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2007년식 테라칸 침수차 감정, 운전석 바닥·퓨즈박스·리어휠하우스에서 침수 흔적 확인

중고로 구입한 2007년식 테라칸이 침수차인지 감정을 의뢰받아, 운전석 바닥 하부, 퓨즈박스, 리어휠하우스 상부, 공구함 박스에서 침수 흔적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식 테라칸을 중고로 산 차주가 "혹시 침수차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침수 흔적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남습니다. 어디를 확인하느냐가 감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
오래된 차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침수 흔적은 차의 어느 부분에 남을까?
침수가 확인되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차량 | 테라칸 (2007년식) |
감정 사항 | 차량 침수 여부 |
감정 결과 | 운전석 바닥 하부, 퓨즈박스, 리어휠하우스 상부, 공구함 박스에서 침수 흔적 발견 |
확인 과정
차량 침수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았습니다.
운전석 바닥 하부와 퓨즈박스를 점검해 침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리어휠하우스 상부와 공구함 박스에서도 침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침수 흔적 확인 (감정 결과)
궁금증 풀이 Q&A
Q.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환불도 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입니다.
Q. 딜러는 침수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사진 포함)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Q. 성능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기록부 서식).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
인도일과 주행거리 기록
침수·수리 흔적 사진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 감정
매매업자에게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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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 직후라면 보증기간(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안에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중고 테라칸에 생긴 의심
2007년식 테라칸을 중고로 산 차주가 침수차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라 어디까지가 세월의 흔적이고 어디부터가 침수의 흔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단계. 눈에 잘 띄지 않는 흔적
침수 흔적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남습니다. 겉모습만 둘러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핵심은 어디를 확인하느냐였습니다.
3단계. 오래된 차도 확인이 될까
오래된 차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침수 흔적은 차의 어느 부분에 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침수가 확인되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4단계. 네 곳에서 찾은 침수 흔적
감정에서는 먼저 운전석 바닥 하부와 퓨즈박스를 점검해 침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리어휠하우스 상부와 공구함 박스에서도 침수 흔적이 나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단계. 감정 결과, 침수 흔적 확인
감정 결과 운전석 바닥 하부, 퓨즈박스, 리어휠하우스 상부, 공구함 박스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본문에는 감정 이후 환불이나 배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오래된 차라도 침수 여부를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단계. 오래된 중고차의 침수가 의심된다면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인도일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 부위는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 감정으로 침수 흔적을 확인한 뒤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성능보증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이므로, 산 직후라면 이 기간 안에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오래된 차라도 침수 흔적은 운전석 바닥, 퓨즈박스, 휠하우스 같은 숨은 곳에 남고,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중고로 산 차가 침수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습니까?
운전석 바닥이나 퓨즈박스 주변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를 인도받은 날짜와 주행거리를 알고 있습니까?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17-03-14)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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