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격락손해보상 소송 후기? 판결로 본 실제 결과

격락손해보상 소송 후기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하면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글은 실제 후기 대신, 공개된 판결문으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문 원문입니다.
고른 판결은 3건입니다. 시세하락이 인정된 소송, 기각된 소송, 대법원에서 뒤집힌 소송입니다.
금액과 차종은 판결문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판결문에 없는 숫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판결은 1970년대와 1992년에 선고됐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이는 것은 그 시절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 법원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의 대법원 기준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해 볼지 고민 중인 분
소송하면 시세하락을 얼마나 인정받는지 궁금한 분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은 보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분
법원이 시세하락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가 궁금한 분
감정이 왜 필요한지 판결로 확인하고 싶은 분
한눈에 보기
실제 판결 3건입니다.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76. 10. 20. 선고 76나965 판결은 수리를 마친 뒤 남은 가격 하락 6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사고 전 280만원이던 차가 수리 후 220만원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79. 10. 12. 선고 79나569 판결은 교환가치가 30만원 떨어졌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는 특별한 손해이고, 가해자가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은 같은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사고 규모와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지금 기준은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더 정리됐습니다.

소송 전에 모을 것

사고 직전 시세 자료
견적서·수리 영수증
수리 전 파손 사진
감정으로 하락액 입증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먼저 밝혀 둘 것: 후기가 아니라 판결문입니다
이 글의 이야기는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 옮긴 것입니다. 지어낸 인물이나 대화는 넣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소송 후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실제 판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은 다릅니다. 법원이 무엇을 증거로 보고 얼마를 인정했는지, 이유까지 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세하락', '교환가치', '감가' 같은 말로 판결 본문을 검색해 골랐습니다.
우리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이미 다룬 판결은 빼고, 아직 소개하지 않은 판결만 골랐습니다.
당사자 이름은 판결문에서도 가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원고, 피고로만 적습니다.
2단계. 판결 1: 감정으로 하락액을 다툰 뉴코티나 (76나965)
1975년 7월 5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의 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원고의 뉴코티나 자가용 승용차가 자기 차선을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운수회사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습니다. 길 왼쪽 주유소로 들어가려던 것이었습니다.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이 원고 차 앞범퍼 오른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에 탄 원고의 딸도 다쳤습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쪽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모두 1,903,915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진 운수회사가 항소했고, 원고도 부대항소했습니다.
3단계. 판결 1의 결과: 수리비와 별도로 감가 60만원 인정
2심 법원은 차량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당심 감정인'의 차량감정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정 결과, 사고 전 시가 2,800,000원이던 차가 수리를 다 마친 뒤에도 2,200,000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 600,000원을 감가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수리비 477,015원과는 별도입니다.
감가상각액 감정료 20,000원도 손해에 넣었습니다. 딸이 다친 데 대한 위자료로는 10,000원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딸의 치료비 6,300원은 원고가 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뺐습니다. 변호사 비용 150,000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처음에 200만원을 요구해 피고가 다툰 것이니 부당하게 버틴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은 1,107,615원입니다.
4단계. 판결 2: 30만원 하락을 주장한 브리사 택시 (79나569)
1978년 7월 23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제3한강교에서 한남동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원고는 자기 소유의 황색 브리사 개인택시를 1차선에서 시속 약 40km로 몰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백색 포니 개인택시가 끼어드는 다른 택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와 부딪쳤습니다.
원고 차는 10m쯤 앞으로 밀려가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났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8,195,554원을 청구했습니다.
그중에는 '수리는 됐지만 교환가치가 사고 전보다 30만원쯤 떨어졌다'는 청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5단계. 판결 2의 결과: 수리비는 인정, 시세하락은 0원
법원은 9일 동안의 수리비 903,254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기간 택시를 못 몰아 잃은 수입 157,500원도 넣었습니다.
