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례
출고 45일 만에 폐차된 새 차, 신차값을 받을 수 있을까? 중고차 교환가격과 시세표의 한계 (대법원 91다5150)

산 지 두 달도 안 된 새 차가 사고로 폐차될 정도로 부서졌다면 어떨까요?
차주 입장에서는 새 차 값 그대로 돌려받아야 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차를 사면서 취득세와 보험료까지 냈으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잃은 것의 값'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사고 순간 그 차의 값을 무엇으로 볼지입니다.
대법원은 1991년 7월 12일 선고한 91다5150 판결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은 두 갈래였습니다. 신차 구입가격은 기준이 아니지만, 허술한 시세표로 값을 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원문에 적힌 사실만으로 따라가 봅니다.
새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판결 내용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출고 직후 사고로 차가 폐차·전손된 분
신차 구입가격과 취득세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상대가 내민 중고차 시세표 금액이 낮다고 느끼는 분
영업에 쓰던 차가 부서져 대체 차량을 빌린 분
상대가 낸 시세 자료의 기준일이 사고일과 다른 분
한눈에 보기
폐차할 정도로 부서진 차는 출고 45일밖에 안 됐어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차를 사면서 낸 취득세와 보험료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사고 2개월 뒤 날짜의 시세표, 출고일을 상·중·하로만 나눈 시세표로 교환가격을 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대체 차량의 임료는 따로 받을 수 없지만, 함께 빌린 운전사의 임금 부분은 통상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가치 없는 시세표로 값을 정했고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았다며 원고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새 차가 폐차됐다면

사고 당시 시세로 계산
출고일·주행거리 증빙
사고 시점 시세 자료
대체 차량 비용 구분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고: 출고 45일 된 포터가 폐차될 지경으로
원고는 차를 이용해 신문수송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사도 한 명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1988년 12월 27일 출고된 현대 포터였습니다.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였습니다.
출고 45일 만에 사고가 났고, 차는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나 상대 차량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쟁점은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운전사도 다쳤습니다. 슬관절좌상 등으로 사고일부터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차와 운전사를 한꺼번에 쓸 수 없게 되면서 신문수송 영업에도 바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2단계. 청구: 새 차 값과 대체 차량 비용
원고는 차의 매수대금, 즉 새 차 구입가격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산 지 45일밖에 안 된 차였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면서 낸 취득세와 보험료도 차값을 평가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쓴 돈이니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영업을 이어가려고 1989년 2월 20일부터 3월 28일 사이 32일간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렸습니다.
그 비용으로 하루 8만원씩 냈고, 이 대용차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차와 운전사를 한 묶음으로 빌린 비용이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중고차 교환가격에 관한 자료는 내지 않고 새 차 값 배상만 고집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원심은 상대방이 낸 자료로 차값을 정하게 됩니다.
3단계. 원심: 상대가 낸 시세표로 450만원
원심(마산지방법원 1990. 12. 14. 선고 90나1094)은 새 차 값 대신 다른 계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새 차 값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교환가격 자료로는 피고가 낸 중고차시세표를 썼습니다. 원고가 교환가격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세표에는 '현대포터 88년도 상 4,50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진정성립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한 줄로 이 차와 같은 종류, 같은 상태인 차의 사고 당시 시세를 45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용차 비용은 일부만 인정했고, 운전사 노임은 원고가 이미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4단계. 대법원 ①: 새 차라도 기준은 교환가격
대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장, 즉 새 차 값과 취득세·보험료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원고에게 불리했습니다.
차가 폐차할 정도로 부서지면 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입니다. 대법원은 1971년, 1982년 판결 등을 들어 이를 확인했습니다.
출고 45일 만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이 법리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빼는 원심의 계산 방식은 옳다고 봤습니다. 공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취득세와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참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 차라는 사정만으로 신차값이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5단계. 대법원 ②: 그 시세표로는 값을 알 수 없다
하지만 450만원이라는 숫자는 문제 삼았습니다. 공식에 넣은 시세표의 결함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시세표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 넘은 1989년 4월 17일 현재 가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자료로 부적절합니다.
둘째, 출고일을 상·중·하 세 종류로만 나눴습니다. 같은 '상'이라도 출고일이 최대 4개월 차이 나는 차가 같은 값이 됩니다.
셋째, 그 기재만으로는 이 차와 사용상태·주행거리가 같은 차의 값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가치 없는 증거로 교환가격을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새 차 값만 고집했더라도, 법원은 교환가격을 입증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6단계. 결론: 차 임료는 안 되고 운전사 임금은 된다
대용차 비용은 둘로 나눠 봤습니다. 차를 빌린 값과, 함께 빌린 운전사의 몫입니다.
