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 2026. 10. 15.· 조회 1
출고 직후 후방 추돌 100% 피해, 보험사 제시 800만원에서 미수선 1,650만원 보상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차가 정차 중 후방 추돌(상대 과실 100%)을 당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로 800만원을 제시했지만, 견적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한 끝에 미수선 1,650만원을 보상받고 사고 차량은 따로 매각했습니다.
사고와 손상
정차 중 후방 충돌로 앞쪽까지 손상
상대 과실 100%
진행 과정
1차 제시 800만원: 보험사 견적서를 검토하니 수리 시간이 일방적으로 잡혀 있고, 일부 부품 수리 내용과 수리 범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의 제기 후 1,300만원으로 올랐고,
2~3차 협상에서 최종 1,65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결과
미수선 1,650만원 보상 + 사고 차량 별도 매각 → 신차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미수선은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수리 범위를 다 반영했는지 견적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관련 판례: 전손 배상 범위 (대법원 2011다77917)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2-02-15)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