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사례
주행거리 조작된 97년식 중고차, 구입비 249만원은 환급·수리비는 불인정된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소비자원)

중고차 값을 정하는 핵심 숫자 중 하나가 주행거리입니다. 소비자원도 주행거리를 가격과 구매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광고와 기록부에 적힌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면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97년식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실제 조정 사건입니다. 구입비는 돌려받았지만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 원문을 바탕으로 결론이 왜 둘로 갈렸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광고나 기록부의 주행거리가 의심스러운 중고차를 산 분
매매상사가 "점검자가 확인한 숫자라 우리도 몰랐다"고 하는 분
산 직후 고장이 나서 일단 고치고 볼지 고민하는 분
구입비 환급과 수리비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거짓 고지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차량은 광고 5만km, 기록부 57,697km였지만 2005년 정기검사 때 이미 122,998km를 달린 차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매매업자에게 주행거리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차 반환과 동시에 2,492,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리비 645,000원은 '먼저 점검업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급과 수리비 배상은 따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고장이 나면 고치기 전 통보부터 챙겨야 합니다.

주행거리 의심될 때

검사 기록 주행거리 대조
광고 화면 저장
수리 전 점검자·상사 통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건의 시작: '실주행거리 확실' 광고를 보고 계약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에 공개된 실제 사건입니다. 금액과 날짜는 결정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신청인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서 1997년식 마르샤 2.5V6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에는 주행거리 5만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광고는 '실주행거리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사고, 타이어 4개 교환, 오일과 타이밍벨트 교체라는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전 차주가 새 차 때부터 출퇴근만 했다는 소개도 있었습니다. 15년 된 차치고는 적게 달린 차라는 인상을 주는 광고였습니다.
2012년 3월 26일 신청인은 이 차를 계약하고 당일 인도받았습니다. 차량 가격은 2,000,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등록세·취득세, 채권, 이전비, 법정수수료 등 매입부대비용 492,000원이 더해져 모두 2,492,000원이 들었습니다.
2단계. 인수 첫날부터 나타난 이상 증상
차를 받은 당일, 시속 60km로 달리는데 엔진 회전수가 3,500RPM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산 첫날 생긴 일입니다.
신청인은 이 차를 점검했던 성능·상태점검업체에 오일 누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누유가 없다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7일 신청인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차를 다시 점검받았습니다. 이때 계기판 주행거리는 57,807km였습니다.
결과는 타이밍벨트 균열, 오토미션 호스 손상, 엔진오일 연소, 엔진오일 누유였습니다. 엔진 헤드를 교환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신청인은 이 가운데 일부를 수리하고 645,000원을 냈습니다. 로커암커버 가스켓, 미션오일 호스 교환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타이밍벨트 교체 약 400,000원과 엔진 헤드 교환 약 1,600,000원은 견적만 받고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정기검사 기록을 보니 주행거리가 줄어 있었습니다
3월 30일 신청인은 매매업자에게 주행거리가 조작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차를 산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결정문에 정리된 정기검사 기록을 보면 이 차는 2005년에 이미 122,998km를 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기록은 18,295km로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 50,792km, 2011년 55,927km로 다시 늘었습니다.
구입 때 받은 기록부의 주행거리는 57,697km였습니다. 줄어든 숫자를 기준으로 다시 쌓인 값이 기록부에 적힌 셈입니다.
신청인은 4월 23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5월 22일 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청인은 차값과 부대비용 2,492,000원, 그리고 이미 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매매업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4단계. 매매업자의 반론: 점검자가 확인한 숫자를 믿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등록부에 표기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확인해 준 주행거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런 일을 예상해 추적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매매업자도 속은 쪽이라는 취지입니다.
타이밍벨트 교체 설명은 주행거리가 짧게 표기돼 교환된 것으로 안 것일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엔진 헤드 문제는 신청인이 차를 운행하던 중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고장이 판매 전부터 있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또 차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점검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의 없이 고친 비용은 배상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해 차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약 2,000,000원을 배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단계. 소비자원의 판단: 주행거리 확인은 매매업자의 의무
소비자원은 매매업자를 중고차 전문 매매업자로서 주행거리를 확인해 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중고차에서 주행거리는 차의 가격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였습니다. 숫자 하나로 차값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점검자가 확인한 숫자를 믿었다는 항변이 있었지만, 소비자원은 그래도 매매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8조의3 제1항을 들었습니다. 고지 의무와 거짓 고지 배상 조항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행거리 조작에 대해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동시에 차값과 부대비용을 합한 2,49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이 낸 구입 비용 전부입니다.
