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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견적서·점검정비명세서 읽는 법: 부품 코드 A·B·C·D·F와 정비업자 발급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차를 맡기면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내밀고, 수리가 끝나면 명세서를 줍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알파벳 코드, 부품 단가, 공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읽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견적서와 명세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서식이 정해져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어떤 칸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 정비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알면 서류를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문과 법정 서식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정비 현장의 표기 관행은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나 명세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분
견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될까 걱정되는 분
사고 수리 후 수리 내역을 보상 협의 자료로 챙기려는 분
신품과 중고품, 대체부품 중 무엇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한눈에 보기
정비업자는 정비를 맡긴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두 서류의 부품 칸에는 A 신품, B 재제조품, C 중고품, D 인증대체부품, F 수입부품 코드를 적습니다.
견적서는 교부일부터 1개월간 유효하고, 견적에 없는 부품을 추가할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 서식 안내사항).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정비 내역을 1년간 보존해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일

정비 전 견적서 받기
부품 코드 확인하기
추가 작업은 동의 후
명세서 받아 보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견적서를 받았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기둥에 앞범퍼와 펜더를 긁혀 동네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고칠 생각입니다.
정비소는 한 장짜리 견적서를 주며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품 칸 옆에 A, D 같은 알파벳이 적혀 있고, 공임과 부품값이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견적구분 칸에는 '보험'과 '일반' 중 하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는 둘째 치고, 무엇을 고치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안내: "그냥 맡기시면 알아서 해 드려요"
코드가 무엇이냐고 묻자 담당자는 원래 다 그렇게 적는다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지인은 "정비소마다 양식이 다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냥 서명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적서와 명세서는 정비소가 임의로 만드는 메모가 아닙니다. 법이 발급을 의무로 정한 서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항목이 정해진 서류이고, 발급 자체가 정비업자의 의무입니다.
서식 아래에는 견적서 유효기간, 추가 부품 동의, 보관 기간 같은 안내사항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읽는 법'을 법정 서식 원문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의문: 정비소는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견적서와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각 칸이 무슨 뜻인지입니다.
또 견적보다 작업이 늘어날 때 정비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7조입니다.
견적서는 별지 제89호의3서식, 명세서는 별지 제89호의2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서식의 칸 이름과 서식 아래 안내사항 문구를 원문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교환, 판금, 도장처럼 작업을 어떻게 적는지는 서식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일반적인 설명으로만 다룹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법 제58조 제5항, 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8조 제5항 제6호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제8호는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호는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합니다.
제3호는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을 쓸 때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4호와 제5호는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단계. 결론: 견적서는 '약속', 명세서는 '결과 기록'입니다
견적서 안내사항에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고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견적서에 없는 부품을 추가할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한 부품과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추가정비동의여부' 칸이 따로 있어 동의 또는 부동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와 비교해 작업이 늘었다면 이 칸과 추가된 부품 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세서는 2부를 작성해 1부를 정비 의뢰자에게 주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결국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무엇이 약속됐고 무엇이 실제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정비 전에 견적서부터 받으세요
정비를 맡기기 전에 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 부품 코드, 수량, 단가, 공임을 한 줄씩 확인하세요.
부품 코드가 A인지 D인지 C인지 보면 신품인지, 인증대체부품인지, 중고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정비소는 부품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니, 원하는 부품을 먼저 말하세요.
작업 중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어떤 부품과 작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듣고 동의 여부를 정하세요.
수리가 끝나면 명세서를 꼭 받아 견적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사고 수리라면 이 두 서류가 나중에 보상 협의에서 수리 내역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1. 점검·정비견적서, 칸마다 이렇게 읽으세요
견적서는 별지 제89호의3서식입니다. 맨 위에 일련번호가 있고, 차량과 정비사업자 정보가 차례로 나옵니다.
아래 표는 서식에 실제로 있는 칸 이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식의 칸 | 확인할 내용 |
|---|---|
차량소유자 | 등록번호, 차명, 주행거리, 차대번호가 내 차와 맞는지 |
정비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 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
견적구분 | [ ] 보험 / [ ] 일반 중 어디에 표시됐는지 |
견적내용·부품내역 | 작업 항목별 부품 코드, 수량, 단가, 계 |
공임·합계 | 부품과 공임을 나눠 적고 부가가치세와 총액 표시 |
견적서 안내사항에는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견적서도 2부를 작성해 1부를 정비 의뢰자에게 주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이렇게 읽으세요
명세서는 별지 제89호의2서식으로, 수리가 끝난 뒤 실제로 한 작업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견적서와 달리 점검·정비 의뢰일자, 완료일자, 출고일자와 정비책임자 서명란이 있습니다.
