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중
한국자동차정보센터
로그인
회사소개
업무영역
사례·정보
고객센터
TALK카카오톡 1:1 상담하기

교통사고 피해보상

  • 격락손해보상
  • 전손·미수선
  • 대인합의지원
  • 렌터카

자동차 시세평가

  • 격락손해 평가서
  • 공매차량 평가서
  • 회생·파산 시세평가서
  • 자동차 시세평가서

중고차·자동차정비

  • 중고차 성능보증
  • 침수차·사고차 평가
  • 중고차 판매·구매
  • 자동차 정비지원

법률지원

  • 나홀로소송
  • 서면·법률지원
  • 주요법령·서식
  • 주요판례

회사소개

  • 인사말
  • 관련법령

사례·정보

  • 보상사례
  • 평가사례
  • 성능보증사례
  • 자동차정보
  • 자료실

고객센터

  • 상담신청
  • 상담·업무신청 조회
  • 자주묻는질문
상담·업무신청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회사소개업무영역사례·정보고객센터
로그인 하실래요?TALK1:1 상담
  • 회사소개
  • 업무영역
  • 사례·정보
  • 고객센터
한국자동차정보센터
대표번호
1577-5494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92, 101호(원천동)
상호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주식회사
대표자
김태은
사업자등록번호
304-88-03004
법률지원
법무법인 제승
대표자
장보윤
사업자등록번호
264-81-4237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54, 2층(서초동, 신포빌딩)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 인사말
  • 관련법령

업무영역

  • 교통사고 피해보상
  • 자동차 시세평가
  • 중고차·자동차정비
  • 법률지원

사례·정보

  • 보상사례
  • 평가사례
  • 성능보증사례
  • 자동차정보
  • 자료실

고객센터

  • 상담신청
  • 상담·업무신청 조회
  • 자주묻는질문

©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홈
  • 상담신청
  • 카카오톡

자료실

  • 보상사례
  • 평가사례
  • 성능보증사례
  • 자동차정보
  • 자료실
보상사례평가사례성능보증사례자동차정보자료실

사례·정보

보상사례평가사례성능보증사례자동차정보자료실
전체서식사례안내소비자원 사례
No제목작성일조회
  • 18[소비자원 사례]정비소가 말없이 추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6. 10. 15. · 조회 3434
  • 17[소비자원 사례]중고차 구입 후 침수 이력이 드러났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6. 10. 15. · 조회 3838
  • 16격락손해보상, 자동차 사고 후 차량 시세하락 손해도 확인하세요!2026. 10. 13. · 조회 2222
  • 151. 격락손해보상이란? 교통사고 후 자동차 가치 하락 보상 알아보기2026. 10. 13. · 조회 2424
  • 142. 격락손해란? 자동차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의 의미와 발생 원인2026. 10. 13. · 조회 2929
  • 133. 격락손해 청구 방법,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 청구 절차2026. 10. 13. · 조회 2727
  • 124. 자동차 격락손해, 사고 차량 수리 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026. 10. 13. · 조회 2525
  • 115. 격락손해 보상 기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2026. 10. 13. · 조회 2323
  • 106. 격락손해평가서란? 발급 목적과 청구 시 활용 방법2026. 10. 13. · 조회 3232
  • 97. 격락손해 소송, 보험사와 보상 협의가 어려울 때 알아야 할 사항2026. 10. 13. · 조회 2424
  • 88. 격락손해 보험사 청구, 보상금 협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2026. 10. 13. · 조회 2222
  • 79.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란? 사고 차량의 가치 하락과 보상 방법2026. 10. 13. · 조회 2222
  • 610. 격락손해 청구 방법과 준비서류, 놓치기 쉬운 보상 절차2026. 10. 13. · 조회 3131
  • 5격락손해보상 청구 자주 묻는 질문 TOP 10|격락손해평가서부터 소송까지2026. 10. 13. · 조회 2222
  • 4[사례]보험사가 "수리비 20% 미만이라 격락손해 대상 아니다"라고 하면? (대법원 2018다300708)2026. 10. 12. · 조회 4040
  • 3[안내]중고차 거래시 매매알선수수료 표기2026. 9. 21. · 조회 196196
  • 2[안내]격락손해2026. 9. 19. · 조회 7979
  • 1[안내]격락손해보상 청구방법 정보 공유2026. 9. 19. · 조회 192192
이전3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