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 2026. 10. 15.· 조회 2
카니발 후방 추돌, 약관 기준 약 60만원 대신 격락손해 350만원 보상

고속도로 정체 중 후방 추돌을 당한 카니발 사례입니다. 보험 약관대로라면 수리비의 10%인 약 60만원 수준이었지만, 별도로 격락손해를 청구해 35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사고와 손상
차량: 카니발, 출고 후 3년이 조금 안 된 차량
사고: 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뒤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
수리비: 약 600만원
주요 골격 손상: 백패널, 트렁크플로어,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약관 기준과 비교
현행 약관은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이 차는 약 6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패널 교환, 트렁크플로어 절단·교환, 사이드멤버 판금·인장까지 이뤄진 사고라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은 더 클 것으로 봤습니다.
진행 과정
격락손해평가서 발행으로 손상 부위와 주요 골격 부위를 확인
수리 사진으로 교환·판금 작업 입증
별도 격락손해 청구
결과
격락손해 350만원 보상 (약관 기준 약 60만원)
관련 판례: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6-03-05)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