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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고친 결함이 나중에 리콜됐다면? 수리비 보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돈을 내고 고친 결함이 나중에 리콜 대상이 됐다면 제작사에 그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자체 시정 비용 보상' 규정에 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자동차 시동불량으로 10개월전 유상 수리한 부분에 대해 리콜조치 되었으니 무상교체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답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시정 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4-03-18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리콜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원 안내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고쳤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를 팔았더라도, 가지고 있던 동안 고친 경우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꼭 챙길 것
당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수리 날짜·항목·금액이 보이는 것)
제작사에서 받은 리콜(결함 시정) 통지문
제작사와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