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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수리비 기준과 비율, 약관에 있을까? 대물은 '실제 수리비용', 자차는 '실제 수리 원칙' (표준약관 별표2·제21조)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난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만큼을 돈으로 받고 싶을 때 찾게 되는 말입니다.
검색해 보면 '미수선은 견적의 몇 %', '범퍼 미수선은 얼마'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에 적힌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약관에는 '미수선'이라는 말도, 미수선 비율도 없습니다.
대신 약관에는 수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고치지 않을 때 어떤 조항을 함께 봐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사고 난 차를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분
보험사가 제시한 미수선 금액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는 분
'미수선은 견적의 몇 %'라는 말을 듣고 근거가 궁금한 분
범퍼 정도의 작은 손상을 미수선으로 정리하려는 분
내 자차보험으로도 미수선이 되는지 알고 싶은 분
한눈에 보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15) 전체에서 '미수선'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배상 수리비용의 지급대상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인정기준액은 '실제 수리비용'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21조 3호).
약관에 정해진 미수선 비율이 없으니, '규정상 몇 %'라는 설명을 들으면 근거 조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약관 산출 금액으로 봅니다(제10조 ②).

미수선 협의 전, 지금 할 일

수리 전 견적서 받기
손상 사진 남기기
검토의견서 확인하기
포함 항목 문서로 받기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뒷범퍼가 들어간 출퇴근 차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출고 7년 된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에서 뒤차에 받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해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뒷범퍼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트렁크 아래쪽에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를 곧 바꿀 생각이던 차주는 고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수리비를 돈으로 받는 쪽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니 범퍼 교환과 도장, 트렁크 판금 비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주는 이 견적서를 상대 보험사에 보내면서, 수리는 하지 않고 금액으로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 자체는 순조로웠고, 남은 것은 차를 고칠지 말지를 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말: "미수선은 견적 전액이 안 나갑니다"
며칠 뒤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선이면 견적 전액은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담당자는 견적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미수선은 원래 이렇게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미수선은 견적의 몇 %'라는 글과 '미수선 더 받는 법'이라는 글이 함께 보였습니다.
차주는 헷갈렸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다면 따르면 되지만, 없다면 왜 줄어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한 번 합의하고 나면 다시 따지기 어려울 것 같아, 바로 동의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말한 '원래 이렇게'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의문: 미수선수리비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궁금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수선수리비에 약관상 비율이나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차를 고치지 않으면 약관의 어떤 조항과 부딪히는지입니다.
셋째, 금액이 맞지 않을 때 무엇을 근거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험금 계산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 실려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금 계산처럼 일부 내용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24조).
원문을 읽기 전에,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과 공업사 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에서 '미수선'이라는 말을 먼저 찾고, 대물 지급기준과 자차 조항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약관에는 '미수선'이 없습니다
먼저 결과입니다. 별표15 표준약관 전체에서 '미수선'이라는 단어는 0건이었습니다. '추정수리비'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물배상 지급기준(별표2)의 첫 항목은 '수리비용'이고, 지급대상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입니다.
인정기준액은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제21조 3호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와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약관의 수리비 조항은 고치는 것을 전제로 쓰여 있고, 고치지 않을 때의 계산법이나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미수선은 규정상 몇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느 약관 몇 조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5단계. 결론: 숫자는 비율이 아니라 근거 자료로 맞춥니다
정리하면 미수선수리비는 약관에 비율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은 근거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 자료는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와 사진입니다. 약관 제31조가 대물 청구 서류의 예로 드는 것들입니다.
보험사는 견적서를 낸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제31조).
보험사가 견적을 어떻게 봤는지 이 의견서로 확인해 보고, 견적 항목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경미한 손상이면 수리비 한도는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고, 새 부품 교환은 비용이 최소인 부품이 한도입니다.
견적 항목이 이 기준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담당자와 같은 기준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60조)이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미수선으로 정하기 전에 수리 전 견적서와 손상 사진부터 챙기세요. 고치지 않을 때 손상을 보여 줄 기본 자료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견적과 다르면, 검토의견서나 산출 내역을 요청해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대차료(렌트비)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시세하락손해도 약관상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치지 않을 때 이 항목들을 어떻게 볼지 미리 물어보세요.
자차로 처리한다면 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 있습니다(제24조). 증권과 약관을 먼저 보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포함 항목을 문서로 받아,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1. 미수선수리비, 표준약관에 있는 말일까
미수선수리비는 흔히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처리'를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표준약관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찾아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에 없는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붙는 비율이나 금액도 약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찾은 말 | 별표15 표준약관 검색 결과 |
|---|---|
미수선 | 0건 |
추정수리비 | 0건 |
실제 수리비용 |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 |
실제 수리를 원칙 | 제21조 3호 (자기차량손해) |
검색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세칙의 별표15 원문 기준입니다.
