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차 수리를 11개월 끌었다면? 수리 지연 손해, 보증서 면책 문구가 있어도 배상 (대법원 2013다13832)
차량 결함 수리가 보통 걸리는 기간을 훨씬 넘겨 늦어졌다면, 품질보증서에 '렌터카 비용 같은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수리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면책 문구가 장기간 수리 지연의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한 회사가 판매사에서 산 고가 수입차가 2009년 7월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판매사가 차를 회수해 수리했고, 수리 완료 통지는 사고 약 11개월 뒤인 2010년 6월에야 왔습니다. 그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품질보증서에는 "부품 대금과 공임 외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수리 기간 중 같은 차종 대차를 요청했지만 판매사는 동급에 못 미치는 다른 차종을 제안했고, 차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2심은 면책 문구를 이유로 대차료 상당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수리를 마치지 않은 것은 보증에 따른 수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입니다. 판매사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면책 문구는 통상적인 수리 과정의 비용을 정한 것일 뿐, 수리가 오래 지체돼 생긴 손해의 책임까지 모두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차를 못 쓴 채 초과 기간이 흘러 실제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것도 수리 지연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약 1년 4개월 동안 시험운전 300km 정도 외에 운행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은 중고차는 진단평가 기준상 상품성이 10%가량 낮게 평가된다면, 장기간 방치로 인한 가치 하락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3.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보증서의 "간접비용 미보상" 문구가 있어도, 수리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끈 손해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입고일, 수리 진행 연락, 대차 요청과 거절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통상 기간을 넘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장기간 못 쓴 차의 가치 하락은 감정으로 입증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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