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 2026. 10. 15.· 조회 2
출고 2개월 벤츠 E클래스, 수리비 20% 미만이어도 격락손해 430만원 보상

출고 2개월 된 벤츠 E클래스가 측면·후면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지 않아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아니었지만, 주요 골격 손상을 입증해 격락손해 430만원을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손상
차량: 벤츠 E클래스, 신차 가격 7천만원대, 출고 후 약 2개월
손상 부위: 리어휀다, 리어도어,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수리: 리어휀다(쿼터패널) 절단 후 교환, 휠하우스 판금
진행 과정
견적서 검토: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과 휠하우스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히는 주요 골격 부위입니다.
격락손해평가서 발행: 사고로 떨어진 가치를 평가서로 확인했습니다.
수리 사진 확보: 공업사에 수리 사진을 요청해 절단·교환·판금 작업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격락손해 430만원 보상
보험 약관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지급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이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 수리비 20% 미만 격락손해 (대법원 2018다300708) ·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6-03-05)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