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성능기록부 사고 누락, 환불될까? 외판 교환만 적힌 BMW 320d 골격 수리, 300만원 배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성능기록부 사고 누락은 중고차 분쟁에서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기록부에는 외판 교환만 적혀 있었는데, 정비소에서 골격 수리 이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계약 취소와 전액 환불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BMW 320d 사건을 옮겼습니다.
위원회는 계약 취소와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판매 업체들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왜 환불은 안 되고 배상은 됐는지, 300만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결정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성능기록부에 없던 사고 이력을 정비소에서 확인한 분
"기록부는 점검장이 쓴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말을 들은 분
중고차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분
특기사항의 "부분판금은 고지하지 않는다" 문구가 걸리는 분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분
한눈에 보기
기록부와 실제 이력이 다르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됐습니다.
딜러의 기망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사기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계속 운행해 온 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선 업체는 고지의무 위반, 매도 업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매매대금의 약 10%인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기록부와 다를 때 할 일

정비 이력부터 조회
기록부 원본 보관
보험 처리 내역 확인
누락 부위 목록 정리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건의 시작: "앞문과 휀더만 교환한 무사고 차"
이 이야기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문에 적힌 사실만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날짜와 금액도 결정문 그대로입니다.
신청인은 무사고 차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담당 딜러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는 2012년식 BMW 320d M패키지였습니다.
딜러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받아 확인하고, 2013. 7. 25. 계약금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기록부와 딜러 설명은 같았습니다. 조수석쪽 앞문과 휀더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수하던 날 신청인은 딜러와 함께 차량 상태와 보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 차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 27. 매장에서 잔금 3,160만원을 내고 차를 인수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차량가 2,950만원을 포함해 3,260만원이었습니다.
2단계. 인수 16일 뒤, 정비소에서 나온 다른 이력
2013. 8. 12. 신청인은 BMW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기록부에 적힌 것 말고도 운전석쪽 앞문과 조수석쪽 뒷문 교체, 조수석 뒤쪽 플로어 패널 판금 등 정비 이력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알리자 딜러는 성능점검자가 여러 차를 점검하다 착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부의 조수석 앞문과 휀더는 실제로는 교체되지 않았고, 정비업체에서 확인된 부품만 교체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신청인은 8. 16. 해약통고서를 보냈고, 8. 20. 딜러에게 도달했습니다.
기록부만 믿고 산 차에서 기록부에 없던 부위의 교체·판금이 확인된 것입니다. 분쟁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3단계. 엇갈린 주장: 100만원 제안, 500만원 요구
딜러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딜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딜러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쟁조정에서 신청인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업체들은 기록부는 성능점검자가 작성한 것이니 기록부와 다른 정비 내역이 있어도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차는 한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계약은 다른 매매상사 소속 딜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함께 상대방이 됐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계약 전 보험금 약 1,4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모품 교체 비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미한 사고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단계.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 골격 칸이 비어 있었다
기록부의 점검일은 2013. 6. 27., 주행거리는 52,833km였습니다. 외판 중 조수석쪽 앞문과 휀더에 교환 표시가 있었습니다.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칸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비 내역에는 언더 플로어패널 교환, 좌측 언더바디 패널 교환, 리어 플로어패널 판금, 프론트 패널 교환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항목들이 주요골격 칸에 적혀야 하는 내용이고, 적혀 있으면 사고 차량으로 감가가 이뤄진다고 정리했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도 2012년에 세 차례, 합계 23,748,170원이었습니다.
즉 사고 차량으로 분류될 이력이 기록부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5단계. 결론: 환불은 안 되고, 배상은 된다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딜러가 속일 생각으로 기록부를 건넸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지금까지 차를 운행해 온 점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달랐습니다. 딜러는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 기록부를 교부하는 데 그쳤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알선 업체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매도 업체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배상액은 신청인이 요구한 500만원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한 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정은 업체들이 각자 2014. 3. 18.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다음 날부터 연 6% 지연배상금을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정비 이력과 기록부를 나란히 놓으세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조사 서비스센터 정비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부위를 언제 교환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부 원본과 정비 내역, 보험 처리 내역을 나란히 놓고 기록부에 빠진 부위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 부위가 기록부의 주요골격 칸에 들어가야 하는 부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딜러 설명이 남은 광고 화면, 문자, 녹음도 보관하세요. 이 사건도 무사고 광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계약 전에 사고이력 조회로 수리비 규모를 알았다면, 그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쪽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환불만 고집하기보다 가치 하락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 취지에 넣어 두는 것이 이 결정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성능기록부 사고 누락, 무엇이 빠져 있었나
결정문이 정리한 기록부 기재와 실제 수리 이력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록부(2013. 6. 27. 점검) | 실제 정비·보험 이력 |
|---|---|
외판: 조수석쪽 앞문·휀더 교환 | 운전석·조수석 앞문, 뒤 우측 도어 교환 |
주요골격: 표시 없음 | 언더 플로어패널·언더바디 패널 교환, 리어 플로어패널 판금 |
특기사항: 부분판금·도색은 고지 안 함 | 프론트 패널 교환, 앞 좌우 휠하우스 수리 |
자필: 도어탈부착 | 2012년 보험금 3회 합계 23,748,170원 |
딜러는 특기사항 문구와 자필 메모로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그 기재만으로 골격 수리 이력을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
2. 성능기록부 사고 누락이면 환불이 될까
신청인은 두 가지 길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와 하자로 인한 해제입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기 취소: 딜러가 기록부에 직접 허위를 적거나 점검자를 시켰다는 증명이 없음
사기 취소: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건넸다는 증명이 없음
하자 해제: 기록부가 보증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인정될 수 있음
하자 해제: 그러나 인도 후 계속 운행해 계약 목적 달성 불가로 단정하기 어려움
즉 하자는 있지만 환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하자는 손해배상으로 정리됐습니다.
