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중고 투싼 성능점검기록부엔 '침수 무', 엔진룸·실내 토사 발견해 차량금액 전액 환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무'로 체크된 투싼 중고차를 감정한 결과, 엔진룸과 실내 곳곳에서 토사가 발견되어 차량금액을 전액 환불받은 중고차 침수 피해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싼을 중고로 산 차주는 차를 타면서 침수차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입할 때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유무가 '무'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침수 흔적이 숨어 있는지, 차량을 하나하나 뜯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
기록부에 침수 '무'라고 적혀 있으면 믿어도 될까?
침수 흔적은 어디를 봐야 찾을 수 있을까?
침수차로 확인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차량 | 투싼 중고차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침수 유무 '무'에 체크 |
감정 결과 | 엔진커버 내면, 엔진 ECU 커넥터, 에어크리너 내부, 운전석 진단기 단자(OBD) 틈새, 운전석 트림·바닥, 조수석 바닥매트에서 토사 발견 |
결과 | 차량금액 전액 환불 |
확인 과정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침수 유무 '무' 체크를 확인했습니다.
엔진룸의 엔진커버를 탈착해 커버 안쪽에 토사가 묻어 흘러내린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수분 침투를 막는 커버가 있는 엔진 ECU 커넥터 내부와 에어크리너 케이스 안까지 토사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아래 진단기 단자(OBD) 틈새, 운전석 트림과 바닥매트, 조수석 바닥매트 아래에서 다량의 토사를 확인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근거로 차량금액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결과
차량금액 전액 환불
궁금증 풀이 Q&A
Q.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환불도 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입니다.
Q. 딜러는 침수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사진 포함)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Q. 성능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기록부 서식).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
인도일과 주행거리 기록
침수·수리 흔적 사진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 감정
매매업자에게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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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 직후라면 보증기간(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안에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중고 투싼을 타다 생긴 의심
투싼을 중고로 산 차주는 차를 타면서 침수차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유무가 '무'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는데 마음 한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흔적이 숨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2단계. 기록부에는 침수 없음
중고차를 살 때 가장 믿고 보는 서류가 성능점검기록부입니다. 그 서류에 침수 '무'라고 적혀 있으면 더 따지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든 이상 서류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차량을 하나하나 뜯어 확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3단계. 서류와 실제가 다르다면
기록부에 침수 '무'라고 적혀 있으면 믿어도 되는지, 침수 흔적은 차의 어디를 봐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고차 침수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4단계. 엔진룸과 실내를 뜯어 본 감정
감정은 엔진커버를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커버 안쪽에는 토사가 묻어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고, 수분 침투를 막는 커버가 있는 엔진 ECU 커넥터 내부와 에어크리너 케이스 안까지 토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석 아래 진단기 단자(OBD) 틈새, 운전석 트림과 바닥매트, 조수석 바닥매트 아래에서 다량의 토사가 확인됐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상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단계. 차량금액 전액 환불
감정 결과를 근거로 차주는 차량금액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기록부의 침수 '무' 표시와 달리, 엔진룸과 실내 곳곳의 토사가 침수 사실을 보여 준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보다 실제 차량 상태를 확인한 감정이 결론을 바꿨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6단계. 중고차 침수가 의심된다면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인도일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성능보증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침수 흔적이 의심되면 사진을 남기고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 감정을 받은 뒤,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차량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되면 환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중고차를 산 뒤 침수가 의심되는 냄새나 흔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차를 인도받은 날짜와 그때의 주행거리를 알고 있습니까?
의심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까?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알린 적이 있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17-07-02)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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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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