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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라던 중고차에 사고이력이 있다면? 딜러가 몰랐어도 손해배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딜러에게 무사고 차라는 설명을 듣고 산 중고차에서 사고이력이 나왔다면, 딜러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산 가격과 사고이력이 있는 같은 차의 시세 차이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소비자가 중고자동차중개업체로부터 본닛 부분만 단순교체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9년식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1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 변속기에 하자로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엔진룸까지 수리한 사실을 확인함. 그러나 중고자동차중개업체 딜러는 자신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소비자는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답변
중고자동차중개업자는 중개하는 자동차의 사고 유무에 대해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중개업자는 차량 판매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차량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딜러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업체에서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과 엔진룸까지 수리한 이력이 있는 동종 차량의 매매시세의 차액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사고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2-03-16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대법원도 2023년 비슷한 사건에서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낸 돈에서 이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결국 핵심은 사고이력이 반영된 적정 시세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꼭 챙길 것
"무사고"라고 설명한 내용(문자, 광고 화면, 녹음 등)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을 확인한 정비 내역과 보험사고이력 조회 결과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