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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 지연, 딜러가 안 해 주면? 잔금일부터 15일·범칙금 최대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중고차 명의이전 지연 때문에 속이 타는 분이 많습니다. 잔금까지 다 냈는데 등록증은 여전히 전 주인 이름입니다.
딜러는 "곧 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늦어지면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명의이전 신청은 매매상사의 법적 의무이고, 기한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시행령 범칙금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이전이 2주 넘게 안 된 분
딜러가 "명의이전은 알아서 해 준다"고 하고 소식이 없는 분
명의이전이 늦어 범칙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
미리 낸 이전등록 비용이 실제보다 많았던 것 같은 분
차를 판 쪽인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아 답답한 분
한눈에 보기
매매상사가 팔거나 알선한 차는 매매상사가 산 사람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대행 기한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기로 했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늦으면 범칙금이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입니다.
대행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뤄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배상을 해결기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명의이전 지연, 지금 할 일

잔금지급일 확인하기
등록증 명의 확인하기
문자·서면으로 요구
생긴 비용 기록하기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잔금까지 냈는데 명의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특정 업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A씨는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딜러는 "명의이전은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등록 비용도 미리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새 자동차등록증이 오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등록 명의가 아직 전 주인입니다.
딜러에게 전화하면 "서류가 좀 늦어진다", "이번 주 안에 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계약할 때 명의이전을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서 될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러다 범칙금이 나오는 건 아닐까", "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2단계. 처음 들은 말: "명의이전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주변에서는 "명의이전 며칠 늦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등록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15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형사 벌칙이 따라옵니다.
법은 이 기한을 어긴 경우를 범칙금표와 벌칙 조항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단순한 안내 사항이 아닙니다.
또 명의가 내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없습니다.
특히 매매상사 거래에서는 산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행 상황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의문: 명의이전은 원래 누가 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매매상사(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는 매매상사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행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매매업자끼리 거래한 경우, 그리고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와 양도증명서입니다. 누가 신청하기로 했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A씨처럼 딜러에게 맡긴 거래라면, 신청 의무는 매매상사 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산 사람이 직접 하겠다고 정했다면, 그때부터는 기한을 지킬 책임도 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대행하는 매매업자의 기한은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에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할 때의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있고,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두 기한은 숫자는 같아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잔금지급일과 계약일이 다르면 마감일도 달라집니다.
매매상사가 대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상사의 이 위반은 범칙금으로 끝내는 범칙행위 범위(법 제85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5단계. 결론: 피해가 생기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쟁유형이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해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결기준은 '배상'입니다. 매도인이 낼 비용(공과금 포함)을 떠넘긴 경우도 '배상'입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어떤 손해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긴 비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몫인데 대신 낸 공과금 영수증, 지연 때문에 따로 쓴 비용 내역이 있으면 무엇이 손해인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날짜와 서류부터 챙기세요
먼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을 확인하세요. 15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전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새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새 등록증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명의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등록증을 아직 못 받았다면 딜러에게 신청 날짜와 진행 상황을 문자나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통화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언제 맡겼고 언제 재촉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세요.
미리 낸 이전등록 비용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매매상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1.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의이전의 법적 이름은 '이전등록'입니다. 기한은 15일로 같아도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매매상사가 대행하면 잔금지급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면 매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거래 방식 | 신청하는 사람 | 신청 기한 |
|---|---|---|
매매상사가 팔거나 알선 | 매매상사 (대행 의무)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매매상사 거래지만 직접 신청 | 산 사람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개인 간 직거래 | 산 사람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사람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받은 사람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매매업자끼리 사고판 경우에는 대행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단서).
산 사람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도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4항).
2. 중고차 명의이전 지연 범칙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은 법 제12조 제1항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을 정합니다.
제1항은 산 사람의 신청 의무입니다. 금액은 신청이 늦어진 날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지연기간 | 범칙금 |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50일 이상 | 50만원 |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고(시행령 제21조),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법 제87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범칙금 대상에서 빠지고,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법 제85조·제88조).
