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중고차 성능기록부 점검일 120일 지났다면? 재점검서 누유 나온 차 수리비 50% 배상 (자동차관리법 제58조·한국소비자원)

중고차를 살 때 받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점검일이 적혀 있습니다. 차의 상태를 언제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날짜입니다.
기록부를 받으면 점검 결과만 보고 날짜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에도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점검한 지 7개월이 넘은 기록부로 중고차를 판 실제 사건을 다룹니다. 계약일이 일요일이라 점검을 못 받았다는 사정이 붙은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 원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 배상액이 줄어든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받은 기록부의 점검일이 몇 달 전인 분
계약 뒤 재점검을 받았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분
광고에 있던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같은 옵션이 작동하지 않는 분
매매상사가 "계약 때 다 설명했다"며 수리를 거절한 분
한눈에 보기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매매상사는 2018년 6월에 점검한 기록부로 2019년 1월에 차를 팔았고, 재점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매상사의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연식, 협의 없는 수리 등을 고려해 청구액 2,419,000원의 약 50%인 1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부의 내용뿐 아니라 점검 날짜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기록부 받을 때 할 일

점검일 날짜 확인
120일 넘으면 재점검 요구
광고 옵션 작동 확인
이상 발견 즉시 이의제기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건의 시작: 웹사이트에서 본 기록부를 믿고 계약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에 공개된 실제 사건입니다. 금액과 날짜는 결정문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중고차 거래 웹사이트에서 매매상사가 올린 차량을 봤습니다. 웹사이트에 첨부된 그 차의 기록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같은 달 27일 신청인은 이 차를 사기로 하고 구입대금 7,32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차는 2007년에 제조된 외제차였습니다.
차를 인도받으면서 받은 기록부는 2018년 6월 12일에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은 이 기록부를 '1차 기록부'라고 부릅니다.
점검일부터 계약일까지는 7개월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기록부에 적힌 차의 상태는 7개월 전의 모습이었던 셈입니다.
신청인은 차에 이상이 없다는 이 기록부의 내용을 믿고 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차를 받은 지 3주가 안 돼 드러났습니다.
2단계. 재점검 결과: 1차 기록부와 달랐습니다
구입 17일 뒤인 2월 13일, 신청인은 매매상사와 함께 차를 다시 점검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기록부가 결정문의 '2차 기록부'입니다.
2차 기록부의 내용은 구입 때 받은 1차 기록부와 달랐습니다. 이상이 없다던 차에서 손볼 곳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엔진 경고등(배출가스)과 냉각수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일 누유와 오일 경고등, 매연까지 확인됐습니다.
옵션인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는 작동하지 않았고, 도난경보기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성능 문제와 옵션 문제가 한꺼번에 나온 것입니다.
신청인은 매매상사에 고장 난 곳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수리와 도난경보기 설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상사는 이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맞서면서 수리비를 누가 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3단계. 자비로 고친 비용, 합계 241만 9천원
결국 신청인은 경고등과 누유 등 고장 부분을 자기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이때 낸 수리비가 1,364,000원입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등을 새로 설치하는 데도 1,055,000원이 들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419,000원입니다.
신청인은 매매상사에 이 2,419,000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차값 7,323,000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신청인은 구입 전 웹사이트에 내비게이션·블랙박스·도난경보기가 있다고 표기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상이 없다는 1차 기록부를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고장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록부를 믿은 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매매상사가 수리를 거부하자 신청인이 먼저 고친 것입니다. 이 '먼저 고친 사정'은 뒤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4단계. 매매상사의 반론: 설명했고, 일요일이라 점검을 못 했다
매매상사는 계약 때 연식이 오래돼 엔진오일 누유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그 대신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고 타이어 교체, 헤드라이트 복원 서비스도 해 줬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감안해 값을 깎아 줬다는 취지입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이 계약 당일 시운전을 하면서 이런 사정을 알고 샀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직접 타 보고 샀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록부를 준 이유로는 계약일이 일요일이라 점검장이 쉬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점검을 약속하고 차를 먼저 넘겼다는 것입니다.
재점검 때 나온 미세누유 등은 계약 전에 말로 알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인도 이를 알았기에 2차 기록부에 이의 없이 서명했다는 주장입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는 이전 차주가 설치한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단계. 소비자원의 판단: 기록부는 구입의 중요한 판단자료
소비자원은 먼저 시행규칙 제120조를 짚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지정된 점검장에서 점검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부는 차를 사기 전에 성능·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라고 봤습니다. 매수인이 차의 상태를 판단할 때 기대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신청인은 웹사이트에 첨부된 1차 기록부를 보고 이상이 없다고 알고 샀습니다. 그런데 2차 점검 결과는 오일 누유 등에서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 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가 정한 120일 기한을 이미 넘긴 것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신청인이 2차 점검을 받은 당일 매매상사에 바로 이의를 제기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소비자원은 매매상사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단계. 결론: 수리비의 약 50%인 120만원
2차 기록부에는 냉각수 누수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각수가 새어 수리비 155,540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고장도 매매 보증기간인 30일 안에 생겼으므로 매매상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점검 기록부조차 실제와 달랐던 것입니다.
