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례
지프 체로키 격락손해 평가, 리어패널·트렁크리드 판금 시세하락 170만원

운행 30개월, 주행거리 61,476km인 2016년식 지프 체로키 2.4가 후면부 리어패널과 트렁크리드를 판금 수리한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 평가 사례입니다. 수리비 880만원, 격락손해 평가금액 170만원입니다.
차량 정보
항목 | 내용 |
|---|---|
차명 | 지프 체로키 2.4 |
연식 | 2016년식 (최초등록 2016-10-06) |
연료·배기량 | 휘발유 · 2,360cc |
사고일 | 2019-04-05 (운행 30개월) |
주행거리 | 61,476km |
수리(손상) 내역
구분 | 부위 |
|---|---|
교환 | 없음 |
판금·용접 | 트렁크리드, 리어 패널 |
평가 결과

수리비 880만원 · 격락손해 평가금액 170만원
이 평가에서 볼 점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같은 수리비라도 연식, 주행거리, 손상 부위에 따라 평가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서를 어디에 쓰는지 관련 글: 격락손해평가서란? 발급 목적과 청구 시 활용 방법
법원의 판단 기준 관련 글: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관련 업무 안내: 격락손해 평가서
평가서는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가 차량 정보와 손상 부위, 시장 시세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보험사 협의나 소송, 매각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할 때 상담받아 보세요.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0-03-02)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