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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비용 누가 낼까? 일부만 이기면 6/7 부담한 판결과 변호사보수 기준 (창원지법 2015나36710)

격락손해 소송비용은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금액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흔히 이기면 비용은 상대가 낸다고 알고 있지만, 법은 일부만 이긴 경우 비용 부담 비율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면 이기고도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 원문, 실제 판결 한 건으로 소송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안 돼 격락손해 소송을 고민하는 분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를 누가 내는지 궁금한 분
판결은 받았는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분
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인 분
한눈에 보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각자 부담할 비율을 법원이 정합니다 (제101조). 실제로 청구액의 약 16%만 인정된 판결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6/7을 부담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감정인 보수 등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비율대로 최종 정리됩니다.
판결에 금액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0조).

격락손해 소송 전 비용 점검

청구 항목별 근거 정리
감정 필요 여부 검토
예납 비용 준비
판결 뒤 비용확정 신청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소송비용 구조를 설명하려고 만든 상황입니다.
출고 2년 반 된 SUV가 뒤에서 추돌당해 뒷패널과 트렁크 바닥을 판금하고 교환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약관 기준대로 계산한 시세하락손해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몇 곳에 물어보니 사고 이력 때문에 시세가 꽤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의가 더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략 알겠는데, 감정료와 변호사비는 얼마이고 누가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단계. 들은 말: 이기면 비용은 상대가 다 낸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기면 비용은 전부 상대가 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부만 이기면 오히려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변호사를 쓰면 그 수임료를 전부 상대에게 받아 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이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결국 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원칙부터 법 조문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의문: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내나요?
정리해 보니 질문은 네 가지였습니다. 모두 소장을 내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고, 답에 따라 계획이 달라집니다.
첫째, 소송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입니다. 감정료와 변호사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둘째, 감정 같은 증거조사 비용은 누가 먼저 내는지입니다. 시세하락 금액을 다투려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부만 이기면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넷째,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낼 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 내는지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끝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에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증거조사 비용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고(제116조), 감정인 보수는 신청한 당사자가 냅니다.
감정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그래서 감정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결에 비용 액수가 없으면 1심 법원에 신청해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습니다 (제110조).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단계. 실제 판결로 확인: 청구 3,551만원, 인정 565만원
실제 판결 하나를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입니다.
관광버스 소유 회사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당해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에 3,551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에는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격락손해 1,5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차료 일부와 영업손해를 인정해 564만 8,340원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돈은 일부 받았지만, 소송비용은 대부분 청구한 쪽이 떠안은 결과입니다. 원고는 이 판결 전에 이미 1심도 거쳤습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청구 금액의 근거부터 세우세요
일부패소 때 비용 비율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항목별로 근거가 있는 금액인지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손상 부위, 수리 내역, 사진, 시세 자료처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감정인 보수를 먼저 낼 준비도 해 두세요. 내지 않으면 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만 소송비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같은 소명 자료를 갖춰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1. 격락손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
소송비용은 소송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격락손해 소송에서 자주 생기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먼저 내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인지액: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원고가 소장 낼 때 납부
송달료: 원고가 미리 냄 (민사소송규칙 제19조 ① 1호)
감정인 보수 등 증거조사 비용: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냄 (같은 조 3호)
변호사보수: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제109조)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법은 소액소송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감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눠 미리 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격락손해 소송, 일부만 이기면 비용은? (창원지법 2015나36710)
이 판결은 청구 항목 중 일부만 인정됐을 때 소송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 줍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판결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항소심 판결이라 1심과 2심을 합친 소송총비용에 대해 부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항목 | 원고 주장 | 법원 판단 |
|---|---|---|
수리기간 대차료 | 83일, 2,905만원 | 60일 기준, 노임·기지급액 빼고 395만 8,340원 |
사고 당일 대차료 | 80만원 | 80만원 인정 |
사고 당일 영업손해 | 남은 운송료 89만원 | 89만원 인정 |
격락손해 | 1,500만원 | 불인정 |
합계·소송비용 | 청구 3,551만원 | 564만 8,340원, 비용 6/7 원고 부담 |
인정액은 청구액의 약 16%입니다. 일부패소의 비용 비율은 법원이 정하는데(제101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크게 불리했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에서 격락손해 1,500만원이 통째로 빠진 것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3.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변호사에게 실제로 준 수임료가 전부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별로 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구간 | 산입 기준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30만원 + 초과액의 10%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200만원 + 초과액의 8%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40만원 + 초과액의 6% |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의 자백,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한도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줄이거나, 신청이 있으면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4. 격락손해 소송비용을 좌우하는 것: 감정과 증명
위 판결에서 격락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근거 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자료는 골격 용접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수리 후 정상 사용 중인 이상 교환가치가 당연히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제339조 ③)
증거조사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7조 ③)
법원에서 화해로 끝나고 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합니다 (제106조)
이 판결은 2016년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은 골격 손상 사고의 시세하락 판단 기준을 따로 세웠습니다(관련 글 참고).
어느 기준이든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으니,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숫자로 보는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가상 예시)
시세하락손해 1,800만원과 대차료 등 700만원을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2,500만원입니다.
산입 한도: 2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8% = 240만원
수임료로 400만원을 냈더라도 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240만원까지입니다.
피고가 전부 패소하면 이 240만원과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정한 비율로 나누고, 양쪽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됩니다 (제112조).
청구액을 근거 있게 잡을수록 비용 비율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소송비용 |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규칙 한도 안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
일부패소 |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비용 비율은 법원이 정함 |
예납 |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 전에 법원에 미리 내는 것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판결에 비용 액수가 없을 때 1심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결정 |
소송목적의 값 | 원고가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의 금액. 인지액과 변호사보수 한도의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 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8조),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낸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이면 1개 심급에 200만원까지입니다.
Q. 격락손해 소송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요?
A. 감정인 보수 같은 증거조사 비용은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양쪽이 모두 신청하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낸 비용도 결국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대로 정리됩니다.
Q. 격락손해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일부패소의 경우 부담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창원지법 2015나36710 판결은 청구 3,551만원 중 564만 8,340원만 인정하면서 소송총비용의 6/7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Q. 판결에서 이긴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A. 판결에 비용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제110조).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전에 받은 격락손해평가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법 2021가합209861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33만원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청구 항목별 금액과 근거 자료 정리
시세하락손해 근거(손상 부위·수리 내역·시세 자료) 확인
법원 감정 신청 여부와 예납 비용 준비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 산입 한도 확인
인지액·송달료 미리 계산
화해로 끝낼 때 비용 부담 조항 넣기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항소 여부 결정 전 심급별 비용 다시 계산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격락손해 소송은 이기는 것만큼 얼마를,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비용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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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6조, 제335조, 제339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77조 (2026.10.12 시행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 (2020.12.28 개정)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제6조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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