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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의 계약 전 서면 고지 의무(자동차관리법 제58조), 침수·사고 이력 피해 대응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점검 사진을 포함합니다.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짓·미고지로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무사고라고 해서 샀는데 정비소에서 사고차라고 하네요." "트렁크 바닥에 흙이 있어요, 침수차인가요?"
중고차를 사고 나서 이런 일을 겪으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법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을 정해 두었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자동차관리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중고차를 산 뒤 사고·침수 흔적을 발견한 분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른 분
매매상사와 환불·보상 협의를 앞둔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점검 사진을 포함합니다.
3.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거짓·미고지로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 항목 | 내용 |
|---|---|
성능·상태 |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 (점검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
권리관계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가격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2.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매매업자뿐 아니라 점검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3. 기록부 발급·보관과 배상 책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ㆍ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이력이 드러났다면 이 순서로
1단계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다시 꺼내 봅니다.
2단계 수리 흔적·침수 흔적을 사진과 정비소 점검 소견으로 남깁니다.
3단계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4단계 매매업자에게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알리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록부에는 "침수 없음"인데 하부·실내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된 경우
기록부에는 "무사고"인데 골격 부위 교환·판금 흔적이 나온 경우
계약 전에 기록부를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고지 의무와 기록부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차량 성능·상태 기록. 사본은 1년간 보관합니다. |
서면 고지 | 계약 전에 종이·문서로 알리는 것 |
매매업자 |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Q. 딜러가 "몰랐다"고 하면요?
A. 기록부 서식은 기재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생긴 경우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책임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의 보상기간을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 간 직거래도 같은가요?
A. 이 글의 고지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체크리스트
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 보관
기록부의 침수·사고 표기 확인
수리·침수 흔적 사진 촬영
정비소 점검 소견서 받기
매매업자에게 서면 통지
중고차 피해는 기록부 한 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세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무사고라던 차가 사고차?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무사고라고 해서 산 중고차를 정비소에 맡겼더니 사고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는 트렁크 바닥에 흙이 있어 중고차 침수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산 뒤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법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2단계. 이미 서명했다는 생각
계약이 끝났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딜러가 몰랐다고 하면 더 따질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태에서 기록부를 서랍에 넣어 둔 채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피해에서는 기록부 한 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매매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점검 사진이나 점검일 같은 세부 사항은 계약 때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무엇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기록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매매업자와 점검자 중 누가 책임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개인 간 직거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고지 의무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자동차관리법 원문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점검 내용은 점검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압류·저당 등록 여부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조사·산정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기록부를 발급하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부 서식(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은 기재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5단계. 정리되는 결론
기록부에는 침수 없음인데 하부·실내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된 경우, 무사고인데 골격 교환·판금 흔적이 나온 경우, 계약 전에 기록부를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고지 의무와 기록부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록부가 실제와 다르다면 점검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의 보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지 의무는 매매업자에 관한 조항이고, 구체적 책임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다시 꺼내 침수·사고 표기를 확인합니다. 수리 흔적과 침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정비소 점검 소견서를 받습니다.
기록부와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 뒤 매매업자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알리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침수나 사고 흔적의 판단이 어렵다면 침수차·사고차 평가 상담으로 근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 침수·성능 상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그 한 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나요?
기록부의 침수·사고 표기를 실제 상태와 비교해 보았나요?
계약 전에 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수리·침수 흔적 사진과 정비소 소견서를 확보했나요?
구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음 단계 안내
사고·렌트 이력을 숨긴 딜러가 문제인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딜러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2다29170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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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제8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서식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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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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