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례
25년식 GV70 격락손해 평가서, 시세하락 1,324만원 (약관 기준은 501만원)

출고 2개월, 주행 2천km밖에 안 된 새 차의 옆면과 뒷부분을 크게 부딪혀 센터필러·휠하우스·사이드멤버까지 수리한 GV70, 격락손해(시세하락)는 얼마나 될까요?
보험사 약관대로 계산하면 수리비의 20%, 약 501만원입니다. 같은 차를 차량기술사가 사고 당시 중고 시세와 실제 수리 내용으로 평가하니 격락손해는 1,32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발행된 격락손해 평가서(차량기술사 작성)와 수리 사진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항목 | 내용 |
|---|---|
차량 | 제네시스 GV70 |
연식 | 2025년식 (최초등록 2025년 6월 13일) |
사양 | 전기 · 자동변속기 |
사고일 | 2025년 8월 7일 (출고 후 2개월) |
사고 당시 주행거리 | 2,028km |
신차 출고가 | 8,341만원 |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7,500만원 (평가서 표준가격) |
출고 2개월 된 사실상 새 차였고, 시세도 출고가의 약 90%로 높게 평가된 차였습니다.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좌측 옆면과 뒷부분을 크게 부딪혀 도어·리어 휀더 같은 바깥 부품뿐 아니라 주요 골격(센터필러, 리어 휠하우스, 리어 사이드멤버, 리어패널,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까지 수리했습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판금) | 센터필러(좌), 리어 휠하우스(좌), 리어 사이드멤버(좌), 리어패널(백패널), 트렁크 바닥패널 |
외판 (교환) | 프론트 도어(좌), 리어 도어(좌), 리어 휀더(좌) |
외판 (판금) | 사이드실(좌) |

▲ 평가서 수리(손상) 부위 표시 (X 교환, W 판금·용접)
수리 과정 사진

▲ 좌측 리어 휠하우스 견인

▲ 좌측 센터필러 판금

▲ 좌측 리어 휀더 교환

▲ 리어 사이드멤버·트렁크 바닥패널·리어패널 수리
수리비
내역 | 금액 |
|---|---|
부품비 | 9,518,849원 |
기술료·재료비 | 15,555,320원 |
합계 (부가세 포함) | 25,074,169원 |
수리비만 약 2,507만원으로, 사고 당시 차값(7,500만원)의 약 33%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3. 보험사 약관 기준과 평가서 비교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
①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만 지급
② 금액은 실제 떨어진 시세가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 출고 1년 이하 20%, 1년 초과~2년 이하 15%, 2년 초과~5년 이하 10%
이 차는 출고 2개월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1,500만원)를 넘으니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약관대로면 출고 1년 이하 구간의 비율 20%를 수리비에 곱한 약 501만원에 그칩니다.
차량기술사 평가서는 수리비 비율이 아니라 ① 사고 당시 중고 시세 ② 실제 수리비 ③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감가보정계수)를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이 차는 수리 부위를 측면부와 후면부로 나눠 각각 평가한 뒤 합산했습니다.
항목 | 평가서 내용 |
|---|---|
표준가격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75,000,000원 |
표준수리비 (부품비 + 기술료) | 25,074,169원 |
감가보정계수 | 측면부 0.24 (센터필러 판금) / 후면부 0.19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
계산식 | 표준수리비를 부위별 계수 비율로 나눈 뒤, 부위마다 √(표준가격 × 부위별 수리비) × 감가보정계수를 계산해 합산 |
부위별 평가액 | 측면부 7,770,000원 + 후면부 5,470,000원 |
격락손해 평가액 | 13,240,000원 |
감가보정계수란?
수리한 부위와 범위에 따라 0.12~0.30 사이로 정하는 값입니다. 사이드멤버·휠하우스·필러처럼 차체 뼈대가 크게 손상된 경우일수록 높게 매겨지고, 이 차는 센터필러 판금 0.24,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0.19가 적용됐습니다.
4. 평가 결과

▲ 평가서 항목별 평가 결과
구분 | 금액 |
|---|---|
보험사 약관 기준 (수리비의 20%) | 약 5,010,000원 |
차량기술사 평가액 | 13,240,000원 |
같은 사고, 같은 수리인데 약관 금액과 평가서 금액이 약 2.6배 차이 났습니다. 출고 직후의 새 차라도 주요 골격을 수리했다면 시세하락은 따로 따져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안내하는 격락손해는 약관에 정해진 수리비의 10~20%일 뿐, 실제로 떨어진 차값이 아닙니다. 센터필러·휠하우스·사이드멤버·백패널 같은 주요 골격을 수리한 차라면 차량기술사 평가서로 실제 하락액을 따져볼 수 있고, 이 평가서는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소송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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