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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조사·산정서 발급과 30일·2천km 보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계약 전 서면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사·산정자는 내용을 보증해 산정서를 발행합니다. 산정서는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합니다. 보증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입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중고차 가격, 딜러가 부르는 대로 믿어도 될까요? 사실 법에는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산정서도 보증 대상입니다. 법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보험사·매매상사가 제시한 차값이 맞는지 궁금한 분
기관·법인 차량 매각을 앞둔 담당자
체납 차량 공매 절차가 궁금한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계약 전 서면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격조사·산정자는 내용을 보증해 산정서를 발행합니다.
3. 산정서는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합니다.
4. 보증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입니다.
1.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즉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정서 발행과 보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제6항은 가격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3. 보증범위
시행규칙 제120조 제7항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와 같은 기준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계약 전에 "가격조사·산정서도 받고 싶다"고 요청
② 산정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비교
③ 차이가 크면 근거를 묻고 가격 협상
④ 산정서는 보증 대상이므로 보관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보험가액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 |
가격조사·산정서 |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해 보증하는 서류 |
공매예정가격 | 공매에 부칠 때 정하는 예정 가격 |
공매보증금 | 입찰 때 내는 보증금.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Q. 꼭 받아야 하나요?
A. 의무 고지 대상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정 가격과 판매가가 달라도 되나요?
A. 산정서는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이고 판매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비교 자료로 활용하세요.
Q. 보증은 무엇을 보증하나요?
A. 조사·산정 내용에 대한 보증이며 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입니다.
체크리스트
계약 전 산정서 요청
산정 가격과 판매가 비교
산정서 보관
인도일·주행거리 기록
성능점검기록부와 함께 보관
요청하는 사람만 받는 서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요청하세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딜러가 부른 가격 앞에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았는데, 딜러가 부르는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비슷한 매물 몇 개를 비교해 보지만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이 조금씩 달라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결국 딜러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매수인이 원하면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단계. 먼저 권하지 않는 서류
계약 과정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받게 되지만, 가격조사·산정 내용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고지 대상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가격 판단의 근거를 하나 놓친 채 계약하게 됩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가격조사·산정서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산정서에 적힌 가격과 실제 판매가가 다르면 문제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이 산정서도 보증이 되는지, 된다면 범위가 얼마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산정서는 누가,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서류가 남아 있는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4단계. 법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제6항에 따라 가격조사·산정자는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보증범위를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정합니다. 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와 같은 기준입니다.
5단계. 산정서가 주는 의미
산정서는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이고, 판매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두 금액이 달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을 비교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산정 가격과 판매가 차이가 크다면 근거를 묻고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정 내용은 보증 대상이므로 산정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 자체가 매수인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판매가는 합의로 정해지더라도, 산정서가 있으면 그 합의가 적정했는지 돌아볼 기준이 생깁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가격조사·산정서도 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받은 산정서의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니다.
차를 인도받은 날과 그때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산정서는 성능점검기록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제시된 차값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시세평가 상담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정 내용의 보증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이므로, 그 안에 가격과 관련한 의문이 생기면 산정서를 꺼내 비교해 봅니다. 요청하는 사람만 받는 서류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다음 계약에서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서는 요청한 사람만 받는 서류이고, 받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보증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계약 전에 가격조사·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했나요?
산정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비교해 보았나요?
차이가 크다면 그 근거를 딜러에게 물어보았나요?
인도일과 인도 당시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었나요?
산정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함께 보관하고 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제7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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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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