하루 순수입 17,500원에 9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원고가 승객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낸 돈도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합한 5,555,364원이 결론이었습니다. 청구액 8,195,554원의 약 68%입니다(작성자 계산).
하지만 교환가치 30만원 하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이유는 짧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통상의 손해는 수리비이고, 교환가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원고는 이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6단계. 판결 3: 대법원이 뒤집은 로얄프린스 사건 (91다42883)
1989년 11월 29일 안산시 고잔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원고는 로얄프린스 승용차로 일단 멈춘 뒤 시속 약 15km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속 50km로 오던 엑셀 승용차가 범퍼로 원고 차 펜더를 들이받았습니다. 실제 수리비는 4,289,800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배상액을 줄였고, 교환가치 감소 청구는 특별손해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둘 다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먼저 들어간 차에게 법규를 어기고 오는 차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파손 부위와 수리비에 비춰 수리해도 교환가치가 줄 것이고, 가해자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 뒤 최종 금액은 공개된 원문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1. 격락손해보상 소송 후기 대신 본 판결 3건 비교
세 판결 모두 수리비는 인정됐습니다. 결과가 갈린 것은 수리 뒤에 남은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3년 사이에 결론이 달랐습니다.
판결 | 청구액 → 인정액 | 시세하락 판단 |
|---|---|---|
서울고법 1976. 10. 20. 76나965 | 1,903,915원 → 1,107,615원 | 감정 결과 600,000원 인정 |
서울고법 1979. 10. 12. 79나569 | 8,195,554원 → 5,555,364원 | 300,000원 주장, 기각 |
대법원 1992. 3. 10. 91다42883 | 원심의 원고 패소부분 파기 | 교환가치 감소 예견 가능, 다시 심리 |
76나965 판결문에는 감가 부분에서 특별손해 요건을 따진 대목이 없습니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손해에 넣었습니다.
79나569 판결은 특별손해 요건부터 따졌고, 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 격락손해보상 소송 후기에 없는 것: 결과를 가른 자료
세 판결의 공통점은 법원이 말이 아니라 자료를 봤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에 진 판결 하나를 더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76나965: 2심 감정인이 사고 전후 시가를 감정했고, 법원은 이에 어긋나는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79나569: 30만원 하락을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었습니다.
91다42883: 견적서(갑 제7호증)와 파손 사진(갑 제9호증), 수리비 액수가 대법원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954: 화물차가 20만원쯤 떨어진 사실은 인정됐지만 수리가 가능하다며 손해에서 뺐습니다.
73나1954 판결의 결론은 수리비 470,000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1,495,800원이었습니다.
하락 사실이 인정돼도 법적으로 어떤 손해로 보느냐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3.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불법행위에도 제763조로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옛 판결들은 수리 후 시세하락을 특별한 손해 쪽에 놓았습니다.
시기·판결 | 법원이 본 수리 후 시세하락 |
|---|---|
1974 서울고법 73나1954 |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 후 감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에 못 넣음 |
1979 서울고법 79나569 | 특별한 손해,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
1982 대법원 81다8 | 버스 사고, 수리 가능해도 언제나 교환가치가 준다는 경험칙은 없음 |
1992 대법원 91다42883 | 이 정도 파손이면 감소를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 |
2017 대법원 2016다248806 | 주요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이면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 |
2017년 대법원 판결은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봤습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4. 판결문으로 본 소송에서 빠지는 돈, 남는 돈
후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판결문에는 남아 있습니다. 청구한 돈이 항목별로 어떻게 걸러졌는지입니다.
아래는 세 판결에서 실제로 걸러지거나 남은 항목입니다.
지출 증거가 없는 돈: 76나965에서 딸 치료비 6,300원은 원고가 냈다는 증거가 부족해 빠졌습니다.
변호사 비용: 76나965에서 150,000원 청구는 상대가 부당하게 다툰 것이 아니라며 기각됐습니다.
과실상계: 91다42883 원심은 원고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였지만, 대법원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영업 손실: 79나569에서 택시를 못 몬 9일치 수입 157,500원은 인정됐습니다.
