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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단종으로 차를 못 고친다면? 환급 기준 정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차라도 부품보유기간 안에 제조사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품 단종으로 수리를 거절당한 경우에 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4-03-18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소비자원이 안내한 환급 기준은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적용됩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일 것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것
환급액은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유사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길 것
차량 구입 계약서와 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조사·서비스센터에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안 된다고 안내받은 내용(문자·서면)
제조사와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