다만 출고 후 10년이 지난 차인 점, 신청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수리한 점은 감안했습니다. 전부를 매매상사에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옵션은 '설치'로 표기됐다면 작동하는 상태가 전제라고 봤습니다. 다만 시운전을 했고 수리 없이 새 제품으로 바꾼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수리비용 2,419,000원의 약 50%인 1,200,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기간 안에 주지 않으면 연 5%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기한이 지난 기록부, 재점검과 다른 결과, 즉시 이의제기가 배상의 근거였고 연식과 수리 방식이 감액 사유였습니다.
1. 기록부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법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릴 점검 내용을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도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한 점검으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고지 내용에 포함됩니다. 사진이 빠졌는지도 함께 보세요.
점검일이 오래될수록 그 뒤에 생긴 고장이나 변화는 기록부에 담기지 않습니다.
확인할 날짜 | 의미 |
|---|---|
점검일 |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여야 함 |
계약일 | 점검 내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 |
인도일 | 성능 보증 30일·2천km의 시작점 |
발급일 | 점검일과 비교하는 기준 날짜 |
2. 점검자와 매매업자의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58조의4).
매매업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나면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점검자가 거짓·오류 내용을 줬다면 매매업자는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둘 사이 책임을 먼저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상사를 상대로 한 조정이었고, 결정문은 민법 제750조를 배상 근거로 들었습니다.
점검자: 점검 내용 보증,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매매업자: 계약 전 서면 고지, 미고지·거짓 고지로 생긴 손해 배상
매수인: 매매업자에게 배상 청구, 또는 점검자의 책임보험으로 청구
3. 이 사건에서 전액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소비자원은 매매상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은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고장 수리비와 옵션 비용 모두 일부 책임만 인정한 뒤, 전체를 약 50%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전에는 매매상사에 수리 요청과 견적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한 사정 | 내용 |
|---|---|
차량 연식 | 2007년식, 출고 10년 경과 |
수리 방식 | 매매상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리 |
옵션 | 시운전 후 계약, 수리 없이 새 제품으로 교환 |
4. 계약 당일 점검을 못 받는다면
이 사건 매매상사는 일요일이라 계약 당일 점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결정문은 일요일 사정과 별개로 보증기한이 지난 기록부를 교부한 점을 배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날짜가 지난 기록부라면 계약 전에 새로 점검한 기록부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점검이 어렵다면 재점검 날짜와 결과가 다를 때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기록부의 점검일과 발급일을 비교해 120일 이내인지 확인
120일이 넘었으면 계약 전에 새 점검을 요청
새 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
숫자로 보는 결정 (원문 금액)
고장 수리비 1,364,000원 (경고등·누유·매연 등)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설치비 1,055,000원
신청인 청구 합계 2,419,000원
결정 배상액: 약 50%인 1,200,000원
지급이 늦어지면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민법 제379조)
참고로 결정문이 따로 짚은 냉각수 누수 수리비는 155,540원입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차의 성능·상태와 사고·수리 이력을 점검해 적은 서류.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점검일 | 실제로 차를 점검한 날.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재점검 | 계약 뒤 같은 차를 다시 점검받는 것. 이 사건의 2차 기록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지는 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정한 날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붙는 금액. 이 결정은 연 5%로 정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부 점검일이 120일을 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기록부에 적힌 점검일과 발급일을 비교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을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한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날짜가 넘었다면 계약 전에 새로 점검한 기록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매매상사가 계약 때 말로 설명했다고 하면요?
A. 이 사건 매매상사도 미세누유 등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원은 기한이 지난 기록부를 준 점과 점검 결과가 다른 점을 들어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은 구두 설명 주장보다 기록부의 내용과 날짜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Q. 재점검 기록부에 서명하면 이의를 못 하나요?
A. 이 사건 매매상사는 신청인이 이의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이 재점검 당일 바로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상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광고에 있던 옵션이 고장 나 있으면요?
A. 결정문은 옵션 항목에 '설치'로 표기됐다면 당연히 사용 가능한 상태가 전제라고 봤습니다. 다만 시운전 여부, 수리 대신 새 제품으로 바꾼 사정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면 옵션 표기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Q. 왜 전액이 아니라 50%만 인정됐나요?
A. 출고 10년이 지난 차인 점, 충분한 협의 없이 수리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여기에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연식과 수리 방식은 다른 사건에서도 비율을 정할 때 자주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기록부 점검일 확인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인지)
점검 장면 사진이 기록부에 들어 있는지 확인
광고 화면의 옵션 목록을 캡처해 저장
시운전 때 옵션 작동 여부 직접 확인
계약 전에 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
재점검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날 바로 이의제기
수리 전 매매상사에 요청한 내용과 견적을 기록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기록부는 내용만큼 날짜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점검일부터 확인하고, 이상이 보이면 그날 바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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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2021-02-24, www.kca.go.kr)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4 (2026.10.2 시행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8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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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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