개별 보험사 약관이나 특별약관에는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내 약관도 함께 확인하세요.
2. 미수선수리비 기준 대신, 약관이 정한 대물 수리비
약관에 미수선 기준은 없지만, 대물 수리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별표2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와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이 기준과 견적서 항목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분 | 대물배상 지급기준(별표2) 원문 요지 |
|---|---|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인정기준액 |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
새 부분품 교환 |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 교환 비용 한도 |
경미한 손상 | 복원수리·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 한도 |
열처리 도장료 | 차량연식과 관계없이 전액 |
한도 | 사고 직전 가액의 120% (일부 차량 130%)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면 '수리비용'이 아니라 '교환가액' 항목이 적용됩니다.
130% 한도는 내용연수가 지난 차,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차에 해당합니다.
3. 범퍼 미수선, 경미손상 기준과 함께 보세요
범퍼처럼 바깥 부품만 상한 경우에는 약관의 경미한 손상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약관은 경미한 손상을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 한도는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 또는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입니다.
견적이 교환 기준인지 복원 기준인지 확인
손상이 외장부품에만 있는지, 안쪽 부품까지 갔는지 확인
도장 항목에 열처리 도장이 들어 있는지 확인
사진에 손상 범위와 깊이가 잘 보이는지 확인
같은 경미손상 기준이 자기차량손해에도 들어 있습니다(제21조 4호). 상대 보험이든 내 자차든 같은 기준입니다.
4. 미수선수리비 더 받는법? 약관이 열어 둔 절차
약관에 '더 받는 법'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약관이 정한 서류와 절차를 빠짐없이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약관 산출 금액으로 봅니다(제10조 ②).
내 자차보험과의 합의라면, 보험사가 곤궁·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5조 ②).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갖추기: 견적서, 사진 (제31조)
보험사 검토의견서로 줄어든 항목 확인 (제31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제60조)
소송·민사조정 시 확정판결 등의 금액 기준 (제10조 ②)
'확정판결 등'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이 포함된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수선 확인 순서 (가상 예시)
출고 7년 승용차, 뒷범퍼·트렁크 손상, 공업사 견적 180만원, 상대 보험사 제시액은 견적보다 적음
1단계: 제시액과 견적의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생겼는지 묻습니다.
2단계: 범퍼 교환이 경미손상 기준의 복원수리 비용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트렁크 판금·도장 항목이 그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출고 7년이라 약관상 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하) 대상은 아닙니다.
차이의 이유가 '규정상 비율'이라는 설명뿐이라면, 약관에 그런 비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시 협의합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미수선수리비 |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처리를 흔히 부르는 말. 표준약관에는 없는 용어 |
실제 수리비용 |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든 수리비 (별표2) |
경미한 손상 | 외장부품 중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교환가액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받는 차값 상당액 |
검토의견서 | 보험사가 수리개시 전 견적서를 낸 정비업자에게 수리 전에 회신하는 의견서 |
자주 묻는 질문
Q.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견적의 몇 %인가요?
A. 표준약관에는 미수선 비율이 없습니다. 별표15 전체에 '미수선'이라는 말이 없고, 대물 수리비 인정기준은 '실제 수리비용'입니다. 보험사가 비율을 말하면 어느 약관 몇 조인지 물어보세요.
Q. 차를 안 고치면 대물 수리비를 못 받나요?
A. 약관의 대물 수리비용 항목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적고 있고, 고치지 않을 때의 계산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등 근거 자료를 놓고 협의하게 되고, 맞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자차보험으로도 미수선 처리가 되나요?
A. 표준약관 제21조 3호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와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지급보험금 계산은 개별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제24조), 내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범퍼 미수선은 보통 얼마 받나요?
A. 약관에 범퍼 미수선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손상이라면 수리비 한도가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라는 점은 약관에 있습니다. 견적이 교환 기준인지 복원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미수선으로 받으면 렌트비나 격락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이고,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치지 않을 때 어떻게 볼지는 약관에 적혀 있지 않으니, 합의 전에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 받기
손상 부위 사진·영상 남기기
보험사 검토의견서·산출 내역 확인
견적의 교환·복원·도장 항목 대조
대차료·시세하락손해 포함 여부 확인
자차라면 가입한 보험사 약관 확인
합의서의 금액·포함 항목 확인 후 서명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미수선수리비에는 약관이 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숫자보다 견적서와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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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 제60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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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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