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 3년,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줬다면? (대법원 2009다99105)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내줬다면, 대법원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인정(채무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02년 8월 26일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9월 4일 허리 디스크(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2003년 1월·2월, 2005년 9월에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심은 보험사가 인정한 것은 치료비뿐이고 일실수입·위자료는 별개라며,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시효 시작: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스크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채무 승인: 시효를 끊는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말없이 행동으로 해도 됩니다.
보험사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입니다. 치료비 부분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판결 이유 중)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3. 함께 알아 둘 것
후유증 등으로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부분은 그 사유가 드러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판결에 나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은 2006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3년 기한은 보통 다치거나 진단받은 때부터 셉니다. 치료가 길어진다고 기한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기록은 기한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가 나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합의나 소송 여부를 빨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자)]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