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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지급 기준 정리: 출고 5년·수리비 20% 조건과 20·15·10% 계산 예시

보험 약관 기준 지급 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입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약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수리비의 20%·15%·10% (출고 1년 이하·2년 이하·5년 이하)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약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사고는 상대방 잘못이었고 수리도 깔끔하게 끝났는데, 막상 차를 팔려고 하니 사고차라는 이유로 몇 백만원이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진 차값을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물어보면 "출고 5년이 지나서 안 된다", "수리비가 적어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먼저 돌아옵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상대방 과실 사고로 차를 수리했는데 중고차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는 분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은 분
골격 부위를 교환·판금한 수리 내역이 있는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보험 약관 기준 지급 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입니다.
2.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약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지급액은 수리비의 20%·15%·10% (출고 1년 이하·2년 이하·5년 이하)입니다.
4. 소송으로 가면 약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 보험 약관이 정한 지급 조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시세하락손해를 아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원문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하면 출고 5년 이하 그리고 수리비 20% 초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험사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 출고 기간별 지급비율
지급액은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수리비라도 출고된 지 오래될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출고 후 경과 기간 | 약관 기준 지급액 |
|---|---|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3. 소송으로 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시세하락손해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책임 한도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즉 약관 기준은 "보험사가 소송 없이 알아서 주는 금액"의 기준이고, 실제 가치 하락이 더 크다면 감정 자료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출고 8개월 된 차,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 수리비 900만원인 경우
수리비 비율: 900만원 ÷ 3,000만원 = 30% (20% 초과 충족)
출고 1년 이하이므로 지급비율 20%
약관 기준 시세하락손해 = 900만원 × 20% = 180만원
같은 차가 수리비 500만원(약 16.7%)이었다면 20% 요건을 넘지 못해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격락손해 |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진 차값. 시세하락손해라고도 합니다. |
주요 골격 |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리어패널, 트렁크 바닥, 필러처럼 차체의 뼈대가 되는 부위 |
통상손해 | 특별한 사정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 |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 세칙에 들어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 5년이 넘으면 격락손해는 아예 못 받나요?
A. 약관 기준 자동 지급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실제 가치 하락을 입증해 소송 등으로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Q.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안 되면요?
A.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위와 같이 실제 손해를 감정 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격락손해는 차값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약관 기준은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에 비율(20·15·10%)을 곱해 계산합니다.
체크리스트
차량 출고일(최초등록일) 확인
사고 직전 차량가액 확인
수리비 견적서·정비명세서 보관
골격 부위 수리 여부(사진 포함) 확인
보험사 안내 내용 기록
격락손해는 알고 청구하는 사람만 받는 손해입니다. 보험사 안내만 듣고 포기하기 전에,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상대 잘못이었는데 깎이는 차값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출고 8개월 된 차가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고, 사고 직전 차량가액은 3,000만원, 수리비는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는 끝났지만 차를 팔려고 하면 사고차라는 이유로 값이 깎일 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진 차값을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2단계. 보험사가 먼저 꺼내는 기준
보험사에 물어보면 출고 5년이 지나서 안 된다거나 수리비가 적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먼저 돌아오곤 합니다.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말하는 기준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고 5년과 수리비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면, 내 차가 정말 대상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약관상 격락손해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지급액은 차값 기준인지 수리비 기준인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의 답이 약관 금액보다 더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가릅니다.
4단계. 표준약관 원문 확인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출고 5년 이하와 수리비 20% 초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다300708).
5단계. 계산으로 본 결론
앞의 예시는 수리비 900만원을 차량가액 3,000만원으로 나누면 30%라 20% 요건을 넘고, 출고 1년 이하라 지급비율은 20%입니다. 약관 기준 시세하락손해는 900만원의 20%인 180만원입니다.
같은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약 16.7%)이었다면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관 기준은 보험사가 소송 없이 주는 금액의 기준일 뿐이라, 실제 가치 하락이 더 크다면 감정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차량 출고일(최초등록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확인하고,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보관합니다. 골격 부위 수리 여부를 사진과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사 안내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약관 기준 금액이 실제 하락보다 적다고 느껴진다면 격락손해 상담으로 감정과 청구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격락손해는 알고 청구하는 사람만 받는 손해입니다. 보험사 안내만 듣고 포기하기 전에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약관상 격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20·15·10%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차량 출고일(최초등록일)을 확인했나요?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수리비를 알고 있나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해 보았나요?
출고 기간에 따른 지급비율(20·15·10%)을 확인했나요?
골격 부위 수리 여부를 사진과 함께 확인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약관 기준으로 거절당한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약관은 지급기준일 뿐이라는 대법원 2018다300708 해설
약관 기준보다 많이 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카니발 후방 추돌, 약관 기준 대신 격락손해 350만원 보상
판결로 추가 보상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캐딜락 격락손해 약관 기준에서 판결로 추가 보상
참고한 원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2026. 9. 10. 시행판)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10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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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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