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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엔진을 고쳤는데 한 달 만에 같은 고장? 무상수리 기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정비를 받은 뒤 같은 부위에 하자가 다시 생겼다면, 조건에 맞을 경우 정비업소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부터 60일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답변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0-02-06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소비자원이 안내한 무상수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나 관련 부위에 하자가 다시 생겼을 것
차량: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기간: 최종 정비일부터 60일 이내
꼭 챙길 것
처음 정비의 명세서와 영수증(정비일·교체 부품 확인)
재발 당시 날짜와 주행거리, 다른 정비소의 원인 소견
정비업소와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