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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가 말없이 추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맡기지 않은 정비 항목까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미리 알리지 않은 수리의 비용은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 비용 분쟁에 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차량의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사업자는 컴프레셔의 고장이니 해당 부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하였다며 추가 수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미고지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고지하고 이루어진 수리에 대한 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3-03-14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정비 비용 다툼은 "어디까지 맡겼느냐"를 보여 줄 기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꼭 챙길 것
맡길 때: 수리 항목과 예상 비용을 문자나 견적서로 받아 두세요.
추가 수리: 정비 중 다른 고장이 발견되면 진행 전에 연락을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찾을 때: 정비 명세서에서 맡기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비소와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