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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 즉 사고로 수리한 오토바이의 떨어진 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승용차는 표준약관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기준이 있다는 것이 비교적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정리된 설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약관의 "자동차" 문구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종류를 원문으로 대조해 봤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관리법, 민법, 대법원 판결 원문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수리했는데 중고값이 떨어질까 걱정인 분
상대 보험사에 오토바이 시세하락 보상을 물어보려는 분
"오토바이는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은 분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오토바이로 사고를 당한 분
오토바이 시세 자료와 수리 증거를 어떻게 챙길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표준약관의 시세하락 기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라고만 쓰고, 이륜자동차를 빼는 문구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종류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대차료 항목에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를 직접 언급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실제로 오토바이에 이 기준을 쓰는지, 출고일·차량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기보다 보험사·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약관 기준에 맞지 않아도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다300708).
오토바이 수리 후 시세하락을 직접 다룬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후 할 일

수리 전후 사진 남기기
부품·공임 명세 받기
같은 모델 시세 캡처
보험사에 서면 문의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출고 1년 2개월 된 오토바이, 신호 대기 중 받힌 B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기준은 약관과 법령 원문을 따랐습니다.
B씨는 출고된 지 1년 2개월 된 오토바이를 주말마다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받혔고,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리됐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점은 외장 교환에 더해 차체 뼈대 쪽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400만원이었습니다. B씨는 고쳐도 나중에 팔 때 사고 이력 때문에 값이 깎일까 걱정했습니다.
승용차라면 "격락손해"라는 말을 들어 봤지만, 오토바이도 되는지는 처음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2단계. 보험사에 물었더니 "확인해 보겠다"는 답
B씨는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오토바이도 시세하락 보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회사 기준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기다리는 동안 직접 약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의 바탕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항목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입니다.
가상으로 사고 직전 시세를 1,500만원으로 보면 20%는 300만원입니다. 수리비 400만원은 이를 넘습니다.
3단계. 약관의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들어갈까
남은 질문은 이 조항의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제6호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라고만 쓰고, 이륜자동차를 빼는 말은 없었습니다.
같은 별표2의 대차료 항목에는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가 직접 나옵니다.
대물배상 지급기준 안에서 오토바이를 피해 차량으로 다루는 대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별표3 과실상계 기준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라고 명시해서 뺍니다. 약관은 이륜을 뺄 때 그렇게 적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구 대조일 뿐입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오토바이에 제6호를 적용하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법에서도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B씨는 법률상 오토바이가 자동차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를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그와 비슷한 구조의 자동차입니다.
다만 등록 방식은 다릅니다. 승용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합니다(제5조·제48조).
그래서 오토바이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약관의 "출고 후"를 어느 날짜부터 셀지는 보험사에 물어볼 대목입니다. B씨는 구매 계약서와 신고필증 날짜를 함께 챙겼습니다.
5단계. 보험사가 어렵다고 하면: 법원은 약관에 묶이지 않습니다
몇 주 뒤 보험사가 시세하락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표준약관 제30조는 30일 안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약관 기준은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8다300708).
대법원은 주요 골격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 가격 하락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2016다248806).
다만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아래 관련 글 "격락손해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 후 시세하락에 이 법리를 적용한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6단계. B씨가 챙긴 오토바이 시세와 수리 증거
협의든 소송이든 결국 남는 것은 자료입니다. B씨는 수리 전후 사진을 부위별로 찍어 두었습니다.
수리점에는 교환한 부품과 공임이 적힌 명세를 따로 요청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명세서 발급 의무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는데, 이 법의 정비업 정의는 이륜자동차를 뺍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명세서를 먼저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 직전 시세는 같은 모델·연식·주행거리 매물 가격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습니다.
사고일, 청구일, 보험사 답변일도 적어 두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 약관 문구부터 보기
보험사가 시세하락을 계산하는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20%·15%·10%입니다. 오토바이에만 따로 적용하는 비율은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륜자동차보험을 별도 보험 종목으로 두고, 약관 본문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힙니다.
가해 차량이 승용차라면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청구하게 되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별표2입니다.
항목 | 약관 원문 (별표2 제6호) |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 조건 |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이륜자동차 제외 문구 | 없음 |
2.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과 약관 속 "이륜자동차"
표준약관에서 이륜자동차가 나오는 대목을 찾아 시세하락 조항과 대조했습니다.
대물배상 대차료 항목은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를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실상계 기준의 "차량운전자"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즉 약관은 이륜을 뺄 때 명시합니다. 시세하락 항목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에 반드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고일과 차량가액 산정 방법까지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물을 때는 아래 표의 약관 위치를 함께 적어 보내면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지 분명해집니다.
약관 위치 | 이륜 관련 문구 |
|---|---|
자동차보험 종목표 |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별표2 대차료 |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 |
별표2 제6호 시세하락 | "사고로 인한 자동차", 이륜 언급 없음 |
별표3 과실상계 (*1)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3. 자동차관리법으로 본 오토바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를 다섯 종류로 나누고, 그 다섯째가 이륜자동차입니다.