6단계. 결론: 수리비 645,000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수리비까지 배상받기를 원했지만, 소비자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이유는 구입 직후 이상이 생기면 먼저 점검업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 주장으로 정리된 경과에는 인수 당일 점검업체에 누유 여부를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문은 수리비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결정은 차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2,492,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매업자가 제시했던 약 200만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구입비는 전액 돌려받았지만, 직접 고친 645,000원은 신청인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구입비를 돌려받았다고 수리비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두 판단이 따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주행거리 조작, 해결 기준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차 피해 유형별로 해결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 기재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기준입니다. 결정문도 이 두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사건 결정도 주행거리 조작 기준에 따라 차를 돌려받고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피해 유형 | 해결 기준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손해배상 |
보증기간 내 기록부와 실제 상태 다름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2. 매매업자 책임과 점검자 책임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나면 매매업자가 배상합니다(제58조의3 제1항).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줬다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점검자는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매수인에서 매매업자로: 고지 내용과 다르면 배상 청구
매매업자에서 점검자로: 점검 오류로 배상했다면 구상
점검자: 점검 내용 보증,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3. 수리비를 지키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리비가 빠진 이유는 고장의 내용이 아니라 수리하기 전의 절차였습니다.
결정문은 구입 직후 이상이 생기면 먼저 점검업자에게 문제를 알리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급하게 고쳐야 한다면 고치기 전에 매매업자와 점검업자 모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수리 전 사진과 견적서, 교체한 부품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1단계: 이상 증상을 사진·영상으로 기록
2단계: 매매업자·점검업자에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
3단계: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견적 받고 수리, 부품 보관
4.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될 때 볼 단서
이 사건은 정기검사 때 기록된 주행거리에서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결정문이 검사 시점별 주행거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사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늘어나야 합니다. 중간에 숫자가 줄었다면 조작을 의심할 단서가 됩니다.
광고 화면과 기록부, 계약서의 주행거리를 함께 저장해 두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검사 기록과 기록부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기록 시점 | 주행거리 |
|---|---|
2005년 정기검사 | 122,998km |
2007년 정기검사 | 18,295km |
2011년 정기검사 | 55,927km |
구입 때 기록부 | 57,697km |
숫자로 보는 결정 (결정문에 적힌 금액)
차량 가격 2,000,000원
매입부대비용 492,000원 (등록세·취득세 115,000원, 채권 27,000원, 이전비 150,000원, 법정수수료 200,000원)
결정: 차 반환과 동시에 2,492,000원 지급
매매업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 약 2,000,000원
인정되지 않은 수리비 645,000원
견적만 받은 추가 수리: 타이밍벨트 약 400,000원, 엔진 헤드 약 1,600,000원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주행거리 조작 |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바꾸는 것. 이 사건은 기록이 12만km대에서 1만km대로 줄었습니다. |
매입부대비용 | 차값 외에 등록세·취득세, 채권, 이전비, 수수료처럼 함께 드는 비용 |
해약 | 계약을 풀고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이 사건은 차를 돌려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구상 | 먼저 배상한 사람이 실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 매매업자와 점검자 사이에 쓰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품목별 피해 해결 기준. 중고차매매업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업자가 주행거리 조작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A. 이 사건 매매업자도 점검자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문 매매업자에게 주행거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는지는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Q. 구입비 말고 수리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645,000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입 직후 이상이 생기면 먼저 점검업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치기 전 통보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보 문자나 서면을 남겨 두세요.
Q. 주행거리 조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이 사건은 정기검사 때 기록된 주행거리가 중간에 크게 줄어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도 2011년 검사 당시 주행거리 55,927km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환급받으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결정은 매매업자가 신청인에게서 차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2,49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차와 돈을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매매업자가 처음 제시한 약 200만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Q. 광고에 '실주행거리 확실'이라고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결정문은 관련 법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금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결론의 직접 근거는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광고 화면의 주행거리·설명 문구 캡처
기록부·계약서의 주행거리가 서로 같은지 확인
정기검사 기록상 주행거리가 줄어든 적 없는지 확인
이상 증상은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기록
수리 전 매매업자·점검업자에 서면으로 통보
교체 부품과 견적서 보관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주행거리 조작은 환급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고치기 전에 먼저 알리는 순서를 지켜야 수리비까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부터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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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거리가 조작되고 성능점검내용이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중고차 계약의 해지 등 요구' (수정일 2013-06-10, www.kca.go.kr)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4 (2026.10.2 시행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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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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