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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과실비율 있으면 얼마 받나? 쌍방과실 시세하락손해 계산 순서 (민법 제396조·표준약관 별표3)

격락손해 과실비율 문제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세하락손해를 아예 못 받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실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와 달리 지급대상 요건이 있어서, 과실이 요건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지 많이 헷갈려 합니다.
민법 과실상계 조문과 2026년 9월 10일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차를 고쳤고 시세하락손해가 궁금한 분
보험사가 시세하락손해를 과실만큼 깎아서 제시한 분
내 과실 때문에 수리비 20% 요건까지 불리해지는지 궁금한 분
상대 차 시세하락손해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
과실비율 합의 전에 시세하락손해 금액부터 제시받은 분
한눈에 보기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도 사고 배상의 일부라서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약관은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 그다음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소송을 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따릅니다.
쌍방과실이면 상대 차의 시세하락손해도 내 대물배상에서 내 과실 몫만큼 나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10% 달라지면 받는 시세하락손해도 산출액의 10%만큼 달라집니다.

쌍방과실 격락손해, 지금 할 일

과실비율 합의 확인
출고일·차량가액 확인
산출액·상계액 구분
상대 차 손해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교차로에서 난 쌍방과실 사고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만든 상황입니다.
출고 10개월 된 승용차로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앞 펜더와 휠하우스 쪽이 크게 상해 차를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만 남은 문제였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은 4,000만원, 견적서에 찍힌 수리비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4분의 1입니다.
양쪽 보험사가 사고 영상을 보고 협의한 과실비율은 상대 80%, 나 20%였습니다. 좌회전 차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차라 중고 시세가 걱정됐고,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2단계. 보험사 안내: 시세하락손해 160만원
며칠 뒤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시세하락손해로 1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출고 1년 이하 차량이라 수리비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이 기준 금액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20%라서 그만큼을 빼고 16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40만원이 과실 때문에 빠진 셈입니다.
수리비도 같은 방식으로 내 과실 20%만큼 빠진 금액으로 정리된다는 안내가 함께 왔습니다. 빠진 부분은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대 차 수리비와 시세하락손해 일부는 내 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나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약관 기준대로 계산했다고만 했고,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빠졌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의문: 과실이 있으면 왜, 어디서 깎이나요?
보험사 설명을 듣고 나니 궁금한 점이 세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하나씩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과실이 있으면 수리비뿐 아니라 시세하락손해까지 깎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시세하락은 별도 항목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실 때문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 판단까지 불리해지는지입니다.
셋째, 상대 차도 시세하락손해 대상이라면 그 돈까지 내 보험에서 물어줘야 하는지입니다. 상대 차는 출고 3년 된 차였습니다.
특히 둘째 질문은 지급대상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감이 아니라 민법 조문과 표준약관 별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민법 과실상계와 약관 별표3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차 손해 배상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은 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시세하락손해 기준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인 별표2 제6호에 들어 있습니다. 수리비, 대차료 기준과 같은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하락손해도 수리비와 똑같이 먼저 산출하고, 그다음 과실상계를 거치는 순서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결론: 먼저 산출하고, 그다음 내 과실만큼 상계
정리하면 시세하락손해 계산 순서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산출이 먼저이고, 과실상계는 그다음입니다.
1단계에서 출고 기간과 수리비 비율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200만원입니다.
2단계에서 산출한 200만원에 내 과실 20%를 상계해 16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 계산 자체는 약관 순서와 같습니다.
약관 문언상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과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그렇게 산출한 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라, 요건 판단과는 들어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반대로 상대 차가 지급대상이면 내 대물배상에서 상대 차 몫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과실비율부터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10%는 시세하락손해와 수리비, 대차료 전체에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항목이 많을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과실비율이 맞게 정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위치, 신호 상황, 차로 변경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과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묻고, 끝내 다르면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시세하락손해 금액도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떨어진 손해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다만 법원도 피해자 과실을 반드시 참작하므로, 인정된 손해에서 과실만큼은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 격락손해 과실비율, 어떤 순서로 깎이나요
약관은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 그 뒤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합니다.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는 차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이 순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려면 산출액과 상계 후 금액을 따로 물어보세요.
1단계: 지급대상 확인 (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2단계: 산출 (1년 이하 20%, 2년 이하 15%, 5년 이하 10%)
3단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
