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사고 차 수리 기간에 빌린 차 비용(대차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92다6112)
사고로 차를 고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썼다면 그 비용(대차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리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렌터카 비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990년 10월 밤,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주인은 이 트럭으로 건축자재 운송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기간 39일 동안 하루 60,000원을 내고 같은 종류의 차를 빌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2심은 대차료 2,340,000원(60,000원 × 39일)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대차료에는 기름값 같은 운행 비용이 들어 있으니, 순수하게 차를 못 쓴 손해(휴차손해, 하루 21,360원)로 계산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대차료
수리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입니다.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에 운행 비용까지 들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이유 중)
3. 그런데 사건은 왜 다시 심리하게 됐나요
대차료 부분은 그대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쪽 과실을 다시 따져 보라며 2심 판결 중 가해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트럭은 가로등 없는 좁은 편도 1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커졌는지 살펴,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일지(과실상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수리 기간에 실제로 차를 빌렸다면 그 대차료는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빌린 기간과 하루 요금을 보여 줄 계약서·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피해자라도 주차 방법 같은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992년 판결이라 판결에 나오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당시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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