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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매매알선수수료 표기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알수수료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알선 딜러가 중고차 가격에 알선수수료를 포함시키고 마치 알선수수료가 없는것처럼 중고차를 매도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상 알선수수료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경우 제65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매매알선수수료를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수수료·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매매대금과 매매알선수수료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항목 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알선수수료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보면 매매계약서 부분에
매매금액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도 “매매금액”과 “매매알선수수료”를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딜러가
“알선수수료도 차량가격에 포함시켜서 총액으로 적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은 법률관계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3. 특히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차량 소유자가 받기로 한 차량가격 : 5,000만원
알선딜러가 별도로 받은 돈 : 500만원
그런데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 5,500만원 이라고만 기재하고 알선수수료는 0원으로 처리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6,500만원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원이 차량가격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자료들을 종합해서 500만원의 실질적인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실제 받은 금액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총액
딜러에게 지급한 500만원의 명목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딜러가 “알선수수료”라고 설명한 내용
차량의 실제 거래가격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중고차매매관리대장
딜러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 내용
특히 딜러 본인이 5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매매알선수수료 얼마가 적당한가?
현재 법령에서는 매매알선수수료가 과거처럼 단순히 “차량가격의 몇 %”라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이 실제 알선에 소요된 비용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알선에 들어간 비용이 수십만원 수준인데,
“알선해 주는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다.”
라는 구조라면 단순히 차량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알선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자동차관리법 제65조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요금을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매매금액에 녹여서 적는 것”은 불법인가?
실제 차량가격은 5,000만원이고 500만원은 알선료인 경우
차량가격 5,000만원
알선료 500만원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5,500만원
인데 이를 계약서에
매매금액 5,500만원
으로만 기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알선수수료 500만원을 받은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단순히 계약서에 차량가격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은 알선수수료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예시를 통한 매매알선수수료 적법성 판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① 알선딜러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다.
② 딜러는 매매를 알선했다.
③ 5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
④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⑤ 매매금액에 포함시켜 총액으로 작성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서에 총액을 적었으니까 적법하다.” 라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① 알선수수료 사전 고지 여부, ② 알선수수료의 실제비용 해당 여부, ③ 원딜러에게 입금된 금액과 매수자가 지급한 실제 차량대금의 차액, ④ 계약서 기재의 정확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7. 책임을 묻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책임
관할 시·군·구 자동차관리사업 담당 부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선수수료를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차관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
별도로 500만원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관계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선수수료가 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500만원 전액 반환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쟁점 | 판단 |
|---|---|
매매금액과 알선수수료를 법적으로 구별하는가? | 예 |
알선수수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가? | 예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 별도 항목이 있는가? | 예 |
알선수수료를 차량가격에 무조건 합산해도 되는가?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음 |
알선수수료는 아무 금액이나 받을 수 있는가? | 아니며, 현행법상 실제비용 기준 |
5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 |
계약서에 총액으로 적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가? | 아님 |
500만원 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가? | 아님. 실제 지급 명목과 증거 검토 필요 |
특히 “5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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