차 임료는 교환가격에 이미 들어 있는 통상적인 사용 이익과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운전사의 임금 부분은 차의 사용 이익과 관계없는 통상손해라고 봤습니다.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으로 정한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을 고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991년 7월 12일 대법원은 원고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환송 뒤 확정된 금액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1. 새 차인데 왜 신차값이 아닐까
대법원은 폐차 손해를 '감소된 교환가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고 45일 된 이 차에도 중고차시장 교환가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새 차를 사면서 든 비용 전부가 아니라, 사고 순간 그 차를 시장에서 다시 살 때의 값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항목 | 교환가격에 반영되나 |
|---|---|
신차 구입가격 | 기준 아님 (사고 당시 시세가 기준) |
취득세 | 참작 불가 |
보험료 | 참작 불가 |
차종·연식·형 | 반영 |
사용상태·주행거리 | 반영 |
현행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도 교환가액을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으로 정합니다.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기준과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 장면이 다르니,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2. 믿을 만한 시세 자료의 조건
이 판결이 시세표를 배척한 이유를 거꾸로 읽으면, 시세 자료가 갖춰야 할 조건이 보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판결이 지적한 결함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가 시세 자료를 내밀면 기준일, 분류 방식, 주행거리 반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고 시점의 가격일 것 (2개월 뒤 시세는 부적절)
출고일 차이를 지나치게 묶지 않을 것 (4개월 차이도 같은 값은 부족)
사용상태가 같은 차의 가격일 것
주행거리가 같은 차의 가격일 것
이 사건 시세표는 사고 시점, 출고일 구분, 사용상태·주행거리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결국 시세 자료는 '사고 당시, 이 차와 같은 조건'을 얼마나 가깝게 보여 주느냐로 평가받습니다.
3. 대체 차량 비용은 어디까지
폐차 사안에서 차 임료를 따로 받지 못하는 이유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교환가격에는 그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쓰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미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와 함께 빌린 운전사 임금처럼 차의 사용 이익과 무관한 비용은 따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리가 가능한 사고라면 수리 기간의 대차료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은 폐차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비용 | 대법원 판단 |
|---|---|
대용차 임료 | 교환가격과 별도로 청구 불가 |
함께 빌린 운전사 임금 | 통상손해로 인정 |
현행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 10일 규정이 있습니다.
판결은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이라 적용 장면이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은 차 임료를 별도로 인정한 원심도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고만 상고해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 원심과 대법원, 어디서 갈렸나
원고만 상고한 사건이라 대법원은 원고가 진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 방식은 유지, 시세 평가와 운전사 임금은 다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표로 보면 원고는 새 차 값 주장에서는 졌지만, 시세 평가와 운전사 임금에서는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쟁점 | 원심 | 대법원 |
|---|---|---|
손해 계산 방식 | 교환가격 - 폐차대금 | 옳음 |
교환가격 근거 | 피고 제출 시세표 450만원 | 증거가치 없음 |
대용차 임료 | 일부 인정 | 법리 오해로 봤으나 원고 상고라 유지 |
운전사 임금 | 배척 | 통상손해로 인정 |
지연손해금 | 선고일까지 연 5푼 | 유지 |
새 차라는 사정은 배상액을 올리지 못했지만, 허술한 시세 자료로 값을 깎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 대법원 95다53300 판결도 같은 교환가격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속 숫자 정리
차량: 1988년 12월 27일 출고된 현대 포터 (신문수송업)
사고: 출고 45일 만, 폐차할 정도로 손괴
원심 인정 시세: '현대포터 88년도 상' 450만원
시세표 기준일: 1989년 4월 17일 (사고일로부터 2개월 넘게 지남)
대용차: 32일, 하루 8만원, 운전사와 함께 빌림
다친 운전사 입원: 17일
대법원 판단: 시세표는 증거가치 없음,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교환가격 | 그 차를 시장에서 사고팔 때의 값. 같은 조건의 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살 때 드는 가액 |
폐차대금 | 폐차하면서 받는 고철·부품 값. 교환가격에서 뺀다 |
석명권 | 법원이 당사자에게 주장이나 증거를 보완하라고 묻고 촉구하는 권한 |
대용차임료 | 부서진 차 대신 빌린 차의 사용료 |
통상손해 | 그런 사고라면 보통 생기는 손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기본 범위에 들어간다 |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 직후 차라도 신차값을 못 받나요?
A. 91다5150은 출고 45일 된 차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빼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기준으로는 신차 구입가격이 곧 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교환가격은 사고 시점, 주행거리, 사용상태가 반영된 자료로 정해야 합니다.
Q. 취득세와 보험료는 전혀 못 받나요?
A. 이 판결은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취득세와 보험료를 참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손해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환가격 자체는 같은 조건의 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살 때의 값으로 정합니다.
Q. 상대가 내민 시세표 금액이 너무 낮아요.
A. 대법원은 사고 시점이 아닌 날짜의 시세표, 출고일을 크게 묶은 시세표로 교환가격을 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기준이고 주행거리·사용상태가 반영된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 자료의 기준일과 분류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폐차 기간의 렌트비는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폐차 사안에서 대용차 임료를 교환가격 감소액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빌린 운전사 임금은 별개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 대차료 10일 기준이 있습니다. 판결과 약관은 적용 장면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Q. 새 차 값만 주장하면 불리한가요?
A. 이 사건 원고는 새 차 값만 고집하며 교환가격 자료를 내지 않았고, 원심은 상대가 낸 시세표로 값을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으로 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사고 당시 시세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그에 기대기보다 미리 자료를 챙기는 쪽이 낫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배상 기준은 사고 당시 교환가격임을 확인
출고일·등록일 서류 챙기기
사고 직전 주행거리 기록 남기기
사고 시점 기준 시세 자료 모으기 (같은 연식·주행거리)
상대 시세표의 기준일·분류 방식 확인
폐차대금(고철·부품 값) 금액 확인
대체 차량 비용은 차 임료와 운전사 임금으로 나눠 정리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새 차라도 기준은 사고 당시 시세입니다. 그 시세를 어떤 자료로 매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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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손해배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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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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