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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침수 이력이 드러났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중고차를 산 뒤 침수 이력이 드러났는데 매매업자가 "몰랐다"며 책임을 피한다면,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와 함께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답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단,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함)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1-02-19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이 사례의 핵심은 "몰랐다"는 말로 매매업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꼭 확인할 것
기간: 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사고·침수 미고지에 대한 보상기간은 1년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미루지 마세요.
서류: 매매계약서와 함께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세요. 기록부에 침수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거: 침수 이력을 발견한 정비 내역서, 정비소 소견, 사진을 받아 두세요.
매매업자가 계속 책임을 피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