명세서의 등록번호, 주행거리, 작업내용 구분 등은 발급 후 72시간 안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이때 작업내용은 별표 21의6에 따라 차체(B), 엔진(E), 고전원전기장치(H), 의장(D), 섀시(S)로 나눠 구분합니다.
작업내용: 무엇을 했는지 적는 칸. 서식상 자유롭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 구분(코드), 수량, 단가, 계
공임: 작업에 대한 기술료
부품·공임 소계, 부가가치세, 총계
추가정비동의여부: 동의 / 부동의 표시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썼다면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구동축전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란에 부품명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교환·판금·도장,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명세서 서식의 작업내용 칸은 자유 기재 방식이라 표기 방식은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품을 새것으로 바꾼 작업인지, 펴고 칠한 작업인지 알 수 있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6의2는 종합·소형 정비업의 주요 정비 작업으로 '교환 및 탈부착'과 '판금·도장 작업'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작업은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하므로, 공임이 궁금하면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별표 26의2) | 작업항목 예시 |
|---|---|
교환 및 탈부착 | 범퍼(앞/뒤),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패널, 루프패널 |
판금·도장 작업 | 범퍼(앞/뒤), 후드, 펜더(앞/뒤), 도어, 루프 패널, 루프 사이드패널 |
정비업 공통 교환 |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등 |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3조 제1항).
4. 정비소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7조는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요금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견적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을 때 견적요금이 붙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종류 | 조건 |
|---|---|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
견적요금 | 교통사고 등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 발행하는 경우 |
진단요금 | 정비요금을 받지 않고, 미리 진단요금을 고지한 경우 |
관리비용 | 72시간 이상 방치 시 실제 보관비용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 |
구난·견인 출장요금 | 구난·견인에 드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은 입고일이나 정비완료 통보일부터 72시간 이내 기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요금은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고장 진단을 맡길 때 요금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견적서와 명세서 비교해 보기 (가상 예시)
견적서: 앞범퍼 A(신품) 1개, 펜더 판금·도장 공임,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명세서: 앞범퍼 D(인증대체부품) 1개로 적혀 있다면 견적과 부품 구분이 다릅니다
이때는 부품 선택에 대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세서에 견적서에 없던 부품 줄이 생겼다면 추가정비동의여부 칸부터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추가 부품이라면 견적서 안내사항상 동의한 부품과 작업부분만 지급 대상입니다
두 서류를 함께 보관하면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했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점검·정비견적서 | 정비 전에 작업 내용과 예상 금액을 적어 주는 법정 서식 (별지 제89호의3서식) |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 정비 후 실제 작업, 부품, 공임을 기록한 법정 서식 (별지 제89호의2서식) |
인증대체부품 | 서식에서 부품 코드 D로 적는 부품. 법은 품질인증부품을 대체부품에 포함해 적고 있습니다 |
공임 | 정비 작업에 대한 기술료. 부품값과 따로 적습니다 |
표준정비시간 | 작업 종류별로 정한 기준 작업시간. 정비업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를 안 주는 정비소도 있던데요?
A.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나 오일 교환처럼 제132조에 정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정비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비 전에 먼저 요청하세요.
Q. 견적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견적서 서식 안내사항에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고,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 수리를 맡긴다면 견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값이 바뀌었다며 금액이 달라졌다면 견적일자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명세서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정비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문서나 전산자료로 보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이 기간 안이라면 정비소에 기록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리 후 같은 고장이 또 나면요?
A.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에 대해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90일, 60일, 30일 이내 무상점검·정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명세서 안내사항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무상점검 기간은 정비일부터 계산하므로 명세서의 완료일자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정비소가 동의 없이 추가로 수리했다면요?
A. 시행규칙 제134조 제3항은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견적서 안내사항도 동의한 부품과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세서의 추가정비동의여부 칸에 무엇이 표시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정비 전 견적서 받기 (일련번호, 직인 확인)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확인
부품 코드 A·B·C·D·F 확인
부품과 공임이 나뉘어 적혔는지 확인
추가 작업은 내용과 금액을 듣고 동의
수리 후 명세서 받아 견적서와 비교
사고 수리라면 두 서류 사본 보관
견적서 교부일부터 1개월 지났는지 확인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견적서와 명세서는 내 차에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공식 기록입니다. 받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비 전과 후, 두 서류를 꼭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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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84조 제4항 제22호 (시행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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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7조, 별표 21의6, 별표 26의2 (시행 2026.10.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별지 제89호의3서식(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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