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10년 넘은 중고차는 성능보증 제외? 7일 만 브레이크 고착 수리비 70% 배상 (시행규칙 제120조·소비자원)

중고차를 산 지 며칠 만에 고장이 났는데 "차가 10년이 넘어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차라서, 싸게 샀으니까, 특약에 모든 책임을 진다고 썼으니까. 거절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붙습니다.
이 글은 96년식 중고차의 브레이크 고장을 두고 매매상사가 점검업자의 거절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실제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 원문으로 누가, 왜, 얼마를 책임졌는지 정리하고 지금의 책임보험 규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오래된 중고차가 고장 난 분
"차령 10년 넘으면 보증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분
매매상사가 "점검업자가 안 해 준다"며 책임을 미루는 분
계약서에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라는 특약이 들어 있는 분
싸게 샀다는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절당한 분
한눈에 보기
기록부에는 제동장치 배력장치가 양호로 적혀 있었지만, 차는 산 지 7일 만에 브레이크가 고착됐습니다.
매매상사는 점검업자가 차령 10년이 넘었다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성능·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매매상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모품 비용을 빼고 노후 차량, 할인, 일방적 수리 등을 고려해 70%인 13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점검자 책임보험이 있지만 연식·주행거리 보상제외를 둘 수 있으니 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보증 거절당했을 때

기록부 보증 제외 문구 확인
거절 사유 문자로 받기
수리 전 사진 남기기
교체 부품·영수증 보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건의 시작: 인터넷에서 찾은 96년식 중고차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에 공개된 실제 사건입니다. 금액과 날짜는 결정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신청인은 인터넷에서 1996년식 2.0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찾았습니다. 매매상사는 차를 경남 사천까지 가져와 계약했습니다.
2008년 8월 8일 계약이 이뤄졌고 구입가는 2,200,000원이었습니다. 매매상사는 인터넷에 2,700,000원으로 표시했었다고 했습니다.
매매상사 말로는 신청인이 할인을 요구해 50만원을 깎아 줬다는 것입니다. 이 할인은 나중에 배상액을 정할 때도 고려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출고 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는 특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증 범위에 관한 서류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 기간과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받지 못한 셈입니다.
2단계. 구입 7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생긴 일
8월 15일 신청인은 부산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묵직하고 잘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점검해 보니 조수석 뒤쪽 캘리퍼가 디스크드럼을 잡고 있어 바퀴가 돌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차를 산 지 꼭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바퀴를 붙잡은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청인은 매매상사에 전화해 보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먼저 고치고 부품은 보관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매매상사는 성능·상태 점검업소에 문의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수리를 진행하고 288,860원을 냈습니다. 뒤 캘리퍼 교환, 브레이크 호스와 오일, 뒤 라이닝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3단계. 돌아온 답: 차령 10년 넘으면 보증 대상이 아니다
8월 19일까지 매매상사의 연락이 없자 신청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첫 통화 뒤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제야 돌아온 답은 차령 10년이 넘은 차는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매상사는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차령이 10년 넘은 차라는 이유로 수리비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부를 믿고 차를 판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매매상사도 점검 결과를 믿은 쪽이라는 취지입니다.
50만원이나 할인해 줬는데 보증 수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가격을 깎아 준 것으로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출고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기로 약정했다는 주장까지 더해 거절 이유는 네 가지가 됐습니다.
4단계. 기록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
쟁점은 기록부의 제동장치 칸이었습니다. 결정문은 기록부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유량은 '적정', 브레이크 오일 누유는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일이 모자라거나 새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력장치 작동상태는 '양호'였습니다.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기록부에 보증대상 차령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은 이 점을 사실관계에 따로 적었습니다.
매매상사가 든 '차령 10년' 기준은 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았고, 보증 범위 서류는 아예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는 산 지 며칠 만에 캘리퍼와 디스크가 고착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부의 '양호'와 실제 상태가 어긋난 것입니다.
5단계. 소비자원의 판단: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 차
소비자원은 수리비를 줄 수 없다는 매매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차라는 사정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배상 비율에서 따졌습니다.
배력장치가 양호하다고 적힌 차의 브레이크가 며칠 만에 고착됐다면 성능·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봤습니다.
근거는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보증 범위가 시행규칙 제123조의8에 있습니다.
