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모닝 중고차 트렁크에 고인 물, 차량기술사 감정으로 침수차 확인 후 전액 환불

트렁크에 물이 고여 있던 모닝 중고차를 리프트에 올려 차량기술사가 감정한 결과 침수차로 진단되었고, 판매 딜러와의 협의를 거쳐 전액 환불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닝을 중고로 산 차주가 침수차가 의심된다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카센터에서 침수차 같다는 말을 들어도 실제 감정해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
겉으로 부식이 심하면 침수차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침수차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침수차로 확인되면 딜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차량 | 모닝 중고차 |
의뢰 이유 | 침수차 의심 |
감정 결과 | 차체 부식, 트렁크 물 고임, 차량 곳곳의 침수 흔적 / 좌측 주유구 주변 도막두께 749μm (정상 범위 약 150μm) |
진단 | 차량기술사 감정 결과 침수차 |
결과 | 딜러와 통화·협의 후 전액 환불 |
확인 과정
리프트로 차량을 띄워 하부까지 점검했습니다.
트렁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곳곳의 침수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도막두께를 측정해 좌측 주유구 주변이 749μm로 정상 범위(약 150μm)보다 훨씬 두꺼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수리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차량기술사가 감정해 침수차로 진단했습니다.
판매 딜러와 직접 통화하며 환불 절차를 도왔고, 전액 환불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
침수차 진단 후 전액 환불
궁금증 풀이 Q&A
Q.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환불도 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입니다.
Q. 딜러는 침수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사진 포함)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Q. 성능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기록부 서식).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
인도일과 주행거리 기록
침수·수리 흔적 사진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 감정
매매업자에게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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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 직후라면 보증기간(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안에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중고 모닝에서 발견한 부식
모닝을 중고로 산 차주가 침수차가 의심된다며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중고로 산 차에서 녹이 눈에 띄었다면, 차주는 처음부터 무언가 숨겨진 차를 산 것은 아닌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2단계. 카센터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카센터에서 침수차 같다는 말을 들어도 실제 감정해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의심만으로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3단계. 부식만으로 침수차라고 할 수 있을까
겉으로 부식이 심하면 침수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침수차 여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침수가 확인된다면 딜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도막두께 같은 측정값이 침수나 사고 수리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리프트에 올려 하부까지 본 감정
감정은 차량을 리프트로 띄워 하부까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고, 차량 곳곳의 침수 흔적도 기록했습니다.
도막두께도 측정했습니다. 좌측 주유구 주변은 749μm로 정상 범위(약 150μm)보다 훨씬 두꺼웠고, 사고 수리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술사가 침수차로 진단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단계. 딜러와 협의 후 전액 환불
차량기술사 감정으로 침수차 진단이 나온 뒤, 판매 딜러와 직접 통화하며 환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전액 환불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단계. 산 차에서 녹이나 물이 보인다면
트렁크나 바닥에 물이 고이거나 부식이 눈에 띈다면 사진부터 남기고,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일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고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 감정을 받은 뒤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보증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부식이나 물 고임은 의심의 시작일 뿐이고, 환불을 이끈 것은 차량기술사의 감정이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트렁크나 실내 바닥에 물이 고인 흔적이 있습니까?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에 부식이 눈에 띕니까?
카센터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1-09-23)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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