 해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은 낸 돈 − 이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입니다. 결국 '이력이 반영된 적정 시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력을 확인한 자료(보험 이력 조회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관련 업무: 중고차 성능보증 · 자동차 시세평가서 · 침수차·사고차 평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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