총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이륜의 자동차가 여기에 듭니다.
한편 등록·매매·정비 규정은 이륜자동차를 따로 다룹니다. 아래 표처럼 여러 조항이 이륜자동차를 빼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정의에서 이륜자동차가 빠져 있어, 중고 오토바이에는 승용차처럼 성능·상태점검 고지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스스로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항 | 내용 |
|---|---|
제3조 제1항 제5호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 |
제5조 | 등록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
제48조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사용신고필증 발급 |
제2조 제7호·제8호 |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정의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
4.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이 약관 기준에 안 맞을 때
출고 5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20%에 못 미치면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약관 시세하락 기준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골격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을 요구합니다.
오토바이 수리 후 시세하락에 이 법리를 적용한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찾은 것은 오토바이가 파손돼 쓸 수 없게 된 사건에서 교환가치 상당액 520만원을 손해로 본 하급심 하나입니다.
이는 수리 후 시세하락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못 쓰게 된 경우라, 격락손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 | 핵심 |
|---|---|
대법원 2019.4.11. 2018다300708 | 약관 시세하락 기준은 지급기준일 뿐, 법원은 구속되지 않음 |
대법원 2017.5.17. 2016다248806 | 중대한 손상 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증명은 주장하는 쪽 |
서울중앙지법 2020.2.14. 2017가단5113276 | 파손돼 못 쓰게 된 오토바이의 교환가치 상당액 인정 (전손 사안) |
5. 오토바이 시세 확인과 증거 챙기기
오토바이 시세 자료는 직접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남겨 두세요.
사고 직전 시세는 같은 모델·연식·주행거리 매물 가격을 여러 건 캡처하고, 캡처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사용신고필증은 출고 시점과 구매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표준약관 제31조도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정비견적서·사진 등을 청구 서류로 듭니다.
수리 사진은 손상 부위를 가까이 찍은 것과 오토바이 전체가 보이는 것을 함께 남기세요.
보험사에 문의할 때는 시세하락 보상 여부, 출고일 기준, 사고 직전 가액 산정 방법을 함께 물어보세요.
답변은 전화보다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 왜 필요한가 |
|---|---|
수리 전후 사진 | 손상 부위와 정도 증명 |
부품·공임 명세 | 수리비와 수리 방법 확인 |
같은 모델 매물 캡처 | 사고 직전 시세 근거 |
구매 계약서·사용신고필증 | 출고·구매 시점 확인 |
보험사 답변 서면 | 거절 사유와 날짜 기록 |
숫자로 보는 오토바이 격락손해 기준
약관 시세하락 대상: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별표2 제6호)
지급 비율: 1년 이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
가상 계산: 시세 1,500만원, 출고 1년 2개월, 수리비 400만원이면 400만원 × 15% = 60만원 (약관이 적용될 경우)
대형 이륜자동차 기준: 260cc 초과 (별표2 대차료 항목)
자동차 종류: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5종 (자동차관리법 제3조)
거절·연기 이유 서면 통지: 서류 받은 때부터 30일 (표준약관 제30조)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 사고 수리 뒤에도 남는 차값 하락. 표준약관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 종류 중 하나.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이륜의 자동차와 비슷한 구조의 자동차입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쓰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면 받는 서류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장. 오토바이 피해도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통상손해 | 그런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 대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차의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약관 시세하락 기준(별표2 제6호)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라고 쓰고 이륜자동차를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도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실제로 오토바이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상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 기준이 승용차와 다른가요?
A. 약관 문구상 오토바이에만 쓰는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으면, 기간별로 수리비의 20%·15%·10%입니다. 다만 출고일과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는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오토바이 출고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오토바이는 자동차등록 대신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제48조). 약관이 신고일과 구매일 중 무엇을 출고 기준으로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매 계약서, 영수증, 신고필증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Q. 오토바이 시세하락 판례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오토바이 수리 후 시세하락을 직접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 기준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고(2018다300708), 중대한 손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2016다248806). 오토바이가 파손돼 못 쓰게 된 사건에서 교환가치 상당액을 인정한 하급심은 있습니다.
Q. 오토바이 수리비가 20% 안 되면 못 받나요?
A.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약관 시세하락 기준이 지급기준일 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송에서는 중대한 손상이 있었는지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오토바이 격락손해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일, 청구일, 보험사 답변일을 기록해 두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수리 전 손상 부위 사진 찍기
수리점에 부품·공임 명세 요청
같은 모델·연식 매물 시세 캡처
구매 계약서·사용신고필증 날짜 확인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 보상 여부 서면 문의
거절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받기
사고일·청구일 기록 (3년 기한 관리)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오토바이 격락손해보상은 약관 문구 확인과 증거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보험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다음 단계는 상담 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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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종목표, 제6조·제29조·제30조·제31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대차료·제6호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별표3 과실상계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조·제5조·제48조·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2.)
민법 제766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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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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