시세하락: 76나965는 인정, 79나569와 73나1954는 기각, 91다42883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무엇을 청구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판결문 숫자로 다시 보기
76나965: 수리비 477,015원 + 감정료 20,000원 + 감가 600,000원 = 1,097,615원
76나965: 위자료 10,000원을 더해 1,107,615원 (청구 1,903,915원)
76나965 감가 근거: 사고 전 2,800,000원 → 수리 후 2,200,000원
79나569: 수리비 903,254원 + 휴업손해 157,500원 + 승객 치료비·배상금 4,494,610원 = 5,555,364원
79나569: 교환가치 하락 300,000원 청구는 기각
91다42883: 최초 견적 5,467,000원, 실제 수리비 4,289,800원, 교환가치 감소 청구 배척 부분 파기환송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 사고 차를 고친 뒤에도 사고 전보다 떨어진 차값만큼의 손해, 판결문에서는 교환가치 감소·감가로도 씀 |
통상의 손해 | 그런 사고가 나면 보통 생기는 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이 배상의 한도로 정함 |
특별한 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
감정 | 법원이 전문가에게 맡겨 사고 전후 시가 같은 사실을 평가하게 하는 것 |
파기환송 |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보상 소송 후기처럼 실제로 시세하락을 받은 판결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76나965 판결은 법원 감정에서 사고 전 2,800,000원이던 차가 수리 후 2,200,000원이 됐다는 결과를 근거로 600,00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976년 판결이라 금액은 그 시절 돈입니다.
Q. 격락손해보상 소송 후기를 보면 다 받는다던데, 진 판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79나569 판결은 교환가치 30만원 하락 청구를 특별손해라며 기각했고, 73나1954 판결은 20만원쯤 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도 수리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손해에서 뺐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이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Q. 격락손해 소송에서 감정은 꼭 해야 하나요?
A. 꼭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글의 판결 중 시세하락을 금액으로 인정받은 76나965는 법원 감정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2017년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도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오래된 판결인데 지금 소송에도 참고가 되나요?
A. 법리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수리 후 시세하락을 특별한 손해로 보던 기준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중대한 손상이면 통상의 손해로 보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은 증거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입니다.
Q.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돈을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91다42883 사건도 대법원은 교환가치 감소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을 뿐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환송 뒤 최종 결과는 공개된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Q. 보험사가 약관상 시세하락은 안 된다고 하면 소송에서도 안 되나요?
A. 약관과 소송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조항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사고 직전 차량 시세를 보여 줄 자료 모으기
견적서와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기
수리 전에 파손 부위 사진 남기기
수리 내역에서 주요 골격 부위 손상 여부 확인하기
수리 후 떨어진 시세를 감정으로 확인할지 검토하기
청구할 항목마다 실제 지출 증거가 있는지 점검하기
상대의 과실 주장에 대비해 사고 경위 자료 확보하기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후기는 결과만 말하지만 판결문은 이유를 남깁니다. 세 판결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사고 규모와 하락액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한 원문
서울고등법원 1976. 10. 20. 선고 76나965 판결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일련번호 74084
서울고등법원 1979. 10. 12. 선고 79나569 판결 (손해배상) · 판례일련번호 7470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손해배상(자)) · 판례일련번호 203489
서울고등법원 1974. 3. 8. 선고 73나1954 판결 (손해배상) · 판례일련번호 7345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손해배상) · 판례일련번호 16525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판례일련번호 18481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판례일련번호 207095
민법 제393조·제763조 (법령일련번호 28441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요
차량기술사·손해사정·감정 분야 전문가가 견적서를 한 줄씩 보고, 놓치기 쉬운 골격 손상까지 찾아냅니다.
진행 상황을 숨기지 않아요
접수하면 어떤 서류를 받았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함께 봐요
협력 법무법인(법무법인 제승)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료는 받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내 상황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개별 사례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