3. 딜러가 명의이전을 미루면 받는 제재와 배상
매매상사의 대행 의무 위반은 형사 벌칙, 행정처분, 소비자 배상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아래 항목은 모두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벌칙: 제12조 제2항을 위반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0조 제2호)
행정처분: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전부·일부 정지 (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가목)
분쟁해결기준: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 불이행·태만으로 피해가 생기면 배상
비용 차액: 미리 받은 수수료·요금과 실제 비용의 차액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전액 반환 (법 제65조 제3항)
비용 전가: 매도인이 낼 비용(공과금 포함)을 산 사람에게 떠넘기면 배상 (분쟁해결기준)
처분 권한은 매매업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민원을 낼 곳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해결기준의 '배상'은 금액을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명의이전 전 되팔기 금지, 전손 차량은 수리검사부터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차를 다시 팔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산 차를 다시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라고 정합니다.
차를 사서 곧 되팔 계획이었다면, 이전등록이 늦어지는 만큼 다음 거래도 그대로 늦어집니다.
자기 명의 등록 없이 제3자에게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제1호의2)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수리됩니다 (법 제12조 제6항)
이전등록을 마치면 새 자동차등록증이 산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침수나 큰 사고로 전손 처리된 이력이 있는 차는 수리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명의를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범칙금 계산해 보기 (가상 예시)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하기로 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를 가정합니다.
지연 7일: 10일 이내이므로 10만원
지연 20일: 10만원 +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10일 × 1만원 = 20만원
지연 35일: 10만원 + 11일째부터 35일째까지 25일 × 1만원 = 35만원
지연 60일: 50일 이상이므로 50만원
매매상사가 대행하기로 한 거래라면, 신청 의무와 그 위반 책임은 매매상사에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제80조 제2호).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이전등록 | 자동차 소유권을 산 사람 이름으로 옮기는 등록. 흔히 '명의이전'이라고 부릅니다. |
이전등록 신청 대행 | 매매상사가 팔거나 알선한 차를 산 사람 대신 등록 신청하는 것. 법정 의무입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 차를 넘긴 사실과 잔금지급일 등이 적힌 서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 첨부합니다. |
범칙금 | 이전등록 지연 같은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으로 내는 돈. 지연일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당사자 간 별도 약속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명의이전 기간은 며칠인가요?
A. 매매로 산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매매상사가 대행하는 거래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매매상사가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Q. 딜러가 명의이전을 미뤘는데 범칙금은 누가 내나요?
A. 매매상사가 팔거나 알선한 거래에서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진 쪽은 매매상사이고, 위반하면 법 제80조 제2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시행령 범칙금표는 산 사람의 신청 의무(제12조 제1항) 위반에 붙어 있고, 처벌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관청이 하므로, 딜러에게 맡겼다는 계약서·문자를 남겨 두세요.
Q. 명의이전 비용을 미리 냈는데 실제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A. 법 제65조 제3항은 매매상사가 미리 받은 수수료·요금과 실제 이전등록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명의이전 안 된 중고차를 다시 팔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산 차를 다시 넘기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79조 제1호의2).
Q. 반대로 차를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 가면 어떻게 하나요?
A. 판 사람(등록원부상 소유자)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4항).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 확인
이전등록을 누가 신청하기로 했는지 계약서 확인
잔금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달력에 표시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았는지 확인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보관
미리 낸 이전등록 비용 영수증 보관
지연 때문에 생긴 비용과 날짜 기록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중고차 명의이전은 잔금일부터 15일이 기준입니다. 날짜와 서류를 먼저 챙기면 딜러가 미뤄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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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5조·제66조·제79조·제80조·제85조·제87조·제88조 (법률, 2026.10.2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2026.6.3 시행)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제35조 (2026.6.3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 ⑬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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