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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처리 실무: 대차료 25일·10일, 렌트 안 하면 35%, 전손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가액 기준

대차료는 수리 가능하면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전손 후 폐차하면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입니다. 단독·일방과실 자차 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전손 처리가 결정되면 보상금 액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처리하다 보면 "렌트는 며칠까지 되나요?" "무슨 서류를 내야 하죠?" 같은 질문이 줄줄이 생깁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전손 처리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수리비가 차값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온 분
보험사가 제시한 차량가액이 낮다고 느끼는 분
전손 처리 절차와 서류가 궁금한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대차료는 수리 가능하면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2. 전손 후 폐차하면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입니다.
4. 단독·일방과실 자차 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
1. 렌트비(대차료) 인정 기간
전손처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차료는 10일입니다. 새 차를 알아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이후 렌트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잡으세요.
구분 | 인정 기간 |
|---|---|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 (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렌트하지 않은 경우 |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 |

2. 전손보험금 청구서류
전손 사유 | 필요 서류 |
|---|---|
도난으로 인한 전손 | 말소사실증명서 |
전손 후 이전매각 | 이전서류 |
전손 후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
3. 차값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표준약관 용어정의에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표준약관 제21조).
전손 처리 흐름으로 보면
① 수리 불가 또는 경제적 전손 판단
② 사고 직전 차량가액(교환가액) 협의 → 시세 자료 준비
③ 대차료 10일 안에 대체 차량 계획
④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⑤ 보상금 수령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교환가액 | 수리 대신 지급하는 금액.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등 |
사고 직전 가액 | 사고 바로 전 그 차의 가치 |
대차료 | 수리 기간 등에 빌리는 차의 비용(렌트비) |
경제적 전손 | 고칠 수는 있어도 수리비가 차값을 현저히 넘어 수리불능으로 보는 상태 |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가액과 실제 중고 시세가 다르면요?
A. 보험가액은 차량기준가액표 기준이라 실제 거래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사고 직전 가액이 기준이므로 시세 자료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Q.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해 두면 더 받나요?
A. 표준약관 제21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자차 처리 때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약관은 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사고 직전 가액 근거 자료
대차 일정(수리 불가 시 10일)
폐차인수증명서
차량 등록 관련 서류
보험사 안내 내용 기록
전손은 한 번에 끝나는 처리입니다. 체크리스트로 빠진 것 없이 챙기세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전손 결정 통보를 받은 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사고로 차가 크게 부서졌고, 보험사에서 수리가 어려워 전손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은 보상금 액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처리하다 보면 렌트는 며칠까지 되는지,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줄줄이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대개 이런 실무 부분입니다.
2단계. 보상금만 들려오는 안내
보험사 안내는 차량가액과 보상금 위주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대체 차량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폐차와 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듣지 못하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특히 새 차를 알아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이후 렌트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보상금만 보고 처리하다 보면 렌트 기간을 넘겨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전손은 한 번에 끝나는 처리라 빠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전손일 때 대차료는 며칠까지 인정되는지, 렌트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보험사가 말하는 차값의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 중고 시세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들어 두었다면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 때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생기는 질문입니다.
4단계. 표준약관 원문으로 확인
대차료는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입니다. 렌트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받습니다.
청구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도난으로 인한 전손은 말소사실증명서, 전손 후 이전매각은 이전서류, 전손 후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아도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표준약관 제21조).
5단계. 전손 처리의 흐름
정리하면 수리 불가 또는 경제적 전손 판단, 사고 직전 차량가액(교환가액) 협의, 대차료 10일 안의 대체 차량 계획,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보상금 수령 순서입니다.
보험가액은 기준가액표 기준이라 실제 거래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사고 직전 가액이 기준이므로 시세 자료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해 두었더라도 표준약관 제21조에 따라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전손 통보를 받았다면 대차 일정부터 확인하고, 수리 불가 시 10일 안에 대체 차량 계획을 세웁니다. 사고 직전 가액을 뒷받침할 시세 자료도 모아 둡니다.
폐차한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전매각이라면 이전서류를 챙기고 보험사 안내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제시된 차량가액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전손·미수선 상담으로 근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전손 처리는 보상금뿐 아니라 대차료 10일, 청구서류, 사고 직전 가액 근거까지 함께 챙겨야 빠짐이 없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수리 불가 시 대차료가 10일이라는 것을 알고 일정을 잡았나요?
렌트하지 않으면 통상 요금의 35%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나요?
폐차인수증명서 등 사유별 청구서류를 준비했나요?
사고 직전 가액을 뒷받침할 시세 자료를 모았나요?
보험사 안내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 9. 10. 시행판) 대물배상 지급기준, 보험금 청구서류, 용어정의, 제21조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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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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