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례
격락손해 감정액, 법원은 왜 70%만 인정했을까? BMW 730Ld 시세하락 평가 방법 (대구지법 2021가합209861)

사고로 차 뒤쪽 골격을 자르고 용접했다면, 수리를 마쳐도 차값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감정인이 평가합니다.
감정 금액이 곧 판결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까지 따집니다.
그런데 법원이 감정 금액을 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선고한 2021가합209861 판결에서 감정액 1,006만원 중 70%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감정 방식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았는지 판결문 원문으로 따라가 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골격 부위를 수리한 뒤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려는 분
격락손해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앞둔 분
보험사가 출고 연수를 이유로 시세하락 지급을 거절한 분
수리 기간에 동급 수입차를 빌렸는데 렌트비를 일부만 받은 분
감정평가서 발급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법원은 골격 절단·용접 수리를 근거로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은 수리 부위별 감가보정계수를 쓰는 방식으로 하락액을 1,006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골격 외 부위 수리비까지 반영했고 실제 손상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70%인 704만 2천원만 인정했습니다.
약관의 출고 2년 기준 주장은 배척했고, 동급 벤츠 대차료는 전액 인정,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33만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계산에 무엇을 넣었는지였습니다.

시세하락 감정 전 확인

골격 수리 내역 확보
수리비·차량가액 비율
감정 계산 방식 확인
골격 부위만 반영됐나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고: 고속도로 정체 중 뒤에서 추돌
피해 차량은 2016년 6월 30일 출고된 BMW 730Ld xDrive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행거리는 81,207km 정도였습니다.
이 차에는 이미 세 번의 사고수리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리비는 1,123,000원, 571,145원, 1,574,270원이었습니다.
출고 후 약 3년 3개월, 사고 이력도 있는 대형 수입 세단이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중앙고속도로 터널 진입 전 1차로에서 정체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이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정차 중 뒤에서 받힌 사고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과실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쟁점은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렌트비를 어디까지 줄지였습니다.
2단계. 수리: 51일, 수리비 3,229만원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 차 뒤쪽이 손상됐습니다.
판결은 이 수리 내역 가운데 주요 골격과 좌우 쿼터패널에 절단·용접·판금 작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수리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51일 걸렸고, 수리비는 32,291,765원이 청구됐습니다.
수리비가 3천만원을 넘고 수리에 7주 넘게 걸린, 작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차주는 수리 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 K9을, 나머지 22일은 벤츠 S350을 빌려 탔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수리비와 K9 대차료만 지급했습니다. 벤츠 대차료 5,023,200원과 차값 하락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소송: 교환가치 하락과 대차료 청구
피고 보험사는 가해 포터 차량에 대물배상 2억원 한도의 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였습니다.
차주는 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15,366,488원이었습니다.
교환가치 하락 손해 10,013,288원, 벤츠 대차료 5,023,200원,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입니다.
보험사는 당시 약관상 출고 2년이 지난 차에는 시세하락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2019년 개정 약관을 적용하더라도 수리비의 10%인 3,291,765원만 주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골격만이 아니라 전체 수리비를 반영한 잘못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단계. 감정: 1,006만원은 어떻게 나왔나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을 촉탁했습니다.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전문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인은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가 제정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평가기준'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수리 부위마다 감가보정계수와 보정수리비용을 평가하고, 부위별 가치하락액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계식은 Av = (Rcost · Vst) · e 였습니다. 판결문에 이 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Av는 가치하락 평가액, Rcost는 차량의 표준수리비, Vst는 차량의 표준가격, e는 감가보정계수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이 10,060,000원이었습니다. 원고 청구액과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5단계. 판단 ①: 중대한 손상은 맞다
법원은 먼저 시세하락 손해가 생겼는지를 봤습니다. 기준은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의 법리였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 6,975만원의 46%에 이르렀고, 수리에 51일이 걸렸습니다.
주요 골격과 좌우 쿼터패널의 절단·용접·판금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고지 대상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감정인은 노치 부위의 노치효과, 용접으로 인한 잔류응력·열응력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손상이라며, 교환가치 하락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손해가 있다는 점은 여기서 정리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6단계. 판단 ②: 감정액의 70%만 인정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되, 일부에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만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골격 부위 하락만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 수리비를 반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실제 수리비와 관계없이 정해진 감가보정계수로 계산해, 부위별 손상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감정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았고, 70%인 7,04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약관 주장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벤츠 대차료는 전액, 감정평가서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은 12,065,20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의 약 78%입니다.