4단계: 가해 차량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확인
계산 결과가 맞는지 산출액과 상계액을 나눠 대조
출고 기간 구간과 비율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표준약관 별표2 기준입니다.
2. 과실비율별 격락손해 계산표 (가상 예시)
출고 10개월, 사고 직전 차량가액 4,000만원, 수리비 1,000만원인 가상 차량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5%라 지급대상이고, 산출액은 수리비의 20%인 200만원입니다.
표에서 보듯 과실비율은 산출액 2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에 받는 금액만 바꿉니다.
내 과실 | 약관 산출액 | 과실상계 후 |
|---|---|---|
0% | 200만원 | 200만원 |
10% | 200만원 | 180만원 |
20% | 200만원 | 160만원 |
30% | 200만원 | 140만원 |
50% | 200만원 | 100만원 |
같은 방식이 수리비에도 적용됩니다. 과실 10%마다 받는 금액이 산출액의 10%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 과실이 0%인 사고라면 산출액 그대로 받는 것이 약관 기준입니다.
3. 쌍방과실이면 상대 차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은 내 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합니다 (표준약관 제6조 ②).
상대 차도 지급대상이면 시세하락손해가 산출되고, 상대 과실만큼 상계한 나머지를 내 대물배상에서 냅니다.
결국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내 차 손해와 상대 차 손해가 각자의 과실비율로 따로 계산됩니다.
상대 차가 출고 5년 이하인지
상대 차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는지
상대 측 과실비율
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상대 차가 고가 차량이면 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대물배상 가입금액도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내 과실이 0%라면 내 대물배상에서 상대 차 시세하락손해가 나갈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4. 격락손해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곳과 다투는 방법
약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민법도 법원이 과실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과실비율 분쟁 절차와 이의신청 기한은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 협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고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 판결례 참작
소송: 확정판결의 과실비율 적용
법원: 피해자 과실을 배상액에 참작 (민법 제396조)
소송에서는 시세하락손해 금액도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손해를 따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고민할 때는 실제 시세하락 금액과 과실비율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쌍방과실 시세하락손해 (가상 예시)
내 차: 출고 10개월, 차량가액 4,000만원, 수리비 1,000만원, 내 과실 20%
산출: 수리비 1,000만원 × 20% = 200만원
상계: 200만원 × (100% - 20%) = 160만원
상대 차: 출고 3년, 차량가액 3,000만원, 수리비 800만원, 상대 과실 80%
상대 차 산출 800만원 × 10% = 80만원, 상계 후 80만원 × 20% = 16만원을 내 대물배상에서 지급
과실비율이 10%만 달라져도 내 시세하락손해는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내 과실이 0%였다면 산출액 200만원을 그대로 받고, 상대 차 몫 16만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
과실비율 | 사고 책임을 당사자별로 나눈 비율. 양쪽을 합하면 100% |
피해자 측 과실 | 배상을 받는 쪽의 과실. 약관은 이 비율로 상계 |
시세하락손해 | 수리를 마친 뒤에도 남는 차값 하락.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름 |
대물배상 | 내 차 사고로 남의 차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 |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 과실 있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은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도록 정할 뿐, 과실이 있다고 지급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내 과실이 20%면 산출액의 80%를 받는 구조입니다.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하락손해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과실이 있으면 수리비 20% 요건도 줄여서 계산하나요?
A. 약관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는지로 정합니다. 과실상계는 별표3에 따라 그렇게 산출한 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라, 요건 판단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이 예시처럼 수리비 1,000만원이 차량가액 4,000만원의 25%면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입니다.
Q. 쌍방과실이면 상대 차 격락손해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A. 상대 차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면 시세하락손해가 산출되고, 상대 측 과실만큼 상계한 나머지를 내 대물배상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대물배상 한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상대 차가 출고 5년을 넘었거나 수리비가 20% 이하라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산출 대상이 아닙니다.
Q. 과실비율이 나중에 바뀌면 격락손해도 다시 계산하나요?
A. 과실상계는 정해진 과실비율로 하기 때문에 비율이 바뀌면 상계 결과도 달라집니다. 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합의가 끝나기 전에는 시세하락손해 금액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격락손해 소송하면 과실이 있어도 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이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라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므로, 인정된 손해에서 과실만큼은 줄어듭니다. 실제 시세 하락을 어떻게 증명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과실비율 합의 내용(문자·서면) 받아 두기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 보관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확인
수리비 총액과 차량가액 대비 비율 계산
시세하락손해 산출액과 상계 후 금액 구분
상대 차 손해와 내 대물배상 한도 확인
과실비율 이견이 있으면 다툴 방법 정하기
보험사에 산출 근거(출고일·수리비·비율) 요청하기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과실이 있다고 시세하락손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비율과 산출액을 나눠서 확인하면 보험사 제시액이 맞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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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 제763조(준용규정) (법령일련번호 284415, 2026.3.17 시행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②, 제10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제6호,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대법원 판결: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은 보험금 지급기준이며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 (관련 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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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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