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전손 기준과 교환가액, 수리비 120% 한도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해설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교환가액을 지급합니다. 교환가액은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 실비입니다. 수리를 선택하면 수리비 한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은 130%입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사고 직전 가액입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사고 견적이 나왔는데 수리비가 차값과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고쳐서 타야 할지, 전손으로 처리해야 할지,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막막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이런 경우를 위한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교환가액과 수리비 한도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수리비가 차값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온 분
보험사가 제시한 차량가액이 낮다고 느끼는 분
전손 처리 절차와 서류가 궁금한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교환가액을 지급합니다.
2. 교환가액은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 실비입니다.
3. 수리를 선택하면 수리비 한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은 130%입니다.
4.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사고 직전 가액입니다.
1. 교환가액을 받는 경우
이 두 경우 표준약관은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교환가액은 얼마인가요
인정기준액 | 내용 |
|---|---|
(1) |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2) | 사고 직전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수리를 선택한다면: 120% 한도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은 130%를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사고 직전 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손 여부와 보상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제시 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다면 동종 차량 시세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고 직전 가액 1,000만원인 차의 수리비가 1,100만원이라면
수리비 한도: 1,000만원 × 120% = 1,200만원 → 수리비 1,100만원은 한도 안
수리하지 않고 폐차한다면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약 1,000만원 기준
만약 보험사가 사고 직전 가액을 800만원으로 봤다면 한도는 9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액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교환가액 | 수리 대신 지급하는 금액.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등 |
사고 직전 가액 | 사고 바로 전 그 차의 가치 |
대차료 | 수리 기간 등에 빌리는 차의 비용(렌트비) |
경제적 전손 | 고칠 수는 있어도 수리비가 차값을 현저히 넘어 수리불능으로 보는 상태 |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직전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하고, 대물배상은 사고 직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거래 시세와 차이가 나면 시세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리비가 120%를 넘으면요?
A. 약관상 수리비 지급 한도를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교환가액(전손) 처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Q. 렌트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차료는 수리 가능하면 정비업체에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고,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받습니다.
체크리스트
보험사 제시 사고 직전 가액 확인
동종 차량 시세 자료 수집
수리 견적서 확보
수리 vs 폐차 비교
대차료 기간 확인
전손 보상은 차값을 얼마로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제시 가액부터 꼭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차값만큼 나온 수리비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사고 직전 가액이 1,000만원 정도인 차가 사고를 당했고, 수리비 견적이 1,100만원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차값을 넘으니 고쳐야 할지 전손으로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고친다면 어디까지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바로 이런 경우의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2단계. 보험사가 정한 사고 직전 가액
보험사는 사고 직전 가액을 먼저 정해 안내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 전손 여부와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사고 직전 가액을 800만원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되는 가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리비 한도도, 교환가액도 그 금액에 맞춰 정해집니다. 출발점 하나가 모든 계산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어떤 경우에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을 받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교환가액은 정확히 얼마인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수리를 선택하면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도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넷째, 수리를 하든 전손으로 처리하든 그동안의 렌트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 기준은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표준약관 원문 확인
표준약관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액을 지급합니다. 교환가액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입니다.
수리를 선택하면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을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은 130%가 한도입니다.
5단계. 계산으로 본 결론
사고 직전 가액이 1,000만원이면 수리비 한도는 1,200만원이라 수리비 1,100만원은 한도 안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면 교환가액 약 1,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 가액을 800만원으로 보면 한도는 9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사고 직전 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손 여부와 보상금이 모두 달라지고, 실제 시세보다 낮다면 동종 차량 시세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120%를 넘는 수리비는 약관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교환가액 처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보험사가 제시한 사고 직전 가액을 확인하고, 동종 차량 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수리 견적서를 확보해 수리와 폐차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봅니다.
대차료는 수리 가능하면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이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시 가액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전손·미수선 상담으로 근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와 폐차를 비교할 때는 수리비가 120% 한도 안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약관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전손 여부와 수리비 120% 한도, 교환가액은 모두 사고 직전 가액에서 출발하므로 그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보험사가 제시한 사고 직전 가액을 확인했나요?
동종 차량 시세 자료를 모아 제시 가액과 비교했나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120% 안인지 계산해 보았나요?
수리와 폐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했나요?
대차료 인정 기간을 확인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 9. 10. 시행판) 대물배상 지급기준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