1. 감정인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나
감정인이 쓴 관계식의 요소와 법원의 평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계산식 자체보다 무엇을 넣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감정인이 따른 평가기준은 차량기술사회가 만든 것으로, 법원도 그 방식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소 | 의미 | 법원의 평가 |
|---|---|---|
Av | 가치하락 평가액 | 1,006만원으로 산정됨 |
Rcost | 차량의 표준수리비 | 골격 부위 수리비 기준이 합리적 |
Vst | 차량의 표준가격 | 별도 지적 없음 |
e | 감가보정계수 | 실제 손상·수리비와 상관관계 의문 |
법원은 Rcost에 전체 수리비가 들어가, 골격 외 부위 수리비까지 하락액에 반영되는 결과가 됐다고 봤습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라면, 하락액 계산에 어떤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이 70%를 정할 때 고려한 사정
손해는 있는데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울 때,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들고, 아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은 각 사정이 몇 %씩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본 결과가 70%입니다.
감정 결과는 그대로 쓸 수 없지만 일응의 기준은 됨
골격 부위 하락액을 정확히 산정할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음
파손 부위·정도와 수리 방법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사고 이전의 사고 이력
정의와 공평의 관념
70%라는 비율은 계산식으로 도출된 숫자가 아닙니다. 위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감정액을 그대로 받으려면 골격 부위와 그 밖의 부위 수리비가 구분된 자료가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3.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은 별개
보험사는 당시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들어 출고 2년 초과 차량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책임 한도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이라 손해액 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약관은 출고 2년 초과 차량을 지급 대상에서 뺐지만, 현행 표준약관은 5년 이하까지 넓혀 두었습니다.
출고 경과 | 현행 표준약관 시세하락 지급액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5년 초과 | 지급 대상 아님 |
현행 기준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이 사건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약 3년 3개월이었고, 법원은 약관과 별개로 감정을 토대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현행 약관 기준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이 판결처럼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대차료와 감정평가서 비용은
법원은 원고 차량(2016년식, 2,993cc 디젤)과 빌린 벤츠(2015년식, 2,987cc 디젤)를 동급으로 봤습니다.
대형 렌터카 업체가 고시한 벤츠 S350 요금은 하루 633,000원인데, 실제로는 하루 228,327원꼴로 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항목 | 청구 | 판단 |
|---|---|---|
벤츠 S350 대차료 22일 | 5,023,200원 | 전액 인정 |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 330,000원 | 불인정 |
수리가 끝난 날 바로 벤츠를 반납한 점도 손해확대방지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서 비용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동급 판단에서 법원은 배기량과 연식 외에 차량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속 숫자 정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 69,750,000원, 수리비 32,291,765원 (46%)
감정인 교환가치 하락 평가액 10,060,000원
법원 인정액 10,060,000원 × 70% = 7,042,000원
벤츠 대차료 5,023,200원 전액 인정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 불인정
합계 12,065,200원과 지연손해금 (청구액 15,366,488원)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교환가치 하락 | 수리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차값 하락.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감정촉탁 | 법원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기는 절차. 결과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
감가보정계수 | 수리 부위별로 가치하락 정도를 미리 정해 둔 비율 값. 이 사건 감정의 핵심 변수 |
잔류응력 | 용접 등으로 열을 받은 뒤 금속 안에 남아 있는 힘 |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감정 결과는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감정 방법에 합리성이 없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감정액 1,006만원을 일응의 기준으로만 삼고 70%를 인정했습니다. 감정 신청 단계부터 계산 방식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왜 하필 70%인가요?
A. 판결은 70%를 계산식으로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문제점, 파손 정도, 연식·주행거리, 수리비 비율, 이전 사고 이력, 정의와 공평의 관념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계에서 계산의 문제점을 줄여 두는 것이 금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Q. 출고 3년 넘은 차도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차는 출고 후 2년이 넘었지만, 법원은 약관 규정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며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골격 수리 등 중대한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현행 약관 기준도 함께 알아 두면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Q. 사고 이력이 이미 있던 차도 인정되나요?
A. 이 차는 세 번의 사고수리 이력이 있었지만 교환가치 하락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전 사고 이력을 금액을 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Q. 따로 받은 감정평가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발급비용 33만원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 기준으로는 비용 지출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수리 내역서에서 골격 부위 절단·용접·판금 여부 확인
사고 직전 차량 가액과 수리비 비율 계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표기 대상 수리인지 확인
이전 사고 이력 정리
감정에 골격 부위 수리비만 반영됐는지 확인 (전체 수리비 반영 여부)
대차 차량의 연식·배기량 동급 여부 기록
수리 완료 즉시 대차 차량 반납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감정서는 금액보다 계산 근거가 중요합니다. 골격 부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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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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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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