환불을 원한다면 하자가 차를 쓸 수 없을 정도인지, 속일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3. 배상액 300만원은 어떻게 정해졌나
위원회는 사고 차량은 수리해도 이전 상태로 완벽히 복원되지 않아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액은 아래 사정을 모두 참작해 정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현실상 어느 정도 사고 전력이 있는 차도 거래되는 점
신청인이 계약 전 사고이력 조회로 약 1,400만원 수리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그 금액으로 중요 부분 파손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정비 내역 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점
비슷한 차종·연식·주행거리 차가 당시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높게 거래돼 비교적 싸게 산 점
인도 후 계속 보유·운행한 점, 재산상 손해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매매대금의 약 10%인 30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500만원보다 적고, 딜러가 제안한 100만원보다는 많습니다.
4. "기록부는 점검장 책임"이라는 말, 통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기록부를 성능점검자가 작성했으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매매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의3은 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딜러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 부분도, 상호 사용을 허락했다면 알선 업체가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업체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라서, 한쪽이 지급하면 다른 쪽도 그만큼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결정문 숫자로 다시 보기
매매대금 3,260만원 = 차량가 2,950만원 + 매매수수료 등 79만원 + 이전비용 231만원
출고가 3,890만 9천원(부가세 제외), 최초 등록 2012. 2. 24., 주행거리 52,833km
2012년 보험 처리 3회: 13,895,920원 + 4,218,900원 + 3,633,350원 = 23,748,170원
딜러 제안 100만원 / 신청인 요구 500만원
위원회 결정: 업체 각자 300만원, 2014. 3. 18.까지 지급
지체 시: 2014. 3. 19.부터 연 6% 지연배상금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중고차 판매 전 성능과 사고 수리 부위를 표시해 매수인에게 주는 서류 |
주요골격 | 차체의 뼈대 부위. 교환·판금 이력이 기록부에 표시되면 사고 차량으로 분류돼 감가가 이뤄집니다 |
하자담보책임 | 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 민법 제580조 |
기망 | 상대를 속이는 것. 사기 취소에는 속일 고의의 증명이 필요 |
부진정연대 | 여러 명이 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책임지되 한쪽이 내면 다른 쪽도 면하는 관계 |
자주 묻는 질문
Q. 성능기록부 사고 누락이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A. 이 결정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딜러의 기망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계속 운행해 온 점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300만원 손해배상이 결정됐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인지가 환불의 관건입니다.
Q. 성능점검장이 쓴 기록부인데 매매상사도 책임이 있나요?
A. 위원회는 딜러가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 기록부를 교부하는 데 그쳤다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알선 업체와 매도 업체 모두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딜러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도, 상호 사용을 허락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Q. 특기사항에 '부분판금은 고지 안 함'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A. 이 사건 기록부에도 그런 문구와 '도어탈부착' 자필 메모가 있었지만, 위원회는 그 기재만으로 골격 부위 수리 이력을 알 수 없다며 고지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중고차 사고 누락 배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결정은 계약 전 사고이력 조회로 수리비 규모를 알았던 점, 시세보다 싸게 산 점 등을 참작해 매매대금의 약 10%인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500만원보다는 적고, 딜러가 처음 제안한 100만원보다는 많았습니다.
Q. 딜러가 사기로 무혐의 받으면 배상도 못 받나요?
A. 이 사건에서도 딜러는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위원회는 민사상 고지의무 위반과 하자담보책임을 따로 판단해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 판단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보관
제조사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 조회
보험 처리 내역과 수리비 규모 확인
기록부에 빠진 부위 목록 만들기
빠진 부위가 주요골격인지 확인
딜러 설명(광고, 문자, 녹음) 보관
환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 취지에 넣기
계약서의 매도인·알선 업체 명의 확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정비 이력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환불이 어렵더라도 가치 하락 배상은 남아 있습니다. 기록부 칸 하나하나를 정비 이력과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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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자동차) '중고차 성능고지 부실로 인한 대금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2014-05-15)
결정문이 인용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민법 제110조·제580조
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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