당시 시행규칙은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을 보증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결국 매매상사는 제동장치 하자로 생긴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할인과 특약 주장은 책임 자체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6단계. 결론: 소모품 빼고 70%, 136,000원
다만 수리비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오일과 라이닝 교환은 일상점검 사항과 소모품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 수리비 288,860원에서 소모품 비용 93,500원을 빼고 195,360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매매상사의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점, 차령 12년의 노후 차량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알리기는 했지만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입 때 가격 할인을 받은 점, 새 부품으로 바꿔 신청인이 얻은 이익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새 부품으로 바뀐 만큼 이익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책임을 70%로 제한해 136,752원을 산정했고, 천원 미만을 버려 13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년 넘은 차는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절이 그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지금은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연식 제외 조항 확인
이 결정은 2009년 1월에 나온 것입니다. 그 뒤 점검자의 보증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가 법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2017년 10월 신설된 조항으로,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이 책임보험이 주행거리·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과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를 명확히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래된 차라면 책임보험 약관의 보상제외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제외 기준이 없다면 보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현재 규정 |
|---|---|
보증 범위 |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
점검자 | 점검 내용 보증, 책임보험 가입 |
책임보험 | 연식·주행거리 등 보상제외, 자기부담금, 한도 명시 |
2. 책임보험에서 빠져도 매매업자 책임은 따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은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나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줬다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기록부 서식 유의사항도 보증기간 안에 실제 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매매상사가 "점검업자가 거절했다"고 해도, 매수인은 매매상사를 상대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 매매업자에게 배상 청구, 또는 점검자의 책임보험 청구
매매업자: 매수인에게 배상한 뒤 점검자에게 구상
책임보험: 약관의 보상제외·자기부담금·보상한도 확인
3. 배상액이 줄어든 네 가지 이유
소비자원은 매매상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리비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액 사유는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확인 절차 없는 수리'는 수리 전에 차를 보여 주거나 확인을 요청해 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모품과 고장 부품을 영수증에서 나눠 두면 배상 기준액을 정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액 사유 | 내용 |
|---|---|
소모품 | 브레이크 오일·라이닝 등 93,500원 제외 |
일방적 수리 | 매매상사의 확인 절차 없이 수리 |
노후 차량 | 차령 12년 |
할인·새 부품 | 가격 할인, 새 부품 교환으로 얻은 이익 |
4. "모든 책임은 양수인" 특약이 있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도 출고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매매상사는 이 특약과 할인을 들어 거절했지만, 소비자원은 수리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할인받은 사정은 배상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특약과 할인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증 범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전에 요청하고, 보증 제외 조건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어도 기록부와 다른 고장이라면 따져 볼 수 있음
할인을 받았다면 배상 비율이 줄 수 있음
보증 범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전에 요청
숫자로 보는 결정 (결정문에 적힌 금액)
총 수리비 288,860원 (캘리퍼 152,600원, 호스 25,000원, 오일 50,000원, 라이닝 35,000원, 부가세 26,260원)
소모품 비용 제외 93,500원 (브레이크 오일·라이닝 교환 등)
배상 기준액 195,360원
책임 비율 70% 적용: 136,752원
천원 미만 버림, 결정 배상액 136,000원
구입가 2,200,000원 (매매상사가 말한 인터넷 표시가는 2,700,000원)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차령 | 차의 나이. 결정문은 이 차를 차령 12년의 노후 차량으로 봤습니다. |
캘리퍼 |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 쪽 디스크를 눌러 회전을 멈추게 하는 장치. 이 사건에선 풀리지 않고 바퀴를 잡고 있었습니다. |
배력장치 |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키워 주는 장치 |
소모품 | 오일, 라이닝처럼 쓰면 닳아 주기적으로 바꾸는 부품. 이 사건에선 배상에서 빠졌습니다. |
보상제외 |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연식·주행거리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차령 10년이 넘으면 성능보증을 못 받나요?
A. 이 사건에선 매매상사가 그렇게 거절했지만, 소비자원은 기록부와 다른 고장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록부에도 보증대상 차령에 관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차라는 사정은 배상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Q. 지금 책임보험에도 연식 제한이 있나요?
A. 시행령 제13조의4는 책임보험이 주행거리·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보험 약관과 보험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Q. 매매상사가 점검업자 탓을 하면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은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점검자에게는 매매업자가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점검자의 거절과 별개로 매매상사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와 점검자 사이 정산은 둘의 문제입니다.
Q. 브레이크 오일 같은 소모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브레이크 오일과 라이닝 교환을 일상점검·소모품 비용으로 보고 배상에서 뺐습니다. 수리 영수증에서 고장 부품과 소모품을 나눠 보세요. 이 사건에서 빠진 소모품 비용은 93,500원이었습니다.
Q. 안전 문제라 급히 고쳤는데 불리한가요?
A. 이 사건 신청인은 먼저 고치겠다고 알렸지만, 매매상사의 확인 절차 없이 수리한 점이 감액 사유가 됐습니다. 수리 전 사진과 교체 부품을 꼭 남겨 두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기록부 제동장치 등 항목별 기재 내용 확인
기록부·계약서에 차령 등 보증 제외 문구가 있는지 확인
보증 범위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
고장 나면 매매상사에 바로 연락하고 기록 남기기
수리 전 상태 사진과 교체 부품 보관
영수증에서 고장 부품과 소모품 구분
책임보험 약관의 보상제외·자기부담금 확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오래된 차라는 말만으로 성능보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부와 다른 고장이라면 원문 기준으로 따져 보고, 고치기 전에 확인부터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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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중고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수정일 2009-01-15, www.kca.go.kr)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58조의4 (2026.10.2 시행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2026.6.3 시행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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